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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붙임 1) 2020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매뉴얼_20200826.pdf (1027 kb)
(붙임 2) 2020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FAQ(신규신청)_20200826.pdf (372 kb)
(붙임 3)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포기확인서(양식).hwp (13 kb)

2020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교학팀입니다.

    2020학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 대상자 및 자격조건

좌ㆍ우 스크롤 이용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소득분위와 관계 없음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 재직기간은 `20. 7. 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 경력 최소 180일 이상)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대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국·공립학교 등 제외

 

2. 지원 내용

좌ㆍ우 스크롤 이용
등록금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 `20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은 앞으로도 최대 수혜 가능 학기까지 계속장학생으로 장학금 지원
※ 계속장학생이란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 함(단, 계속장학생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전액 지원 여부 변동 없음)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 내 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3.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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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환수인정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의무재직기간 :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4.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 8. 26.(수) ~ 9. 9.(수) 18시

좌ㆍ우 스크롤 이용
1단계(학생) 2단계 3단계(학생) 4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신청정보 및 학사정보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장학금 지급

 - `20년 2학기 연령, 재직기간 등 심사 기준일 : `20. 7. 1.

 

5. 유의사항

  1) 장학생 의무사항 준수: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동안 기업에 재직하여야 함

    - 장학생은 ‘수혜학기×4개월’ 간 중소기업 등에 의무 재직

    -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장학금을 신청한 이전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충족 여부를 확인** (이전 학기 의무재직 미이행 시 해당 학기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 상실, 반환의 경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 존재

    * 매 학기 계속장학생 선발관련 의무재직기간(4개월)의 이행 여부는 ‘학기 시작일∼다음 학기 시작일’ 기간 내를 기준으로 산정

    ** 장학금 신청 시 이전에 수혜 받은 모든 학기의 의무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충족 여부 확인

  2) 장학금 지급 시점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3)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 심사 후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4) 동일학기에 학자금 ******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5) 학자금 ******자는 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금이 자동******상환으로 처리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학생상담센터 : 1599-2290

 

CCL표시상업적이용금지수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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