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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애 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2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제3조(장애학생 신고) 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직후 장애 학생지원센터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은 장애유형 및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사항을 신고해야한다.

제4조(신상자료 관리) 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 장애학생 명부를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학생 정보 제공) ① 본교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수업 관리업무 담당부서(이하 "수업운영부서"라 한다)에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업운영부서는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
   ③ 수업운영팀은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제7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7. 04. 11>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10조(장애학생지원센터) 본교에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에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센터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최종 개정일 : 2018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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