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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 일동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서한
선거관리 위원 일동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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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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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23:57
|
조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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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72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일 경우 교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처분한다. 1.시험 중 부정행위자 또는 대리학습자
2.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학칙 등 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5.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 등 혐오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불건전한 내용을 탑재하여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자
6.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7.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8.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 8. 28.>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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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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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일 경우 교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처분한다. 1.시험 중 부정행위자 또는 대리학습자 2.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학칙 등 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5.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 등 혐오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불건전한 내용을 탑재하여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타인의 인격을 침해한 자 6.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7.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8.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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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총장님에 권한입니다.
징계는 총학생회나 선관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위 10분은 각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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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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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총장님에 권한입니다. 징계는 총학생회나 선관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위 10분은 각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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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br/>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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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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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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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세칙
제21조 (선거운동 위반의 제재) ① 위원회는 위반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경고, 시정권고, 사과문공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게시글의 삭제와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사실 확인 시 사전 통보 없이 시정조치는 물론 부당행위에 대한 중지요구, 지시, 단속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선거기간이며 선거공지기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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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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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세칙 제21조 (선거운동 위반의 제재) ① 위원회는 위반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경고, 시정권고, 사과문공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게시글의 삭제와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사실 확인 시 사전 통보 없이 시정조치는 물론 부당행위에 대한 중지요구, 지시, 단속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선거기간이며 선거공지기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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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칙에 준하여 정단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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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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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칙에 준하여 정단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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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개인 연락이 아닌 모든 학우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칙, 회칙,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자의해석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근거자료로중대한 회칙위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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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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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개인 연락이 아닌 모든 학우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칙, 회칙,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자의해석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근거자료로중대한 회칙위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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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회칙, 선거세칙에 근거 자료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징계는 정당성에 위배 됩니다.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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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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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회칙, 선거세칙에 근거 자료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선관위의 징계는 정당성에 위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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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학우님 게시글 에 동의 합니다<br/>
저도 << 선관위 배임및 비밀문건공개 및 고의로 공정 질서 훼손>> 학과 경고 를 결정 하여 게시 했습니다<br/>
어떤게 비밀 문건 인지 선관위 에서 확인 했는지요<br/>
11월 26일 13시 7분에 선관위원장 에게 사퇴 를 통보 하였고 부동산학과 선거본부장 에게 사퇴를 통보 했습니다<br/>
김종진 학우님 이 이의제기글 을 누가 게시하라고 해서 게시합니까<br/>
저도 김종진 학우님 과 같은 마음 입니다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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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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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학우님 게시글 에 동의 합니다
저도 << 선관위 배임및 비밀문건공개 및 고의로 공정 질서 훼손>> 학과 경고 를 결정 하여 게시 했습니다
어떤게 비밀 문건 인지 선관위 에서 확인 했는지요
11월 26일 13시 7분에 선관위원장 에게 사퇴 를 통보 하였고 부동산학과 선거본부장 에게 사퇴를 통보 했습니다
김종진 학우님 이 이의제기글 을 누가 게시하라고 해서 게시합니까
저도 김종진 학우님 과 같은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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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학우님의 결연하고 확고부동한 글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종진님 요구사항대로 잘못된점은 바로 잡아줄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할때 진정으로 용기있는 자 일테니까요................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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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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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학우님의 결연하고 확고부동한 글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종진님 요구사항대로 잘못된점은 바로 잡아줄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할때 진정으로 용기있는 자 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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