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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학생회장 성명서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허민욱
조회수(1929)
2019-11-20 20:51
성 명 서
 
19대 총학생회장 허민욱입니다.
 
본회 회칙 제52항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규정에 의거하여 총대의원회의 사태에 대한 학우님들의 착오와 총학생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제19대 총학생회는 정회원 모두가 학칙과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학칙과 회칙을 근거로 현재 총대의원회를 고의적 불법적으로 점거한 행위와 총학생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 그리고 총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학칙의 내용입니다.
 
631
본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633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641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66
총학생회의 임원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 1년으로 한다.
 
위 학칙을 통하여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을 통하여 운영되고 임원의 선발도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칙입니다.
5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고려사이버대학교 모든 학우님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71
본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학생회 임원회, 집행위원회, 총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는 5개의 최고의결기구와 운영기구, 집행기구, 감사기구, 선거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총학생회칙의 권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7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학생회, 지역학우회, 동아리회를 본회의 산하기구로 둔다.
 
그리고 대의원의 지위입니다.
 
회칙 제3722
대의원 1(학과 감사 겸임)이라고 하여 대의원은 학과 임원으로써
 
382
학과 대의원은 학과 감사직을 겸임하며 총대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대의원 수는 학과별 1명으로 하되 총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학과의 경우는 대의원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여기서 대의원은 선출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회칙규정을 근거로 대의원은 학과 학생회의 임원으로써
 
55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회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회칙 제532
학생회의 수납은 매학기 수강신청시 1차로 학교가 수납하여 총학생회에 지급하며
1차 미납자의 경우는 학기 중 수시로(방학이 아니라 학기 중입니다. 계절학기는 방학기간이기에 정규학기가 아닙니다.)총학생회의 지정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납한다.
 
학생회비를 1회 납부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매학기 납부가 원칙이고 학생회비는 학기 중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회비의 해석을 바로 잡습니다.
 
학칙과 회칙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학칙에 학생회비를 자율납부로 한다."라고 하여 학생회비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비는 학교의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닌 총학생회의 운영과 학우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액입니다.
 
특히 각 기구의 장이나 임원으로 임명 또는 선출된 인원들은 의무를 가지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더욱 권장해야 할 사항임에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학생회비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학칙을 통하여 강제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허나 학칙 제633항에 근거하여
총학생회 운영을 위하여 회칙 제5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찬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학생회비는 본회의 재정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26일 총대의원회 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칙 제291의장과 부의장은 총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1개학과와 1개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명의 대의원이 재적기준이 되고 재적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11명이 모여야 하는데 당시 8명이 모여서 의장을 선출하였는데 정당한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이 된 것은 아니지요.
 
또한 제19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적을 확인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학생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반하는 성명서의 내용을 기재한 고의적 불법행위자들은 이런 사항을 부정하고 본회의 회칙과 존립을 부인하는 성명서를 기록하고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총학생회의 존립 목적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은 감사를 맡고 있는 자리입니다.
대의원의 자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욱 문제가 없어야 하고 대의원으로 지명을 받았던 선출이 되었던 이후 본인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면 이에 맞게 잘못을 인정하고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받아 들이고 이러한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태를 만든 현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
 
또한 제71항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학생회 임원회, 집행위원회, 총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를 통하여 고려사이버대학교 제19대 총학생회의 한 기구로써 감사 및 의결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각 학과 학생회에 소속된 대의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여 총대의원이 마치 총학생회에서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단체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하는 행위는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52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고려사이버대학교 제19대 총학생회장은 총대의원회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며,또한 총대의원회에서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재구성하지 않은 채 총학생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장으로써 아래와 같이 통보하는 바입니다.
 
첫째

각 학과 대의원들은 각 학과에서 선출되지 않은 바 허위사실을 성명서에 기록한 사실의 사과문을 기재하여 학우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
 
둘째

126일은 총대의원회의 절차적 하자와 자격요건의 하자가 명백하고 선출 일자의 문제가 있으니,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여 하자가 사라졌다면 다시 재구성하여 이에 맞게 활동하고 여러 자료를 요청하라.
 
셋째

본인들의 글과 의혹제기로 본회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학우들을 분열시키고 총학생회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명확하게 사과하라.
 
1123일까지
위 세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9대 총학생회장으로써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사태에 대하여 그리고 학우들의 알권리를 방해한 행위와 제19대 총학생회의 업무와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91120
고려사이버대학교 제19대 총학생회장 허민욱
 
주소 http://club.cuk.edu/club/brd/viewClubBrdArt.vw?artNo=13337&clubId=cuksb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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