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강대영 | 2020-01-20 02:43 | 조회 2238
1. 총학생회의 회칙에 따라 총대 의안심의를 받지 아니한 2020년도 총학회장 선거는 무효입니다. 재선거 요구합니다. 총학생회 회칙 제31조 (총대의원회의 업무와 권한) ① 총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중략- 6. 선거관련 의안 심의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