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2010년 10월 7일 개정) (2012년 01월 11일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본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 본회" 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학문탐구와 진보적인 디지털 대학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설치)
① 본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또는 외부에 둘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구성하되, 재학생은 정회원 휴학생은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학칙.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본회 결정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한다.
④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보장되며 회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존립을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⑥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며, 회칙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학교당국의 관계위원회에의 참석 발언권)
① 학생회 활동 및 학습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 회장단은 해당 관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구성)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언론출판협의회, 지역학우회 등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지도위원회의 구성/역할)
① 본회는 지도위원회를 필요시 구성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전문 인원으로 구성 하며,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으며 해결을 한다.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은 실행당시 따로 정한다.
② 지도위원은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총학생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자문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학 생 총 회
제9조 (구성)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권한)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 (소집)
①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총대의원회, 본회의 회원1/10이상의 요구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총회 소집은 5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다만 긴급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12조 (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3조 (의결)
① 학생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본다.
②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소집일 2일전까지 의견을 제시하여야하며, 결정된 의안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정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총학생회장 1명
③ 수석 부회장 1명 (학과장 대표 중 대표선발)
④ 감사3명 (총대의원회)
⑤ 부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당연직)
⑥ 사무총장 1명
⑦ 졸업앨범담당국장
⑧ 국장 10명 내외로 둘 수 있다
⑨ 학교 차원의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학생회장 직속으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기능)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각 국장의 업무를 확인한다.
④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국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기는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하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회장, 수석부회 장이 없을 경우 후임이 취임 할 때까지로 한다.
(단:
졸업시에는 학과회장들 중에서 호선하여 신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의 사업전반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총학생회에 상정한다.
②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총학생회에 입안하고 총대의원에 상정한다.
③ 총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⑤ 집행부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총대의원에 상정할 수 있다.
⑦ 총학생회장의 별도기구설치 심의권을 갖는다.
⑧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① 각 학과 학생회장은 당연직 총학생회 부회장을 겸하며 총학생회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수석 부회장을 선임한다.
② 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해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대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제3장 총 학 생 회 장
제19조 (직위)
①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장이 된다.
제20조 (임기)
① 총학생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2월 1일 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1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권한을 갖는다.
① 학생총회의 임원(학과회장 외)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② 총학생회와 집행위원회의 소집과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학생회의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생총회의 심의를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④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⑤ 총대의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⑦ 회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사항을 발의 및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
⑧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지역학생회에 대해 감사자료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제4장 총 대 의 원 회
제22조 (지위)
①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제23조 (구성)
① 총대의원회는 각 학과 2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대의원회는 학과대표 대의원 중에서 감사 3명을 선출한다.
단)동일학과에서는 선출이 불가하며, 총대의원회 부의장은 감사를 겸임한다.
③ 총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선거로 선출하며, 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총대의원장이 선출된 학과는 대의원을 3명(의장포함)으로 한다.
⑤ 총대의원회 임원은 총학생회장이 속한 학과에서는 선출할 수 없다.
제24조 (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은 총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자는 각 과 대표대의원 자격을 갖는 총대의원에 한한다.
③ 의장은 총 학생회장 수석부회장이 모두 탄핵 되었을 때에는 총학생회임원(학과회장)중에서 한명을 호선하여 총대의원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④ 의장은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 (업무와 권한)
① 학칙 개정(안) 건의, 회칙 개정(안) 심의
② 총학생회 운영계획(안) 심의
③ 총학생회 회비 및 집행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④ 임원 출석 요구
⑤ 예,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동의 및 그 집행에 관한 감사
(단:
총학생회 정기감사는 8월말 이전, 12월말 이전에 실시한다.)
⑥ 선거관련 의안 심의
⑦ 총대의원 의장, 부의장 선출건.
⑧ 집행부 및 각 국장의 출석요구건.
⑨ 학생전체의 학내 여론조사 사업실시건.
⑩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그 해당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총회 또는 학교당국에 징계 및 탄핵 요구
제26조 (소집)
① 총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에 장이 소집한다.
④ 총대의원회는 집회 5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의사, 의결 정족수)
① 총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본다.
(단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대의원사무총장은 회의소집 공고시 의안을 공고해야하며, 온라인
참여자는 회의시작 1시간 전까지 의사를 표현해야만 의결권이 정족수에 포함한다.)
② 의안은 의장, 감사 또는 총대의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조 (특별 정족수)
① 제25조 ①,⑩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동수일 경우에 한해서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5장 집 행 위 원 회
제29조 (지위)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0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회장(각학과 학생회장(당연직)) 사무총장 및 국장, 동아리연합회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31조 (업무권한 및 소집)
① 총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 및 감사 결과 중 집행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② 그 밖의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중요 행사 준비 및 추진과 집행.
③ 연도별 학생회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④ 학생회비 책정 및 총회로 위임받은 사항 진행
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⑥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 5일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⑦ 총 대의원회 의장 및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은 총 대의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단:
총대의원회의 일반대의원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를 참관할 수 있지만 의견은 개진할 수 없다.)
⑧ 총학생회 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다.
⑨ 각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 (의사, 의결 정족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본다.
② 의안은 회장, 감사 또는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사무총장은 회의소집 공고 시 의안을 공고해야하며, 온라인 참여자는 소집 2일전까지 의사를 표현해야만 의결권의 정족수에 포함한다)
③ 제31조 ③, ④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학 과 학 생 회
제33조 (지위)
①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34조 (구성)
① 학과 학생회는 당해 학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제35조 (학과회장 및 임원)
① 학과 학생회장은 당해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회칙 제 63조, 제66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선출된 학과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② 학과 회장은 학과에서 선출하며, 임원을 둔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③ 학과회장 1명
④ 사무국장 1명
⑤ 대의원(감사) 2명 이상
⑥ 각 학년대표
⑦ 학과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 (업무 및 권한)
① 학과 학생회장은 당해 학과의 자치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총 학생회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대의원은 총대의원회 재적인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총대의원회의 재적인원의 자격은 학과별 2명으로 제한한다.)
③ 학과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의결사항을 학과게시판에 공지해야하며, 의결사항에 관한 회신내용은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학과의 발전과 학우간의 원활한 관계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⑤ 학과의 집행사업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
제37조 (회칙)
① 학과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학과 학생회칙에 정한다.
제7장 동 아 리 연 합 회
제38조 (구성)
①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에서 인가되고, 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한다.
제39조 (목적)
① 동아리 연합회는 창조적 대학문화 창달의 주체적 담당자인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통합하여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연합회는 동아리인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발전을 꽤하고 학우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회장)
①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각 동아리 회장의 추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연합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1조 (업무 및 권한)
①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동아리 연합회는 집행위원회에 1년에 2회 운영활동보고를 한다.
제42조 (회칙)
①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정한다.
제8장 언 론 출 판 협 의 회
제43조 (구성)
① 언론 출판 협의회는 본교의 모든 학생 언론 출판에 관계하는 기구들로 구성한다.
제44조 (회장)
① 언론 출판 협의회 회장은 언론 출판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45조 (회칙)
① 언론 출판 협의회는 본교의 학생 언론, 출판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언론 출판 협의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언론 출판협의회 회칙에 정한다.
제9장 학 생 복 지 위 원 회
제46조 (구성)
① 학생 복지위원회는 총 학생회장이 필요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제48조 (업무 및 권한)
①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관한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49조 (회칙)
① 학생 복지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지 역 학 생 회
제50조 (구성)
① 지역학생회는 총학생회에서 인가하고, 지역학생회에 가입한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51조 (목적)
① 지역학생과의 친목과 본회의 목적달성 및 학교******와 회원 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본회의 취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② 총학생회의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제52조 (지역장)
① 지역학생회는 지역장을 둔다.
② 선거를 통하여 지역장을 선출하고 총학생회에 통보한다.
제53조 (업무 및 권한)
① 지역학생회는 지역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지역학생회는 집행위원회에 매학기당 2회 이상의 모임을 갖은 결과 및 운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제54조 (지역장 및 임원)
① 지역장은 당해 지역학생회를 대표하며 회칙 제63조, 제66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② 지역장은 지역회원에서 선출하며, 임원을 둔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③ 지역장 1명
④ 사무국장 1명
⑤ 감사 2명 이상
⑥ 지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55조 (회칙)
① 지역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칙에 정한다.
제11장 재 정 및 결 산
제56조 (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57조 (회계 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①항”의 회계 연도는 1학기를 1기로 2학기를 2기로 나누되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단)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이 요구될 시는 기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기에 결산한다.
제58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각 기구별 사업계획을 받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총학생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총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학생회비의 1차 납부는 학교가 담당하여 인출해 주며, 집행은 총학생회장이 집행한다.
③ 본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단) 미납부시 학기 중에 총학생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장이 운영,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임자는 총학생회장, 부 책임자는 재정국장으로 한다.
제59조 (예산)
① 본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중 학과학생회에는 해당학과의 학생회비 납부금의 5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각 기구의 장은 예산사용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편성 후 해당 세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 후 총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③ 집행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소집 5일전에 예산안을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대의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예산안 제출 후 7일 이내에 이를 확정한다.
④ 예산 확정지연 등 예산안 확정 이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하게 필요가 있을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 이내에서 2개월간 집행할 수 있다. (단, 매학기 초 총대의원회의 정기총회확정일 7일 이전까지 총학생회에서는 사업계획, 해당학기 예산안을 제출하여야한다.)
⑤ 예산 편성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대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⑤항”의 경우 단위사업에 관한 단일예산 승인안은, 세목변경에 총대의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제60조 (결산)
① 집행위원회는 매 학기마다 총대의원에 결산을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
② 각 기구는 매학기 총학생회에서 지급한 예산의 사용내역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감사)
① 본회의 감사규정은 총대의원회에서 정의하여 총학생회에 공고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결산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각 기구(각과 학생회 제외)에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 기구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③ 각 기구의 장은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④ 부정이 발생될 경우 해당기구 장에게 책임을 물어 부족분만큼 환수 처리하며. 처벌 규정에 의해 총학생회에 회부하여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를 처벌한다.
⑤ 모든 공공예산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하며, 보고되어야 한다.
제62조 (재정시행세칙)
① 회장 및 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 지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대의원회 심의 후 총회에 보고한다.
②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2장 선 거
제63조 (선거방법)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온라인 선거 포함)로 한다.
제64조 (선거권)
①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제65조 (선거의 종류 )
① 선거의 종류는 크게 총학생회장 선거와 각 기구 단체장 선거로 구분한다.
총학생회장선거, 총대의원장선거, 각학과회장선거, 동아리연합회장선거, 언론출판협의회장선거, 학생복지위원장 선거, 각 지역 학생회장 선거, 각학과별 임원 선거 등으로 구분한다.
제66조 (피선거권 = 총학생회장 후보자 자격)
①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편입생인 경우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전체평점이 3.0 이상인 자
③ 학생회비를 정규학기의 매학년 마다 최근 2년내 미납이 없는 자
④ 모든 임원은 입후보등록과 동시에 현 직책을 상실한다.
⑤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제외) [전문개정2012.01.11]
제67조 (각 학과회장, 부회장, 총대의원장, 언론출판협의회장, 학생복지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
각지역 학생회장, 각학과별 임원 선출)
① 제63조, 제66조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② 각 학과의 회칙에 의거 총학생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개별적으로 선출하고, 총학생회에 통보한다.
③ 기타 본회 각 기구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각 기구 회칙에 정한다.
제68조 (당선인 결정)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 후보자중 최대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가.부를 확인하여 2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동수)일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69조 (선******)
① 총 학생회 회장의 선거는 매년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한다.
② 기타 기구의 선******는 총학생회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제70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그 득표수가 투표수의 2분의1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기간중에 후보가 사퇴하였을 때
④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⑤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발견된 때
⑥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1조 (보궐선거)
① 당선인이 재임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 수석부회장이 임시대행을 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잔여임기가 해당학기 만료 100일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④ 각 학과 학생회장 및 기타 기구의 장의 궐위 시에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한다.
제72조 (선거관리위원회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 5명으로 하며, 총 7명으로 한다. 구성은 (총학생회 3명, 총대의원회 3명, 동아리연합회 1명)
② 입후보자의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만약 발생할 경우 사직하고 재 선임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많은 경우 일반학우 중 선거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20일전까지 선거관련 의안을 작성하여, 총대의원회의 심의 후, 선거 14일 이전에 입후보자 명단을 위원장이 공고한다.
⑤ 입후보자는 모든 임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⑥ 각 학과 및 각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 학생 회칙에 따라 구성 한다.
제73조 (선거시행세칙)
①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3장 회 칙 개 정
제74조 (발의)
①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 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 재적회원 10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발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회의 회칙개정은 공청회(온라인 공청회도 해당됨)를 거쳐 송부 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총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 (공표, 효력발생)
① 총대의원회에서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총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나, 총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 대의원회 의장이 10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본 회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본 회칙의 공포로 인한 학생회의 조직은 재 선출을 하지 않고 당회년도 임기 말까지 존속하기로 하고, 기존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며, 이미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회칙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갖는다.
② 2010년. 10월. 7일 개정
③ 2012년. 01월. 11일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요 약]
제1조 학교선거 후보자
①후보자란 학교를 대표하는 직위를 얻고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학생을 말한다.
제2조 후보자의 마음가짐
①사명감-학교의 대표로서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전체 학생을 이끌고자 하는 따뜻한 인성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봉사정신-대표라는 직책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이 수반됨을 인지해야 한다.
제3조 유권자의 마음가짐
①나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학교선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는다. 학교선거의 유권자들은 안면이 있는 후보자나 외모로 후보자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후보자의 정책이나 선거운동에 임하는 자세를 꼼꼼히 살펴 한 표를 행사해야한다.
②당선자가 결정되면 당선자가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더라도 학교 대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선거도우미
①선거도우미가 됐다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열정적으로 알려야 한다. 후보자가 학교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다른 후보 진영 보다 유권자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열심히 활동한다. 특히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소문을 내는 등 학교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칙을 어기면서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행동은 곧바로 지지하는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한다.
제5조 선거관리 위원회
①학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임시기관으로 선거기간동안 선거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활동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어느 후보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바르고 공평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선거결과에 후보자도 유권자도 수긍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관리가 임무임을 명심한다. 선거관리위원은 빛이 나는 자리가 아니며, 선거과정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6조 (목적)
①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시행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적용)
①이 규정에 의한 선 출자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①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 (구성)
①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 5명으로 하며, 총7명으로 한다. 구성은 (총학생회 3명, 총대의원회 3명, 동아리연합회 1명)
②입후보자의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만약 발생할 경우 사직하고 재선임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많은 경우 일반학우 중 선거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1조 (업무 및 권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제12조 (개회 및 의결)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13조 (인정범위)
①온라인상의 회의 및 의결도 인정한다.
②온라인 참여자는 소집 2일전까지 의사를 표현해야만 의결권의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14조 (임무 및 임기)
①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선거가 마감된 후 당선자 공고 및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후보자 등록 관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④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에 관한 일
⑤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⑥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⑦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5조 (선거일의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일 14일 이전에 입후보자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후보자격)
제16조 (선거권)
①선거권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정회원이 갖는다.
②졸업예정자의 경우 로그인 할 수 있는 한 재학생으로서 선거권을 가진다.
제17조 (피선거권 = 후보자격)
①학생회칙 제66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선거권을 갖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열성을 가진 자로 한다.
제18조 (자격제한)
①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편입생인 경우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전체평점이 3.0 이상인 자
③ 학생회비를 정규학기의 매학년 마다 최근 2년내 미납이 없는 자
④ 모든 임원은 입후보등록과 동시에 현 직책을 상실한다.
⑤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제외)[전문개정2012.01.11]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
①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자는 피선거권(후보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20조 (입후보 등록)
①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해당접수기일까지 접수하고 접수 3일 이내에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단 :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위임장 첨부)
②입후보자 인적사항(프로필) 1부
③학과대표 추천서 1부(당사자일 경우 최고학년 대표)
④학과대표 추천서가 없을 경우 정회원 30 명이상의 추천서 1부
⑤선거공약 및 총학생회 운영계획서 1부 (A4 5장 내외)
⑥반명함판 사진 1매
⑦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1조 (입후보자의 기호)
①후보등록 접수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제22조 (투표자명단 작성)
①투표자 명단은 작성하지 않는다.
제23조 (공약심사제도)
①위원회는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공약변경을 권유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공약변경 권유 시 후보자는 해당공약을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권유에 이의가 있을 시 후보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선거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후보자 등록일의 다음 날까지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당해 후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4조 (등록무효와 사퇴)
①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퇴의사를 표현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 무효처리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 기일을 넘겼을 때
⑤제18조, 제20조 규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제 4 장 선거운동
제25조 (선거운동기간)
①위원회가 공고한 일시까지로 하며, 공고한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6조 (방법)
①입후보자 및 지지자의 경우 선거게시판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토론회, 합동소신 발표회 등을 개최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선관위 주관)
②선거운동은 인원과 학과의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한문자, 음성, 화상통신, 동영상과 유선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네트워크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5회 이상을 넘을 수 없다.)
③선거 운동을 학과게시판, 학교커뮤니티게시판 등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④선거운동기간동안 개설되는 온라인 사이트에 후보에 대한 ****** 글은 게시할 수 있다
(동일내용 2회 이상 게시불가)
⑤본 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⑥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⑦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⑧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정한 선거활동(후보자 선거조직포함)을 해야 한다
⑨상대후보의 비방/모욕/악성댓글 등을 통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위원회에 신고 및 적발 시 후보자격 박탈을 위한 위원회에 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⑩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⑪******의 역할에서 직책의 대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제27조 (선거운동 위반의 제재)
①위반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경고, 시정권고, 사과문공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게시글의 삭제와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사실 확인 시, 사전 통보 없이 시정조치는 물론 부당행위에 대한 중지요구, 지시단속 및 제재권한을 갖는다.
제28조 (자격박탈)
①후보자의 등록 후라도 회칙에 정한 자격요건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자격박탈 심의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자는 심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증명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선거운동 불가)
①선관위원은 특정 입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의사 표명, 또는 득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30조 (선거비용)
①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총학생회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예산 범위내에서 학생회비로 지출한다.
제 5 장 투표, 개표 및 당선공고
제31조 (투표)
①투표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별도의 사이트로 실시하며, 무기명 온라인 비밀투표로 하며,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단독후보자일 경우 가부로 결정하며, 2인 이상 입후보한 경우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당선자 공고의 경우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후 최종공고하며 당선증을 교부한다.
④투표 전일 24시 까지 온라인 투표장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⑤후보자 공고 기호번호와 온라인 투표장의 기호번호의 동일여부를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⑥투표사무위원은 투표지 필수인원은 학교에 대기해야 하며, 만약을 위하여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⑦투표가 미비할 경우 문자 메시지를 통한 투표참여 유도를 할 수 있다.
⑧투표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후보자 대표참관인표, 학교관계자) 각 대표와 동시에 개표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제32조 (개표)
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2/3이상),각 입후보자 대표 2명, 학교당국자 1명이상 이 입석 하에 개표를 실시한다.
제33조 (당선공고)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선인 결정을 의결하고,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②개표가 완료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선인 결정)
①선관위는 개표결과 후보자중 최대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가부를 확인하여 2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관위원 재적의원 전원이 출석한 공개회의(후보자 참가 및 후보대리 대표자 참가)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5조 (당선증 교부)
①선관위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에 관한 공고를 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24시간 이내에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36조 (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후보자가 없거나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그 득표수가 투표수의 2분의1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③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기간 중에 후보가 사퇴하였을 때
④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⑤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30일 이내) 후에 발견된 때
⑥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37조 (보궐선거)
①당선인이 재임기간을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 부회장이 임시대행을 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잔여임기가 임기만료 100일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38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다.
제 6 장 기타
제39조 (기타)
①선거시작일 이전에 후보 사퇴를 원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서면을 통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품, 비방, 음해 등 부정선거의 한계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③시행세칙 이 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2012년. 01월. 11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