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학생회에서는 2017년도에 정식으로 운영될 각 동아리들을 파악하고
운영형태나 평균 인원수,학과 구성분포등을 취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동아리 회장들이 다함께 연합회장도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회칙을 참고하시고,
2017년도 각 학과 회장님이나 동아리 회장님들은
이름,학과,연락처,이메일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정책기획 국장 김 승 란 (C.P:010-5448-6961.
cobberan@hanmail.net)
-----------<참고>--------------------
제7장 동 아 리 연 합 회
제38조 (구성)
①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에서 인가되고, 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39조 (목적)
① 동아리 연합회는 창조적 대학문화 창달의 주체적 담당자인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통합하여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연합회는 동아리인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발전을 꽤하고 학우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회장)
①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각 동아리 회장의 추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연합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1조 (업무 및 권한)
①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동아리 연합회는 집행위원회에 1년에 2회 운영활동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