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의 회칙 중 학생회비 폐지 내지 개정 등을 요구합니다.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 강대영
- 조회수(1784)
- 2019-08-25 23:55
1.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칙 제63조(학생자치기구) 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2. 같은 학칙 제64조(학생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총학생회의 회칙 제5조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회의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학칙과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⑤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학칙에서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고. 학생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칙의 하위 개념의 총학생회의 회칙에는 학칙을 준수하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또한 총학생회의 회칙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만 총학생회장, 총대의원회의 의장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총대의원의 의장이 자격이 있던지 없던지를 떠나서 총대의원회, 학생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냥 여기 자료실 만들어 학생회비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7. 3학년 편입생은 학생회비를 2년 동안 납부하고
1학년 입학생은 4년 동안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4년 이상 학교를 다닌 학생은 4년 이상 학생회비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개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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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욱
2019-08-27 11:11:32
- 전화를 통하여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학우님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더욱 학우님들을 위한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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