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내동아리목록
회원가입
글목록
게시판
검색
글목록
게시판
검색
검색
검색
반론권 없는 징계(강등)처리는 원천무효이다!!!!!!!!!!!!!
반론권 없는 징계(강등)처리는 원천무효이다!!!!!!!!!!!!!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안일
|
2019-12-11 14:48
|
조회 1936
본문보기
댓글
[9]
법적인 용어의 내용은 잘모르지만
절차에 의해 징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을 강등한 조치는 어느 학교의 법칙인가요?
김수명
|
2019-12-11 16:34:15
답글
답글입력
취소
법적인 용어의 내용은 잘모르지만 절차에 의해 징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을 강등한 조치는 어느 학교의 법칙인가요?
수정완료
취소
함께 1년을 동고동락했던 사회복지학과 회장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회원강등한 것은 굳이 회칙과 법적인 문제를 앞세우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리나 정도 무시한 행태입니다.
최소한 당사자와 상의를 하고 해결이 안되면 공식적인 절차, 그리고 당사자의 반론 등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자 도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일을 벌이고
문제제기가 많으니 그것도 먼저 전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해결하려는 이 행태는 정말 원칙도 절차도 전혀 모르거나 기본도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학은 더 이상 해결노력도 능럭도 없음을 확인했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총학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인 김미라학우를 원래대로 재학생 정회원으로 복귀시켜 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강창구
|
2019-12-12 10:03:39
답글
답글입력
취소
함께 1년을 동고동락했던 사회복지학과 회장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회원강등한 것은 굳이 회칙과 법적인 문제를 앞세우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리나 정도 무시한 행태입니다. 최소한 당사자와 상의를 하고 해결이 안되면 공식적인 절차, 그리고 당사자의 반론 등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자 도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일을 벌이고 문제제기가 많으니 그것도 먼저 전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해결하려는 이 행태는 정말 원칙도 절차도 전혀 모르거나 기본도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학은 더 이상 해결노력도 능럭도 없음을 확인했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총학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인 김미라학우를 원래대로 재학생 정회원으로 복귀시켜 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정완료
취소
안 일 학우님의 "반론권없는 징계(강등처리)는 원천무효이다"<br/>
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br/>
다음에 구성될 총학 임원 및 총대 그리고 선관위는 금번 이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드시 <br/>
시정하여 환골탈태 하기를 바랍니다.
백성길
|
2019-12-12 16:01:36
답글
답글입력
취소
안 일 학우님의 "반론권없는 징계(강등처리)는 원천무효이다"
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에 구성될 총학 임원 및 총대 그리고 선관위는 금번 이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드시
시정하여 환골탈태 하기를 바랍니다.
수정완료
취소
징계의 권한은 고려사이버대 학교 총장님께 있습니다.
제72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일 경우 교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처분한다.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징계는 총학생회나 선관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조영선
|
2019-12-13 00:43:40
답글
답글입력
취소
징계의 권한은 고려사이버대 학교 총장님께 있습니다. 제72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일 경우 교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처분한다.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징계는 총학생회나 선관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수정완료
취소
제72조(징계)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자입니다.
. 1.시험 중 부정행위자 또는 대리학습자
2.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학칙 등 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5.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 등 혐오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불건전한 내용을 탑재하여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자
6.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7.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8.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조영선
|
2019-12-13 00:45:23
답글
답글입력
취소
제72조(징계)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자입니다. . 1.시험 중 부정행위자 또는 대리학습자 2.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학칙 등 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5.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 등 혐오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불건전한 내용을 탑재하여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자 6.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7.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8.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수정완료
취소
선거세칙
제21조 (선거운동 위반의 제재) ① 위원회는 위반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경고, 시정권고, 사과문공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게시글의 삭제와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사실 확인 시 사전 통보 없이 시정조치는 물론 부당행위에 대한 중지요구, 지시, 단속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선거기간이며 선거공지기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조영선
|
2019-12-13 00:56:26
답글
답글입력
취소
선거세칙 제21조 (선거운동 위반의 제재) ① 위원회는 위반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경고, 시정권고, 사과문공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게시글의 삭제와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사실 확인 시 사전 통보 없이 시정조치는 물론 부당행위에 대한 중지요구, 지시, 단속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선거기간이며 선거공지기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수정완료
취소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칙에 준하여 정단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
조영선
|
2019-12-13 01:10:08
답글
답글입력
취소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칙에 준하여 정단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
수정완료
취소
선관위는 개인 연락이 아닌 모든 학우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칙, 회칙,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자의해석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근거자료로중대한 회칙위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선
|
2019-12-13 01:20:13
답글
답글입력
취소
선관위는 개인 연락이 아닌 모든 학우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칙, 회칙,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자의해석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근거자료로중대한 회칙위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완료
취소
학칙, 회칙, 선거세칙에 근거 자료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징계는 정당성에 위배 됩니다.
조영선
|
2019-12-13 01:28:05
답글
답글입력
취소
학칙, 회칙, 선거세칙에 근거 자료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징계는 정당성에 위배 됩니다.
수정완료
취소
1
댓글입력
취소
이전글
다음글
본문보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