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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과 학우들을 위한 한국어학과 학생회칙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한국어학과+학생회칙+확정.pdf (152 kb)

한국어학과 학생회칙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회칙중에 4조 5항을 보시면, 준회원 중에서 한국어학과 계좌로 학기당 이만원의 학생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선거관련 권한을 제외하고 한국어학과의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선거를 제외한 한국어학과의 모임 활동과, 선물지급 등 모든 혜택을 한국어학과 재학생과 동등하게 부여합니다.

이만원은 일반학생이 총학에 내는 학생회비 금액과 같습니다.

다만 총학사용금액(50%)을 제외하고 학과로 입금되는데,

복수전공자의 경우는 한국어학과에 바로 입금하므로 한국어학과로서는 아주 조금이나마 수입이 더 들어옵니다.

즉 한국어학과 복수전공자로서 한국어학과에 기여를 하시고

동시에 복수전공자로서의 양쪽 학과에서 권리를 갖게 되므로 두 배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수전공 학우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만 학생회비는 선택사항이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미 아시겠지만 총학생회는 복수전공자라도 원소속학과만 인정합니다.

총학의 행사 때 교통비 지급이나 선물지급은 모두 원래의 소속학과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한국어학과 공식계좌는 우리은행, 1002-051-165566, 임은혜

- 한국어학과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때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총학계좌로 학기당 이만원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학생의 경우 총학행사에 참여하시면 교통비지급이 되는데, 학생회비 납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회비 안내고 교통비 받아가면 나중에 감사 때 적발되어서 환수조치 당합니다. 총학 아주 무섭습니다. ㅎㅎ
총학생회 계좌는 우리은행 1006 501 417760 고려사이버대학교총학생회

CCL표시상업적이용금지수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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