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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총학생회
조회수(1045)
2014-07-15 22:18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학칙 제77조에 의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공고합니다.

학칙은 다음 절차를 거쳐 개정이 확정되고 시행됩니다.

1) 개정안 7일간 공고

2) 교무위원회 심의

3) 대학평의원회 심의

4) 법인이사회 심의

5) 확정 및 공포


학칙 개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7월 20일(일)까지 기획예산팀(mylee703@cuk.edu)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

 

1) 졸업이수학점 하향조정

이미 많은 일반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졸업이수학점을 140학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고려대학교의 경우 역시 일부 의학, 건축공학, 보건 등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130학점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대의 100% 사이버과정인 프라임컬리지 역시 131학점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대학도 132학점으로 졸업이수학점을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졸업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며, 학점당등록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졸업이수학점의 하향조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나 재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하여 2015학년도부터 기존 모든 재학생 역시 졸업이수학점을 132학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졸업신청제도를 졸업유예신청으로 변경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이 가능하고 졸업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졸업하지 않고 더 많은 과목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졸업유예신청을 통해 학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수업연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졸업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졸업을 원칙으로 함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재학생은 졸업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입학 및 복학기한을 학기 시작 후 15일로 명시

일반적으로 대학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을 통해 재학생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과 복학의 기한을 학기 시작 후 15일로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대체하고 강의출석 인정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4) 이중학적 금지조항 삭제
사이버대학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나, 다른 교육기관과 병행하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중학적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5) 휴학가능기간 감축

기존 학칙에서는 수업연한의 1.5배 즉, 6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일반대학과 대부분의 사이버대학과 동일하게 3년(6학기)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단, 기존 재학생은 2018학년도까지 휴학기간을 6년으로 허용하여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6) 편입생 조기졸업 금지조항 삭제

기존 학칙에서는 편입생의 경우 조기졸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7) 기타 사항

평점별 등급에 따른 백분위 점수가 없었는데 이를 학칙에 명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 시간제학생 모집인원을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의 한도인 입학정원의 10%로 최소화하여 정규학생의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신구대비표

- 별도첨부

 

다. 경과조치

1) 재학생에게 혜택이 되는 규정은 소급 적용

2) 그 외 규정은 201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거나 유예기간 적용

 

라. 시행예정일

- 2015년 3월 1일

 

마. 공고기간

- 2014년 7월 14일 ~ 20일 (7일간)

 

 

 

2014년 7월 14일

 

 

고려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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