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내동아리목록
회원가입
글목록
게시판
검색
글목록
게시판
검색
검색
검색
학생회비 강제 납부는 부당 내지 불법입니다. 회칙 개정 요구합니다.
학생회비 강제 납부는 부당 내지 불법입니다. 회칙 개정 요구합니다.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강대영
|
2020-01-20 03:20
|
조회 2989
본문보기
댓글
[4]
총학생회칙 제62조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 3.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 최근 2년 내 미납이 없으며,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 4.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위 내용도 폐지 내지 수정 해야 합니다.
징계 받았다고 입후보를 못하게 합니까? 징계 종류도 여러 가지 입니다.
강대영
|
2020-01-20 10:14:14
답글
답글입력
취소
총학생회칙 제62조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 3.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 최근 2년 내 미납이 없으며,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 4.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위 내용도 폐지 내지 수정 해야 합니다. 징계 받았다고 입후보를 못하게 합니까? 징계 종류도 여러 가지 입니다.
수정완료
취소
학생회비 관련해서는 20대에서 회칙개정위원회 만들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개정위원회 모임조차도 쉽지도 않아 조금은
시간이 걸릴수 있음을 양해 드립니다.
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총학생회
|
2020-02-28 12:16:46
답글
답글입력
취소
학생회비 관련해서는 20대에서 회칙개정위원회 만들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개정위원회 모임조차도 쉽지도 않아 조금은 시간이 걸릴수 있음을 양해 드립니다. 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수정완료
취소
본인이 2017년 11월에 회직 개정 반대 하였음에도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개정하였습니다, 본인이 2019년에도 글 게시 했음에도, 19대 총학생회의 임원이었던 20대 총학생회장은 뭘 했지요? 2019년에 했어야지요. 본인의 글에 대한 의사 표명을 했어야지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의사를 표현했어야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거론하십니까?
20대 총학생회장 선거도 총학생회의 회칙에 따라 총대의원회의 의안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본인은 2011년부터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가 어떻게 언행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영
|
2020-03-01 01:42:57
답글
답글입력
취소
본인이 2017년 11월에 회직 개정 반대 하였음에도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개정하였습니다, 본인이 2019년에도 글 게시 했음에도, 19대 총학생회의 임원이었던 20대 총학생회장은 뭘 했지요? 2019년에 했어야지요. 본인의 글에 대한 의사 표명을 했어야지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의사를 표현했어야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을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거론하십니까? 20대 총학생회장 선거도 총학생회의 회칙에 따라 총대의원회의 의안심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본인은 2011년부터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가 어떻게 언행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정완료
취소
강대영 선배님 안녕하세요 . 법학과 박정원 입니다. 바쁘실텐데 연락한번 부탁드립니다. 010-9918-4312 입니다
박정원
|
2020-11-19 10:30:05
답글
답글입력
취소
강대영 선배님 안녕하세요 . 법학과 박정원 입니다. 바쁘실텐데 연락한번 부탁드립니다. 010-9918-4312 입니다
수정완료
취소
1
댓글입력
취소
이전글
다음글
본문보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