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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 일동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서한

고려사이버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동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서한
수신인 중 황상우 외에는 성명,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이라서 아래 내용의 서한을 황상우에게만 우편물로 보내고, 다른 선관위원들에 대한 내용증명 서한 전달은 부득이하게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선관위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양해바람

선관위원 전원은 본인을 상대로 한 징계요청 및 경고목록 공개 즉각 취소하고 공개사과하라

수신인: 황상우(010-9917-3699) 등 고려사이버대학교 제20대 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동
발신인: 김종진(010-9980-3032,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정회원)
 
위의 수신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2019122학교 징계위원회 요청 및 선관위 경고목록 공개(문서번호: 선관위 20-17)’라는 결정을 선관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하였고, 이에 따라 123일 발신인 본인 김종진(이하 본인’)선관위 비밀문건 공개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관위 모욕이라는 사유로 경고한다는 결정 문서 사본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선관위공지에 게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선관위의 결정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이며 선관위가 선거시행세칙등 관계규정을 독단적으로 과잉하여 판단한 것임에 불과함에도 고려사이버대학교 전체 학우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 본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게시한 것은 불법임이 명백하다.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선관위원 전원에게 1218일 오전 12시까지 총학 홈페이지에 해당 결정 취소 및 관련 게시글 삭제와 함께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본인이 인정할 수 있을만한 공개사과문을 선관위원 전원이 각각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위의 기한까지 본인이 요구한 모든 조치를 선관위가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선관위원 전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본인 등에 대한 선관위의 징계요청 및 경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하였고, 과잉부당하게 판단하였으며, 신상 공개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선관위가 비밀문건이라고 한 그 문건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본인이 직접 총학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며, 또한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어디에도 그 문건이 비밀이거나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선관위가 본인에 대한 경고 결정을 함에 있어 전제한 사실 자체가 잘못 인식했던 것이고, 또한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를 한 것이다.
본인은 지난 11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부동산학과 제20대 총학생회장 후보자 경선의 결과가 선관위에 의하여 부정된 것에 대해 소속 학과의 일원으로서 그 부당함을 따지기 위해서 그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본인의 이름으로 총학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던 중에 이정은 후보 선대본측에서 선관위의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용으로 본인의 문건을 활용하기를 희망하여 1125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그 문건을 전달했다(증빙자료 있음).
그런데 다음날 26일 이정은 후보가 선관위측에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동산학과와 소속 학우들의 명예를 위하고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1126일 총학 홈페이지에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본인이 직접 게시하였는데, 학칙회칙 등 어떤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작성하고 게시한 글이 비밀문건이 된 것인가?
또한 기말시험 기간 중인 11302355분에 황상우가 총학 홈페이지 선관위 공지로 게시한 김종진 질의서 및 기타 질의회신이란 선관위의 회신(문건번호: 선관위 20-16)에서 본인의 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사과문 강요와 문건 유입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을 한 후 123188분에 본인 등에 대한 징계요청과 경고목록을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 이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본인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독단적일방적 징계요청과 경고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 또한 명백히 부당한 행위이다.
 
둘째, 선관위가 징계요청과 경고의 또 다른 사유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관위 모욕를 적시하였는데, 본인은 고려사이버대 학우의 일원으로서 총학 선관위가 올바른 운영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무능, 허수아비, 한심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인바,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며 그 표현을 하게 된 원인, 동기, 방법에 비추어 그 표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기에 이를 사유로 삼은 선관위의 경고 결정 또한 당연히 부당(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한 것이다.
회칙 제5조제2항은 총학의 회원인 학우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에 근거하여 본인은 11261324분 총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회칙 제55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 회비 납부와 관련한 의견(215번글)을 게시하면서 선관위에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하였다.
이후 사흘이 넘는 76시간 20분 동안 정작 답변의무가 있는 선관위는 일언반구 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선거의 중립과 공정성을 위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자중하고 근신하여야 할 허민욱 총학 집행부의 장이 총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선관위게시판에서 일반 학우의 의견과 이의제기에 대해 수십 개의 글을 쓰면서 싸우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왜 선관위가 해야 할 답변을 총학 회장이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일반상식에도 어긋나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행태이다.
그러면서 다수의 관련 글과 100여개의 댓글(누군가에 의해 일부 삭제됨)이 있었는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마치 총학 회장이 선관위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듯이 총학 홈페이지에서 종횡무진하면서 난장판을 벌였음에도 선관위는 어떠한 경고나 제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본인은 11271235분에 선관위게시판에 동일한 글(선관위가 임의로 삭제하였음)을 재차 게시하였고,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는데도 선관위가 아무런 답변이 없었기에 무능, 허수아비, 한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53시간이 지난 11291744분에서야 선관위원인지 뭘 하는지 모를 황상우란 사람이 김종진 질의서 문서처리 이력 공개라는 문서의 내용을 선관위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본인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에게 문건 유입경위를 소명하라고 하면서 문서 말미에 지극히 개인적인 푸념이라면서 . 신발 나도 기말고사 공부좀 하자!!!! 회칙이나 세칙이 한글로 써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으면, 네이버 검색이라도 해보던가... ㅠㅠ라며 저급한 표현을 섞어 본인을 심하게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122일 해당 내용을 자진삭제)했던 것이다.
그리고 11302355분에 황상우가 김종진 질의서 및 기타 질의회신이란 본인의 의견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을 올렸는데, 그 답변은 허민욱 총학 회장이 계속하여 주장하던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다. 즉 본인은 선관위가 회칙을 해석함에 있어 특정 문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실제의 회비 납부 실태, 회칙의 불완전성으로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 과거부터 총학이나 여러 학과에서 당해 학기마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선출 또는 임명된 선례가 다수 있는 점, 올 한해 해당 학과에서 학과회장으로 활동했던 분이 경선을 거쳐 총학회장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선관위는 허민욱씨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답변만 한 것이다. 게다가 선관위는 본인에게 사과문 강요와 문건 유입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채 이틀도 지나지 않은 122일 선관위는 본인을 포함한 무려 10명의 학우들을 무더기로 징계요청 및 경고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본인을 비롯한 다수의 학우들이 의견과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5일이 넘도록 답변을 않던 선관위가 징계요청 및 경고 결정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학우들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사전에 해당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철저하고도 충분한 사실 조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계요청과 경고 결정을 하고나서 공개사과문과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것도 기말시험 기간 중에 말이다.
형사법의 원칙과 절차상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기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도대체 고려사이버대의 선관위는 얼마나 무소불위에 안하무인이기에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도 무시하고 독단독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사족이지만, 사실 본인은 사이버대학교의 대다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업무에 시달리며 시험공부와 리포트 작성에 여념이 없어 1127일 오후부터는 총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못하다가 기말시험이 끝난 1210일에서야 선관위측에서 총학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들을 보게 되었고, 황상우가 이미 자진 삭제한 저급한 표현의 모욕적 글들도 동료학우가 캡처해 둔 사진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셋째, 본인을 비롯한 여러 학우들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의견 및 이의 제기를 했을 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선관위는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는 선거시행세칙의 특정 조항들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내세우며 자신들만의 잣대에 맞춰 마구잡이로 학우들을 징계요청 및 경고하고 게시글을 삭제해버리고 학우들의 회원 등급을 강등시켜버리는 만행을 지금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선관위가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두르고 있는 선거시행세칙20(선거운동방법)와 제21(선거운동 위반의 제재)의 칼은 오직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모욕, 악성 댓글 등의 공정선거를 해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을 비롯한 누가 도대체 누구의 선거운동을 했고,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는 말인가?
선거시행세칙20(선거운동방법) 9항에서의 선관위 유권해석의 취지는 모든 사항을 선관위 마음대로 재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회칙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의문이 드는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선례, 현재의 실태, 다른 학교 학생회의 회칙이나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은 후에 판단과 결정을 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논란에 대하여 124일 선관위원 중 한 명이 네이버가 무슨 대답을 하든 원광대학교 회칙이 어떻든 100명의 변호사가 어떤 자문을 했든 본 선관위는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회의 회칙을 준수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함이니까요.”라는 글을 자유게시판(234번글)에 올렸다. 이것은 선관위 자신들이 얼마나 독단독선이 가득 차있고 독불장군인가를 스스로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그 선관위원은 허민욱씨가 특정 후보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주장을 계속 했던 것을 두고 원론적 얘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대상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일반학우가 회칙 해석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것을 두고는 선거운동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비방이라고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황당한 행태인가?
허민욱씨는 총학 회장 신분이지 선거후보가 아니다. 일반학우들이 공정선거를 위하여 회칙 해석에 의견을 내거나 이와 관련하여 허민욱 총학 회장의 작년 선거 당시 회비 납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선거운동 부정행위란 말인가?
일반 학우의 정당한 의견 제시에는 엉터리 규정 해석으로 징계요청 등 위법한 결정을 내렸던 선관위가 허민욱 총학 회장이 선거의 중립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도대체 선관위와 허민욱씨는 어떤 관계인지 본인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현재 총학 홈페이지 첫 화면 가운데 노란 바탕의 글상자 안에 본 선거관리위원회는ㆍㆍ중략ㆍㆍ한시적으로 선거사무만을 주관하는 기구입니다. 기타 총학생회 사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적어둔 문구를 보면서, ‘이 문구에 동의할 학우가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일까 싶다.
 
넷째, 설령 본인이 선거운동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선관위를 모욕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려사이버대학교 전체 학우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사이버공간에 본인의 실명을 적시하여 공개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어떠한 조직단체 등에서도 징계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 및 결정을 할 때에는 실명을 적시하거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는다.
더구나 고의로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공정선거를 위하여 사소한 실수도 용납받기 어려울 선관위가 법규 및 규정을 잘못 인식, 해석하였고, 또한 선관위는 자신만의 추측에 따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요청 및 경고 결정을 함으로써 본인 등 다수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죄는 더욱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선관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선관위가 1218일 오전 12시까지 총학 홈페이지에 해당 결정 취소 및 관련 게시글 삭제와 함께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본인이 인정할 수 있을만한 공개사과문을 선관위원 전원이 각각 게시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2019. 12. 12.
 
위 발신인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정회원 김종진

CCL표시상업적이용금지수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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