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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공지사항

조훈민
조회수(2294)
2021-01-14 18:23
안녕하세요고려사이버대학교 교육지원팀입니다.2021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다 음 -
 
자격증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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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자격증 교부(예정) 자격증 도착(예정)
1차 접수 2021. 1. 18() ~ 1. 29() 3. 17(수) 4. 2(금)
 서류 접수 기한 : 2021. 1. 29()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기한 지나면 접수 불가)
 자격증 교부(예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기관으로 자격증을 발송하는 날
 자격증 도착(예정) : 본교에서 학생 개인에게 자격증을 발송하여 학생이 자격증을 수령하는 날
 
신청자격
 고려사이버대학교 졸업자 또는 전적대학 졸업 후 편입한 자
 2021 2월 졸업예정자 신청가능졸업유예 신청 시 신청불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관련 과목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실습을 완료한 자(실습면제자는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신청 및 발급수수료 납부후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온라인 신청 : [통합 로그인] >[신청] >[증명서·자격증 신청] >[자격증 신청] > 평생교육사2급 선택 > 수수료 결제 > 온라인 신청완료(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입학년도를 확인하신 후 해당되는 자격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2_2008년까지(구법) : 200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까지 신청가능
평생교육사2_2009년부터(현행법) : 200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 반드시 기간 내에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신청마감일(2021. 1. 29(본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 불가함).
 
발급수수료 납부
 발급수수료 : 3,000(수수료 2,500 + 성적증명서 발급비 500)
 납부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제출서류(우편 제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서명 혹은 도장 ) : [붙임1]의 양식 참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기재 오류 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원본 1
 본교 졸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본교 편입생(재학생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전적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원본)를 제출
 성적증명서 원본 1
 본교에서 자격증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교학팀에서 직접수령 예정)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과목 중에 본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 제출
 타 교육기관(학점은행제 포함)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기관 성적증명서(원본제출
 기본증명서(일반)1
성명을 개명한 자가 이를 증빙하려는 경우 ‘기본증명서 ‘일반이 아닌 ‘상세’ 유형으로 제출
 평생교육현장실습 평가서 1(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
 본교에서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경력증명서 1(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해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동의서 : [붙임1]의 양식 참조
 
자격취득 (예정)확인서 발급(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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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격취득 예정 조회 및 확인서 자격취득 조회 및 확인서
발급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대상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발급기간 자격증 접수 마감일~자격증 교부 이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건이 확인된 자에 한해 발급
상시가능
발급소요 온라인 신청 이후 2~3일 소요
(토요일 및 공휴일 신청 시 3일 소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2~3일 소요 예정
온라인 신청 즉시 출력 가능
신청방법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접속(https://lledu.nile.or.kr 자격취득예정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2~3일 소요 취득예정 확인 후 본인인증 
출력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접속(https://lledu.nile.or.kr
자격취득 
취득확인 후 본인인증 
출력
시행일자 2016. 1. 1()
 문의처 : 1577-3867(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제도실)
 
서류 제출처
 주소 :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6 고려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사 자격증 담당조교 앞
 연락처 : 02-6361-1826
 
교육부 평생교육법 개정 관련 안내 사항
1) 2013 11 23일부터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일원화됨.
2) 이에 자격증 신청 대상자는 자격증 교부를 위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대학 등)에 제출하고양성기관장은 개별 대상자의 관련 서류를 수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3)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본교는 발급된 자격증을 접수받아 학생들에게 개별 발송함.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부족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번 자격증 교부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발급 조건에 미달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시신청내용  자격요건 작성란에 평생교육사 2 2 또는 2 3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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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요건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학점은행기관
 
문의처 : 02-6361-1826 (평일 8~17), child_care@cuk.edu 

http://cafe.daum.net/kdu-reading/Q8AL/104?svc=caf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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