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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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20161025
개정 2019412
개정 2020925
개정 202261


1(목적) 본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본교 총장과 소속 직원(교원, 직원, 조교), 학생으로 한다.
 
3(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성고충 상담창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양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창구(이하 성고충 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고충 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성고충 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2.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6.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5조의 2(사이버신고센터)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6(예방교육)
총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기관장등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본교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총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총장은 제6조 제3항의 성고충 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성고충 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신청)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고충 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2] 서식에 의한다.
 
9(상담 및 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표2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총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진행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총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총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장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2(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양성평등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3(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조사 결과 통지 및 종결) 총장은 당사자에게 별지8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15(징계)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6(재발방지조치 등)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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