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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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공포 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 공포.

회칙 제 11장 62조 3항
현행: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 최근 2년 내 미납이 없으며,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
수정: 학생회비의 납부는 매학기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존경하는 학우님 분들께
 
총학생회장 후보자격의 회칙 11장 62조 3항의
“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 최근 2년 내 미납이 없으며,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
규정 돼있어 3학년 이상 모든 학우님분들의 권리인 출마자격에 대한 해석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고,
각 학과에서는 총학생회장을 후보로 추천하고 뒤늦게 학생회비를 입금하여,
회장의 자격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탈되는 상황과,
회장의 자격박탈로 해당학과의 반목과 갈등을 우리는 작년까지 지켜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총학생회장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칙 62조 3항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총학생회장 후보를 추천한 각 학과의 염원이
사표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과, 선의의 경쟁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의 잘못을 회칙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20대 총학생회 회장 이진숙은 위와 같은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
공약사항이기도 한 회칙개정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회칙개정위원회를 발족시켜 보기도 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회칙 70조 1-1항의 규정인 총학생회장의 발의와
회칙 71조의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을 5일이내
총학생회장 이진숙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2020년 11월 15일 회장 이진숙은 회칙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회칙을 총학생회에
공포와 함께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학생분들과, 공약사항이기도 한 회칙개정안을 전원이 통과시켜준
총대의원회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려사이버대학교 20주년 개교 기념 축하와 함께 세계의 고려사이버대학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준 모든 학우님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이진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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