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규정
제정 2024년 3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의 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본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 인권침해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침해행위” 라 함은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행위 등 제1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괴롭힘” 이라 함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성희롱” 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5. “성폭력” 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2차 가해행위” 라 함은 당해 사건 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사건관련자”라 함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8. “신고인”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해자”라 함은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 또는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참고인”이라 함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간접의 경험,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행위자”라 함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 침해행위로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관하여 사건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구성원의 의무)
① 본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
② 본교 구성원은 서로에 대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본교 구성원은 타인에 대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된다.
제2장 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5조(구성)
① 본교에 사건의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사, 피해자 지원 및 구제,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과 연구, 교육 개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조사 및 피해자 구제
가. 침해행위관련 상담·조사 및 정보제공
나.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 기타 개인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다.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라. 피해자 지원 및 구제
마. 기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업무
2. 교육
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과 본교 구성원의 인권과 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다. 괴롭힘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
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
마.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교육
3. 연구
가. 구성원의 인권 및 ******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
나. 인권·성평등 의식 및 침해행위 실태조사
다. 인권·성평등 관련 제도·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라. 그 밖에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소집과 의결)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센터장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본교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보호, 침해행위 방지,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한 정책 및 관련 교육 컨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본교 전임교원과 직원 및 학부생과 대학원생 중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교학처장 및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같은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상임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
①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센터에 상임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조사위원회는 전문인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혐의의 인정,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한 심의·의결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상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특별조사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피신고인의 혐의의 인정,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상임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징계의 요구에 관한 의결은 재적 위원 ⅔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⑦ 상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센터장에게 통보한다. 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임조사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상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위원장을 겸임하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상임조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및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상임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방식에 관해서는 제10조 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제12조(재조사위원회)
① 재조사가 청구된 사건의 재조사 개시 여부의 결정 및 재조사와 처리를 위하여 센터에 재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구성방식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에서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상임조사위원회 또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당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여하였던 위원은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재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며, 피신고인의 침해행위 혐의의 인정,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9조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센터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장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조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등
제13조(사건의 신고)
①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사건의 조사와 종결)
① 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사건당사자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사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임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사건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사건의 정황과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3.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4.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조사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15조(직권조사)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센터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항 이외의 다른 경로로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조사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2.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3.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같은 학과, 부서 소속인 경우
②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③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절차적 권리보장)
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는 사건관련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무 수행자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④ 사건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선임한 자연인이나 단체)을 동반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사건의 처리와 통지)
① 센터장은 상임조사위원회에서 조사종결하기로 한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는 제14조 제5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사건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신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4장에서 정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당사자에게 조치사항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사 사건의 처리 및 통지에 관하여는 위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정)
① 센터장은 사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양 사건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이하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건당사자 모두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안에 따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조사 및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④ 센터는 조정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조치 및 징계요구 등
제20조(조치)
① 센터장은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의 분리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명령
2.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방지를 위한 피신고인 간의 분리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4. 행위자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5. 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
6.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센터장은 사건의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신고인과 관계부서의 장 및 2차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변인 등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2.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접근·연락금지 명령
3.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 금지
4.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 SNS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 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5.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형사고발)
센터장은 신고된 침해행위가 제2조 제3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자신의 결정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상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의 요구)
① 센터장은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그 판단과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1. 본교 규정에서 정한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에서 정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상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위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조치에 대하여 가중조치하거나 해당 기관에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재범인 경우
2. 행위자가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게 보복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 대한 신원 노출이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건관련자 또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제24조(제3자의 조사 활동 방해 등에 관한 처분)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로서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상임조사위원회 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재조사)
① 조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당사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조사는 사건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④ 센터장은 재조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장 불이익 금지 등
제26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자료의 열람)
센터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29조(비용의 지원)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에서 증거자료확보와 긴급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인력관리)
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관계기관의 협력 의무)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건관련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및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 및 권고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및 운영)
센터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하며, 수입과 지출 및 업무에 대한 감사는 본교의 「내부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보칙)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센터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규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양성평등보호에 관한 규정(2014. 4. 17제정되고 2017. 4. 11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