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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와 총학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발전 되었으면....
학과와 총학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발전 되었으면....
부동산학과
안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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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0 15:36
|
조회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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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안치헌 선대본부장님의 파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합당한 사실관계에 적법한 선거절차를 무시하고 부동산학과 학우님들의 열망을 저버린 총학생회 관계자의 졸속한 처사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총학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안치헌님의 노고에 감사의마음을 전합니다.
백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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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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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헌 선대본부장님의 파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합당한 사실관계에 적법한 선거절차를 무시하고 부동산학과 학우님들의 열망을 저버린 총학생회 관계자의 졸속한 처사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총학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안치헌님의 노고에 감사의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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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헌 선대본부장님 감사 합니다
학생회비 로 인한 문제로 부적격 을 판단한 선관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문제는 회칙을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학칙에는 총학생회 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로 64조 1항 에 있습니다
학칙에 위배 되는 것 아닌가요
안치헌 본부장님의 이의 제기는 매우 타당 하다고 봅니다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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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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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헌 선대본부장님 감사 합니다 학생회비 로 인한 문제로 부적격 을 판단한 선관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문제는 회칙을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학칙에는 총학생회 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로 64조 1항 에 있습니다 학칙에 위배 되는 것 아닌가요 안치헌 본부장님의 이의 제기는 매우 타당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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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3조(학생자치기구) 1.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칙 제66조 총학생회의 임원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정은 학우께서 주장하신, 학칙 64조 위아래 조항입니다.
황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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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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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3조(학생자치기구) 1.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칙 제66조 총학생회의 임원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정은 학우께서 주장하신, 학칙 64조 위아래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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