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회 여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취·창업
경력개발센터 | 2024-04-29 10:22 | 조회 31
01-2 제3회 임용시험 공고문.hwp (138 kb)
2024년도 제3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7.(화) ∼ 5. 9.(목)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여주시청(행복민원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 우편봉투 겉면에 ‘2024년 제○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므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우)12619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일 시 |
장 소 |
2024. 5. 1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재공고(연장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시험관련 각종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인사부서에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평가방법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여주시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