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내동아리목록
회원가입

학생회비 강제 납부는 부당 내지 불법입니다. 회칙 개정 요구합니다.

총학생회개정회칙(2017.11.01).pdf (105 kb)


학생회비 강제 납부는 부당 내지 불법입니다. 회칙 개정 요구합니다.

1. 학생회비는 자율납부 입니다.
 
(1) 총학생회 회칙에 학생회비를 자율 납부가 아니라, 납부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한 것은 부당, 불법입니다.

총학생회의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⑤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위 규정의 개정 요구합니다.
(3) 따라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만 학과 회장 및 임원이 되거나,
   총학생회장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총학생회의 규정은 부당, 위법합니다.
(4) 즉시 위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교육부의 지침 및 학칙에 위배 되므로, 
    교육부에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교육부는 ‘자율경비 선택납부제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생들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참고자료: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5740

3. 고등교육법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①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략-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5.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칙 제63조(학생자치기구)

  1. 학생자치기구인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6.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칙 제64조(학생회비)
  1.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7. 2017년에 위 1.항 (1)호와 같이 회칙 개정을 추진 할 때 부당 내지 위법하다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학생회가 위 내용을 묵살하고 부당 내지 불법적으로 회칙을 개정하였습니다.

CCL표시상업적이용금지수정금지

댓글[4]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