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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욱님의 댓글에 대해 반박하면서 선관위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김종진
조회수(1605)
2019-11-26 19:44
아래 215번 글을 작성하고 게시한 김종진입니다.
허민욱 님의 장황하고 많은 댓글에 재차 댓글로 일일이 답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새로이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학과 학생으로서, 지난 11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에 걸쳐 실시된 부동산학과의 제20대 총학생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내부경선에서 모 후보가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 제62조제1항제3호 및 선거시행세칙 제13조제1항 위반이라고 선관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다가, 그 사유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제 의견으로 이곳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부동산학과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동산학과 전체 학우의 의사를 무시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왜 선관위가 아닌 총학 집행부인 허민욱 님이 총대의원회 운운하며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는지 의아하네요.
학교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총학 회장과 대의원회가 싸울 때 왜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냐고 일반 학우들에게 계속 따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그럼 모든 학우들이 총학 집행부와 총대의원회로 편을 갈라 패싸움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허민욱 님은 누구보다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책임과 노력을 다하여야 할 현직 총학생회장인데,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일반 학우의 의견에 홀로 수십 개의 댓글을 달며 고전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학우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인지 생각을 하고나 있는지요?
일반적인 조직이나 단체의 선거에서 그 조직의 장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탄핵 내지 소송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허민욱 님은 제62조제1항제3호를 강행규정으로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도 모를 제53(학생회비)의 규정을 올렸는데,
62조제1항제3호에 대한 저의 해석은 아래 215번 글의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제53조제2항으로도 학생회비 납부시기만 있을 뿐 납부기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제53조제2항의 후단 ‘1차 미납자의 경우는 학기 중 수시로 총학생회의 지정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납한다.’라는 조문에서 학기 중이라면 당해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 중 어느 학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방학 중에는 회비를 납부하거나 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당해 학기라고 한다면, 아래 글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당해 학기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시기에 납부한 모든 학우의 회비는 오납이므로 모두 환급해줘야 하겠지요.
 
하물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의 법문이 불완전할 때도 일반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고려사이버대학교라는 자율적 조직 구성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회칙의 조문이 불완전한 것을 총학생회장이 독단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참정권을 부당히 제한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나 허민욱 님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은 학우들의 입장에서 일반상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총대의원회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 글을 본 대다수 사람들은 허민욱 님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학생회장으로서 얼마나 잘못 처신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제가 문제 제기한 의견에 대해서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더 이상 허민욱 님의 댓글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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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허민욱 회장님은 작년 단일후보로 되신걸로 압니다... 회장님은 학생회비에 문제가 없으셨는지여? 권영식 2019-11-26 1295
아래글 회칙 제5조5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 회비 납부와 관련한 의견 김종진 2019-11-26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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