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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2014년 4월 17일
개정 2017년 4월 11일
<학생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며 교내 양성평등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
압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성별이 다름으로서 차별하지 않음을 말한다.

 
제2장 적용범위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과 양성평등 침해사건에 적용된다.

제4조(적용범위) 본교의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의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시간 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및 그 밖에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장 담당기관

제5조(양성평등센터)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근절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본교 내에 양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성희롱 및 성폭력 양성평등 침해의 신고.접수
3. 성희롱 및 성폭력 양성평등 침해 사건의 조사
4.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업무
6.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성희롱 및 성폭력, 양성평등에 관한 상담 및 예방과 처리에 관한 정책 수립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7조(구성)
1.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04. 11.>
2. 센터에는 별도의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재정 및 운영) 센터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한다.

 
제4장 양성평등운영위원회

제9조(양성평등운영위원회)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위원회 설치운
영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제10조(기능) 이 위원회는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및 성폭력, 양성평등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1.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04. 11.>
2.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04. 11.>
3. 삭제 <2017. 04. 11.>
4. 삭제 <2017. 04. 11.>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04. 11.>
6.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5장 피해자 보호

제12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13조(피해자의 권리와 비밀보장)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제6장 피해신고 및 접수

제14조(신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센터에 신고한다.

제15조(신고접수 및 조사위원회 회부)
1. 센터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성희롱, 성폭력, 양성평등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2)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행위를 인지한 경우
3.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 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5. 센터장은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제7장 조사위원회

제16조(조사위원회)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및 양성평등 침해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7조(기능)
1. 조사위원회는 센터에서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2.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 양성평등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3. 조사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 양성평등 침해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외의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제18조(구성)
1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사대상이 교원인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
(2) 조사대상이 직원인 경우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
(3) 조사대상이 학생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 위원 중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
(4) 필요 시 2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3. 조사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19조(조처) 조사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센터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조
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
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 요청
6. 이외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처들


제8장 징 계

제20조(징계)
1. 센터장은 가해자 일방의 지위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수 있다.
(1) 교원 : 교원인사위원회
(2) 직원 : 직원인사위원회
(3) 학생 : 학생지도위원회
2.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가중조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양성평등센터의 조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제22조(재심의) 사건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기 타

제 23조(지침)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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