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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서 정한 회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게시판

박경윤
조회수(276)
2021-12-12 21:56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 감사국장 박경윤입니다.

피선거권은 학생회의 회칙에 정하여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고, 회칙에 명시되어 진 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학생회칙의 범위를 위반하여 회칙의 하위 규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전부 무효라고 봅니다.

학생회 회칙의 규정에서 정한 대로 피선거권을 정하지 않고, 회원이 자세히 알 수 없는  회칙의 하위 규정으로 학생회의 주인이자 회원인 학우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매우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피선거권을 23명으로 제한하는 1학과에 1명만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은 민주주의 국가의 질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동안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도 사실상 전혀 없었고 개인정보호법으로 학우들을 알 수 없는 데 30명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전혀 설득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규정으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회장의 추천서 규정 또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추천서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것으로 왕조시대에나 독재시대에나 있을 악의적인 규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피선거권은 학생회칙을 적용하여 올바르게 시정하시어 학우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학생회의 회칙의 범위안에서 선거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학생회 회칙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2.12.
고려사이버대학교 제22대 총학생회 감사국장 박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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