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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5조5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 회비 납부와 관련한 의견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김종진
조회수(2474)
2019-11-26 13:24
〈회칙 제5조5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 회비 납부와 관련한 의견〉

  지난 11월 23일, 20대총학생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함)는  ‘적격심사 결과 및 2차 등록기준 공고’(문서번호: 선관위 20-10)를 각 후보의 대책본부에 송부하고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공고의 내용 중 회칙 제62조제1항제3호 등에 위반되어 일부 후보들을 부적격이라고 판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근거와 이유에 의하여 선관위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아     래 -

  회칙 제62조제1항제3호는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 최근 2년 내 미납이 없으며,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라고 하여 총학생회장 후보가 충족하여야 할 자격 중 하나로서 학생회비 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회칙 제62조제1항제3호의 조문 중에서도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라는 문언에 특히 주목하여, 일부 후보들이 이에 위반한 일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회칙 제62조제1항제3호의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라는 문언은 ‘학생회비의 금액이 학기별로 정해진다는 것과 납부기간의 구분을 학기 단위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선관위는 이를 ‘해당 학기에 정해진 학생회비를 반드시 당해 학기 중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잘못 해석하였음.
  법규는 물론 회칙에 대한 해석은 특정 용어나 문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조문의 전체 내용을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회칙 전체와 조화, 회칙 중 학생회비 관련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그 문언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또한 그간의 회비 납부 현황, 과거 임원선거에 적용된 선례 등도 충분히 참고하여야 하며, 전체 회원의 권익에 큰 손해를 주거나 총학생회 전체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회칙을 해석하여야 할 것임.

❏ 회칙은 회비 납부의 기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회칙 제5조제5항에서는 회원의 회비 납부의무와 회비 미납회원의 자격 제한만을 명시하고 있고,
 - 회칙 제62조제1항제3호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최근 2년 내의 학생회비를 완납할 것을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회칙 어디에서도 회비 납부의 기한, 절차 및 방법 등 회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총학생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학생회비 금액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음.
 - 총학생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된 내용에 따르면, 학생회비는 한 학기에 2만원을 납부하거나 연간 4만원을 납부할 수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 수 있음
 - 그런데 여기에서도 학생회비의 납부 시기 및 기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며, 1년 중 4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인지가 불명확하고, 선납 또는 후납인지도 알 수 없음. 또한 실제는 학생회비를 총학생회 명의 통장 등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

❏ 회비 납부 여부가 총학생회 각 기구의 임원 자격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되는지의 모호함
 - 회칙 제5조제5항은 회비 납부 여부가 총학생회 소속 각 기구의 임원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 마지막 문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회비 납부가 임원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과 예외적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음.

❏ 회칙 제62조제1항제3호는 ‘선거공고일 전까지 최근 2년 내의 학생회비를 완납할 것’을 핵심으로 해석하여야 함
 - 회칙 중 학생회비 관련 다른 조항의 내용, 총학생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안내된 바와 같이 회비 납부를 매 학기마다 납부하지 않고 연중에 한번만 할 수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칙 제62조제1항제3호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의 학기에서 매학기 마다 정해진 학생회비를 선거공고일 전까지 완납할 것을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라는 문구는 해당 학기에 정해진 학생회비를 당해 학기 중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비의 금액이 학기별로 정해진다는 것과 납부기간의 구분을 학기 단위로 한다는 것’으로
 -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생회비는 해당 학기 중에 납부하는 것이지만, 만일 총학생회장 후보가 되려는 자가 최근 2년 내 매학기 학생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하였다면 선거공고일 전까지는 완납하여야 총학생회장 후보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출 수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선관위의 판정에 따르자면, 투표 참여 정회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납한 모든 학우의 회비를 환급하여야 함
 - 만일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라는 문구를 ‘해당 학기에 정해진 학생회비를 당해 학기 중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총학생회장 후보의 자격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의 자격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 총학생회가 창립된 후부터 현재까지 납부된 학생회비 중에서 당해 학기 중에 납부하지 않고 다른 시기에 납부된 것은 모두 무효가 되어, 오납된 회비를 모두 환급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 따라서 선거공고일 전까지 최근 2년 내의 학생회비를 완납한 일부 후보에 대하여 제62조제1항제3호 위반을 이유로 부적격으로 판단한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회칙」중 ‘학생회비와 총학생회장 후보자격’ 관련 조항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⑤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선출) 총학생회장은 본회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총학생회장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1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 ① 총학생회장의 후보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 최근 2년 내 미납이 없으며,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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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허민욱님의 댓글에 대해 반박하면서 선관위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김종진 2019-11-26 1602
아래글 제19대 총학생회장 성명서 허민욱 2019-11-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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