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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총회를 21년1월9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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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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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23:37
|
조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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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학생회 누가 글을 게시하셨나요? 2020년 비영리단체 정관에 의거 제1회 학생총회를 개최한다고 하시니, 2020년 비영리단체 정관 등은 어디에 있나요?업로드 부탁드립니다.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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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2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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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누가 글을 게시하셨나요? 2020년 비영리단체 정관에 의거 제1회 학생총회를 개최한다고 하시니, 2020년 비영리단체 정관 등은 어디에 있나요?업로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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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4440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참조)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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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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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4440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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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나요?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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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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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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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갖춤 서류
등록신청서 1부
회칙(정관) 1부 (간인)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전년도의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
조직 기구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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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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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갖춤 서류 등록신청서 1부 회칙(정관) 1부 (간인)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전년도의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단체 소개서 조직 기구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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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의로 사무실이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계약: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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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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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의로 사무실이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계약: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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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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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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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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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나요?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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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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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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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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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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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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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비용 지불하면 만들어 주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아닌가요? <br/>
https://blog.naver.com/milk420/222032846909 한국 NGO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br/>
[출처] 한국 NGO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작성자 OOO행정사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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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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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비용 지불하면 만들어 주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아닌가요?
https://blog.naver.com/milk420/222032846909 한국 NGO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
[출처] 한국 NGO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작성자 OOO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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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공지사항 N0. 98
http://club.cuk.edu/club/brd/viewClubBrdArt.vw?artNo=14180&clubId=cuksb&brdCatNo=120&showGb=L&beginRow=0
에서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과대 포장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고려사이버대학교 동문회 혹은 과 동문회 같은 곳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총학생회가 총학생회를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그 정관에 따라 총학생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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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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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공지사항 N0. 98 http://club.cuk.edu/club/brd/viewClubBrdArt.vw?artNo=14180&clubId=cuksb&brdCatNo=120&showGb=L&beginRow=0 에서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과대 포장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고려사이버대학교 동문회 혹은 과 동문회 같은 곳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총학생회가 총학생회를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그 정관에 따라 총학생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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