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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안내(계약 및 저작권/노동법/성폭력 예방)

[붙임1]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안내.hwp (17 kb)
[붙임2]한국예술인복지재단_예비예술인_특강_신청서_2019_수정완료.hwp (43 kb)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예비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안내(계약 및 저작권/노동법/성폭력 예방)

1. 귀 대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11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예비예술인(예술전공 대학생·대학원생)대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예술가들의 권리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권익보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대학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특강 개요
- 특강명: 예비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권익보호 특강
- 대 상: 예비예술인(예술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구분 강의내용 시간
계약 및
저작권 특강
저작권 기본개념 및 표준계약서의 이해
예술분야별, 직군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현장사례
예술계의 법적환경 이해 : 문화예술 관련법과 예술인의 권리 등
2시간
노동인권 및
노동법 특강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및 노동법 기초
2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
예술분야 성폭력 문제의 이해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한 예술현장을 위한 방법 등
2시간
- 특강내용위 특강 중 1~3개 강좌 신청 가능.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은 학교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항
- 특강을 위한 전문강사(현장전문가, 법률전문가, 노동법률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파견 및 강사료 지원

협조 요청사항
- 예술전공 단과대학, 학과, 교강사, 취업지원실 등 공문 및 안내문 공람
- 강의일정 협의
특강 형태로 신청 가능
과목 OT, 수강정정기간 등에도 일정 조율 및 신청 가능
- 특강 당일 교육운영 및 진행 지원
문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11(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아래 메일 주소로 송부
계약 및 저작권 교육/노동인권 교육 신청 : contract@kawf.kr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 withu@kawf.kr
- 담 당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윤정수 주임(02-36680261)
붙임 1. 안내문 1
붙임 2.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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