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선거 결과에 하자가 있어 이의신청을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2019. 11. 27. 제20대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1번, 2번을 후보자로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장 후보를 비롯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회칙 제31조 제6항에 의거하여 총대의원회의 ‘선거관련 의안 심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총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하자가 있는 총학생회장 선거결과는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기인한 총학생회장 당선인 공고는 결함있는 하자에 해당되어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관위에서는 기호2번 후보자의 추천서를 작성한 대상자 30명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부적격자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후보자 적격을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학생회장 선거는 하자가 있는 원천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후 총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 총학생회장 선거를 다시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20대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1번 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