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강등시킨 근거(규정)이 무엇인가요?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 강대영
- 조회수(1255)
- 2020-01-13 00:30
1.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칙 제63조(학생자치기구) ① 학생자치기구인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칙에는 정회원, 준회원 규정이 없습니다.
3. 그럼에도, 선관위는 학생들 몇 명의 글을 문제 삼아 준회원으로 강등시켰는바,
그 근거(규정)를 설명하야 주시기 바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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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영
2020-01-13 00:31:02
- 위 3항의 내용을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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