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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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없는 징계(강등)처리는 원천무효이다!!!!!!!!!!!!!

반론권없는 징계는 무효이다

재학생을 그것도 학과회장직을 휴학생으로 처리시
회칙과 세칙의 규정을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2장 학생총회,제3장 총학생회장,제5장 집행위원회, 제6장 총대의원회, 제7장 학과 학생회 등
회칙과세칙(선거시행세칙:2017.11.01개정판)을 정독해보았지만
회원 강등의 절차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회칙이 모든 규정을 열거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규정은 상위법을 준용할것입니다.
회원의 불이익 처분시,
회칙 제7조(회의기구)에 의해 징계위원회든 강등위원회든
3항에 의해 별도로 구성되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총회,학생총회임원회,집행위원회,총대위원회에선 징계나 강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유일하게 제7조3항:본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란 조항입니다.
회원의 불이익 처분시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며,
반론권은 보장되야 합니다.
(중대한 회칙위반 이 있어 일일히 알려드릴수없다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선관위사무국으로 전화요청이란 글)을 올린
황상우님은 법적권한도 없는 선관위사무국일뿐입니다.
재학생(정회원)신분을 준회원(휴학생: 재학생인데 논란여지많음)으로 처리하는 권능이 선관위에겐 없습니다.
선관위는 회칙 제11장 선거규정과 선거시행세칙이 전부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규정도 아닌데, 선관위사무국이 집행한다는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황상우님이 선관위사무국으로 전화요청부탁함이란 댓글 참조)
총학회장 선거기간 중이니 제발 회장선거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의 권리를 박탈시 선관위사무국이 아닌 학생총회에서
다뤄질 사안이며, 어떠한 경우든 징계위원회든 강등위원회든
의장은 총학회장일것이며,기구가 구성되고,회원의 중대한 회칙 위반사항
이라 하셨으니, 반론권은 반드시 보장되도록해야하며
징계든 강등이든 법적타당성을 확보해야합니다.
반론이 합당하면, 사과문을 올려야하며, 제안자는 절차에 의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회칙 제4조(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제2조(목적)의 회원이란
자격이 이렇게 대단하고, 진중함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없이 징계 처리했다면
얼마나 회원을 가볍게 여긴 처사입니까
회원이 총학생회회칙의 원천적 권능인것을 모르십니까!!!
반론권은 반드시 보장되야 합니다.
그것이 곧 회칙의 대명제인 회원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것임을
잊지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학번 부동산학과 안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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