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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총학생회
조회수(1127)
2014-07-14 15:11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2010107일 개정) (20120111일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 본회" 라 칭한다)라 한다.
 
2(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학문탐구와 진보적인 디지털 대학문화를 조성하여 학교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설치)
본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또는 외부에 둘 수 있다.
 
4(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구성하되, 재학생은 정회원 휴학생은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본회의 회원은 학칙.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본회 결정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보장되며 회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존립을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며, 회칙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6(학교당국의 관계위원회에의 참석 발언권)
학생회 활동 및 학습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 회장단은 해당 관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회원의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언론출판협의회, 지역학우회 등으로 구성한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8(지도위원회의 구성/역할)
본회는 지도위원회를 필요시 구성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전문 인원으로 구성 하며,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으며 해결을 한다.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은 실행당시 따로 정한다.
지도위원은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총학생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자문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장 학 생 총 회

9(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의결기구이다.
 
10(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11(소집)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총대의원회, 본회의 회원1/10이상의 요구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학생총회 소집은 5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다만 긴급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12(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13(의결)
학생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본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소집일 2일전까지 의견을 제시하여야하며, 결정된 의안에 따라야 한다.
 
14(임원의 정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학생회장 1
수석 부회장 1(학과장 대표 중 대표선발)
감사3(총대의원회)
부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당연직)
사무총장 1
졸업앨범담당국장
국장 10명 내외로 둘 수 있다
학교 차원의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학생회장 직속으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15(임원의 기능)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각 국장의 업무를 확인한다.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국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6(임원의 임기)
임기는 당해 연도 21일부터 익년 131일까지 하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회장, 수석부회 장이 없을 경우 후임이 취임 할 때까지로 한다.
(: 졸업시에는 학과회장들 중에서 호선하여 신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한다.)
 
17(임원의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의 사업전반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총학생회에 상정한다.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총학생회에 입안하고 총대의원에 상정한다.
총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집행부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총대의원에 상정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의 별도기구설치 심의권을 갖는다.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18(임원의 선임)
각 학과 학생회장은 당연직 총학생회 부회장을 겸하며 총학생회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수석 부회장을 선임한다.
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해임할 수 있다.
감사는 총대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3장 총 학 생 회 장

19(직위)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장이 된다.
 
20(임기)
총학생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21일 부터 익년 1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1(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권한을 갖는다.
학생총회의 임원(학과회장 외)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총학생회와 집행위원회의 소집과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학생회의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생총회의 심의를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총대의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회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사항을 발의 및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역학생회에 대해 감사자료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4장 총 대 의 원 회
 
22(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23(구성)
총대의원회는 각 학과 2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총대의원회는 학과대표 대의원 중에서 감사 3명을 선출한다.
)동일학과에서는 선출이 불가하며, 총대의원회 부의장은 감사를 겸임한다.
총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선거로 선출하며, 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총대의원장이 선출된 학과는 대의원을 3(의장포함)으로 한다.
총대의원회 임원은 총학생회장이 속한 학과에서는 선출할 수 없다.
 
24(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총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의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자는 각 과 대표대의원 자격을 갖는 총대의원에 한한다.
의장은 총 학생회장 수석부회장이 모두 탄핵 되었을 때에는 총학생회임원(학과회장)중에서 한명을 호선하여 총대의원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의장은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5(업무와 권한)
학칙 개정() 건의, 회칙 개정() 심의
총학생회 운영계획() 심의
총학생회 회비 및 집행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임원 출석 요구
,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동의 및 그 집행에 관한 감사
(: 총학생회 정기감사는 8월말 이전, 12월말 이전에 실시한다.)
선거관련 의안 심의
총대의원 의장, 부의장 선출건.
집행부 및 각 국장의 출석요구건.
학생전체의 학내 여론조사 사업실시건.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그 해당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총회 또는 학교당국에 징계 및 탄핵 요구
 
26(소집)
총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에 장이 소집한다.
총대의원회는 집회 5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시에는 예외로 한다.)
 
27(의사, 의결 정족수)
총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본다.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대의원사무총장은 회의소집 공고시 의안을 공고해야하며, 온라인
참여자는 회의시작 1시간 전까지 의사를 표현해야만 의결권이 정족수에 포함한다.)
의안은 의장, 감사 또는 총대의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특별 정족수)
25,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동수일 경우에 한해서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장 집 행 위 원 회
 
29(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 최고 집행기구이다.
 
30(구성)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회장(각학과 학생회장(당연직)) 사무총장 및 국장, 동아리연합회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31(업무권한 및 소집)
총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 및 감사 결과 중 집행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그 밖의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중요 행사 준비 및 추진과 집행.
연도별 학생회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학생회비 책정 및 총회로 위임받은 사항 진행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 5일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총 대의원회 의장 및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은 총 대의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총대의원회의 일반대의원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를 참관할 수 있지만 의견은 개진할 수 없다.)
총학생회 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다.
각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32(의사, 의결 정족수)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본다.
의안은 회장, 감사 또는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온라인 참여를 위하여 사무총장은 회의소집 공고 시 의안을 공고해야하며, 온라인 참여자는 소집 2일전까지 의사를 표현해야만 의결권의 정족수에 포함한다)
31, 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장 학 과 학 생 회
 
33(지위)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34(구성)
학과 학생회는 당해 학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35(학과회장 및 임원)
학과 학생회장은 당해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회칙 제 63, 66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선출된 학과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학과 회장은 학과에서 선출하며, 임원을 둔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과회장 1
사무국장 1
대의원(감사) 2명 이상
각 학년대표
학과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인원으로 구성한다.

 
36(업무 및 권한)
학과 학생회장은 당해 학과의 자치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총 학생회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대의원은 총대의원회 재적인원의 자격을 갖는다.
(, 총대의원회의 재적인원의 자격은 학과별 2명으로 제한한다.)
학과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의결사항을 학과게시판에 공지해야하며, 의결사항에 관한 회신내용은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원은 학과의 발전과 학우간의 원활한 관계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학과의 집행사업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
 
37(회칙)
학과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학과 학생회칙에 정한다.
 
7장 동 아 리 연 합 회
 
38(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에서 인가되고, 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한다.
 
39(목적)
동아리 연합회는 창조적 대학문화 창달의 주체적 담당자인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통합하여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합회는 동아리인이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발전을 꽤하고 학우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40(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한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각 동아리 회장의 추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연합회 회장을 선출한다.
 
41(업무 및 권한)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동아리 연합회는 집행위원회에 1년에 2회 운영활동보고를 한다.

42(회칙)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 정한다.
 
 
8장 언 론 출 판 협 의 회

43(구성)
언론 출판 협의회는 본교의 모든 학생 언론 출판에 관계하는 기구들로 구성한다.
 
44(회장)
언론 출판 협의회 회장은 언론 출판 협의회를 대표한다.
 
45(회칙)
언론 출판 협의회는 본교의 학생 언론, 출판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언론 출판 협의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언론 출판협의회 회칙에 정한다.

9장 학 생 복 지 위 원 회
 
46(구성)
학생 복지위원회는 총 학생회장이 필요시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7(위원장)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48(업무 및 권한)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관한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9(회칙)
학생 복지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10장 지 역 학 생 회

50(구성)
지역학생회는 총학생회에서 인가하고, 지역학생회에 가입한 학생으로 구성한다.
 
51(목적)
지역학생과의 친목과 본회의 목적달성 및 학교******와 회원 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본회의 취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총학생회의 의사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52(지역장)
지역학생회는 지역장을 둔다.
선거를 통하여 지역장을 선출하고 총학생회에 통보한다.
 
53(업무 및 권한)
지역학생회는 지역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지역학생회는 집행위원회에 매학기당 2회 이상의 모임을 갖은 결과 및 운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54(지역장 및 임원)
지역장은 당해 지역학생회를 대표하며 회칙 제63, 66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지역장은 지역회원에서 선출하며, 임원을 둔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장 1
사무국장 1
감사 2명 이상
지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인원으로 구성한다.
 
55(회칙)
지역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칙에 정한다.
 
11장 재 정 및 결 산
 
56(재원)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57(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1일부터 익년 131일까지로 한다.
의 회계 연도는 1학기를 1기로 2학기를 2기로 나누되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이 요구될 시는 기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기에 결산한다.
 
58(회비)
본회의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각 기구별 사업계획을 받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총학생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총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학생회비의 1차 납부는 학교가 담당하여 인출해 주며, 집행은 총학생회장이 집행한다.
본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 미납부시 학기 중에 총학생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장이 운영,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임자는 총학생회장, 부 책임자는 재정국장으로 한다.
 
59(예산)
본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중 학과학생회에는 해당학과의 학생회비 납부금의 5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각 기구의 장은 예산사용계획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편성 후 해당 세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작성 후 총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집행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소집 5일전에 예산안을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대의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예산안 제출 후 7일 이내에 이를 확정한다.
예산 확정지연 등 예산안 확정 이전에 예산집행의 부득이하게 필요가 있을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 이내에서 2개월간 집행할 수 있다. (, 매학기 초 총대의원회의 정기총회확정일 7일 이전까지 총학생회에서는 사업계획, 해당학기 예산안을 제출하여야한다.)
예산 편성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대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 경우 단위사업에 관한 단일예산 승인안은, 세목변경에 총대의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60(결산)
집행위원회는 매 학기마다 총대의원에 결산을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
각 기구는 매학기 총학생회에서 지급한 예산의 사용내역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1(감사)
본회의 감사규정은 총대의원회에서 정의하여 총학생회에 공고한다.
집행위원회는 결산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각 기구(각과 학생회 제외)에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 기구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각 기구의 장은 총학생회 및 총대의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부정이 발생될 경우 해당기구 장에게 책임을 물어 부족분만큼 환수 처리하며. 처벌 규정에 의해 총학생회에 회부하여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를 처벌한다.
모든 공공예산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하며, 보고되어야 한다.
 
62(재정시행세칙)
회장 및 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 지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대의원회 심의 후 총회에 보고한다.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 시행세칙에 의한다
 
12장 선 거
 
63(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온라인 선거 포함)로 한다.
 
64(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65(선거의 종류 )
선거의 종류는 크게 총학생회장 선거와 각 기구 단체장 선거로 구분한다.
총학생회장선거, 총대의원장선거, 각학과회장선거, 동아리연합회장선거, 언론출판협의회장선거, 학생복지위원장 선거, 각 지역 학생회장 선거, 각학과별 임원 선거 등으로 구분한다.
 
66(피선거권 = 총학생회장 후보자 자격)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편입생인 경우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전체평점이 3.0 이상인 자
학생회비를 정규학기의 매학년 마다 최근 2년내 미납이 없는 자
모든 임원은 입후보등록과 동시에 현 직책을 상실한다.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제외) [전문개정2012.01.11]
 
67(각 학과회장, 부회장, 총대의원장, 언론출판협의회장, 학생복지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
각지역 학생회장, 각학과별 임원 선출)
63, 66조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각 학과의 회칙에 의거 총학생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개별적으로 선출하고, 총학생회에 통보한다.
기타 본회 각 기구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각 기구 회칙에 정한다.
 
68(당선인 결정)
선관위는 개표결과 후보자중 최대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가.부를 확인하여 2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동수)일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69(선******)
총 학생회 회장의 선거는 매년 111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한다.
기타 기구의 선******는 총학생회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70(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후보자가 없거나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그 득표수가 투표수의 2분의1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기간중에 후보가 사퇴하였을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발견된 때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71(보궐선거)
당선인이 재임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 수석부회장이 임시대행을 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잔여임기가 해당학기 만료 100일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각 학과 학생회장 및 기타 기구의 장의 궐위 시에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한다.
 
72(선거관리위원회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 5명으로 하며, 7명으로 한다. 구성은 (총학생회 3, 총대의원회 3, 동아리연합회 1)
입후보자의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만약 발생할 경우 사직하고 재 선임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많은 경우 일반학우 중 선거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20일전까지 선거관련 의안을 작성하여, 총대의원회의 심의 후, 선거 14일 이전에 입후보자 명단을 위원장이 공고한다.
입후보자는 모든 임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각 학과 및 각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 학생 회칙에 따라 구성 한다.
 
73(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13장 회 칙 개 정
 
74(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 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 재적회원 10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발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회의 회칙개정은 공청회(온라인 공청회도 해당됨)를 거쳐 송부 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총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5(공표, 효력발생)
총대의원회에서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총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나, 총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 대의원회 의장이 10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본 회칙의 공포로 인한 학생회의 조직은 재 선출을 하지 않고 당회년도 임기 말까지 존속하기로 하고, 기존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며, 이미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회칙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갖는다.
 
2010. 10. 7일 개정
 
2012. 01. 11일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요 약]

1조 학교선거 후보자
후보자란 학교를 대표하는 직위를 얻고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학생을 말한다.
 
2조 후보자의 마음가짐
사명감-학교의 대표로서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전체 학생을 이끌고자 하는 따뜻한 인성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봉사정신-대표라는 직책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이 수반됨을 인지해야 한다.
 
3조 유권자의 마음가짐
나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학교선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는다. 학교선거의 유권자들은 안면이 있는 후보자나 외모로 후보자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후보자의 정책이나 선거운동에 임하는 자세를 꼼꼼히 살펴 한 표를 행사해야한다.
당선자가 결정되면 당선자가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프더라도 학교 대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4조 선거도우미
선거도우미가 됐다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열정적으로 알려야 한다. 후보자가 학교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다른 후보 진영 보다 유권자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열심히 활동한다. 특히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소문을 내는 등 학교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칙을 어기면서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행동은 곧바로 지지하는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한다.
 
5조 선거관리 위원회
학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임시기관으로 선거기간동안 선거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활동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어느 후보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바르고 공평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선거결과에 후보자도 유권자도 수긍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관리가 임무임을 명심한다. 선거관리위원은 빛이 나는 자리가 아니며, 선거과정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1 장 총 칙
 
6(목적)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시행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적용)
이 규정에 의한 선 출자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8(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장 선거관리위원회
 
9(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 5명으로 하며, 7명으로 한다. 구성은 (총학생회 3, 총대의원회 3, 동아리연합회 1)
입후보자의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만약 발생할 경우 사직하고 재선임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많은 경우 일반학우 중 선거관리위원을 둘 수 있다.
 
10(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11(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12(개회 및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13(인정범위)
온라인상의 회의 및 의결도 인정한다.
온라인 참여자는 소집 2일전까지 의사를 표현해야만 의결권의 정족수에 포함한다.
 
14(임무 및 임기)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및 선거운동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선거가 마감된 후 당선자 공고 및 당선증을 교부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후보자 등록 관리, 선거운동 관리, 투표와 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에 관한 일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15(선거일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일 14일 이전에 입후보자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후보자격)
 
16(선거권)
선거권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정회원이 갖는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로그인 할 수 있는 한 재학생으로서 선거권을 가진다.
 
17(피선거권 = 후보자격)
학생회칙 제66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선거권을 갖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열성을 가진 자로 한다.
 
18(자격제한)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편입생인 경우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전체평점이 3.0 이상인 자
학생회비를 정규학기의 매학년 마다 최근 2년내 미납이 없는 자
모든 임원은 입후보등록과 동시에 현 직책을 상실한다.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제외)[전문개정2012.01.11]
 
19(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자는 피선거권(후보자격)을 가질 수 없다.
 
20(입후보 등록)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해당접수기일까지 접수하고 접수 3일 이내에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위임장 첨부)
입후보자 인적사항(프로필) 1
학과대표 추천서 1(당사자일 경우 최고학년 대표)
학과대표 추천서가 없을 경우 정회원 30 명이상의 추천서 1
선거공약 및 총학생회 운영계획서 1(A4 5장 내외)
반명함판 사진 1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1(입후보자의 기호)
후보등록 접수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22(투표자명단 작성)
투표자 명단은 작성하지 않는다.
 
23(공약심사제도)
위원회는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공약변경을 권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공약변경 권유 시 후보자는 해당공약을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유에 이의가 있을 시 후보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항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선거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후보자 등록일의 다음 날까지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당해 후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4(등록무효와 사퇴)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퇴의사를 표현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 무효처리한다.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 기일을 넘겼을 때
18, 20조 규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4 장 선거운동

25(선거운동기간)
위원회가 공고한 일시까지로 하며, 공고한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6(방법)
입후보자 및 지지자의 경우 선거게시판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토론회, 합동소신 발표회 등을 개최할 경우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은 인원과 학과의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한문자, 음성, 화상통신, 동영상과 유선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네트워크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5회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선거 운동을 학과게시판, 학교커뮤니티게시판 등 공식적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개설되는 온라인 사이트에 후보에 대한 ****** 글은 게시할 수 있다
(동일내용 2회 이상 게시불가)
본 회의 정회원이 아닌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정한 선거활동(후보자 선거조직포함)을 해야 한다
상대후보의 비방/모욕/악성댓글 등을 통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위원회에 신고 및 적발 시 후보자격 박탈을 위한 위원회에 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의 역할에서 직책의 대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27(선거운동 위반의 제재)
위반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경고, 시정권고, 사과문공지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게시글의 삭제와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선거운동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과 위반사실 확인 시, 사전 통보 없이 시정조치는 물론 부당행위에 대한 중지요구, 지시단속 및 제재권한을 갖는다.
 
28(자격박탈)
후보자의 등록 후라도 회칙에 정한 자격요건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18, 20, 24, 2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자격박탈 심의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자는 심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증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29(선거운동 불가)
선관위원은 특정 입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의사 표명, 또는 득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30(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총학생회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예산 범위내에서 학생회비로 지출한다.
 
 
5 장 투표, 개표 및 당선공고

31(투표)
투표는 학교에서 준비하는 별도의 사이트로 실시하며, 무기명 온라인 비밀투표로 하며,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단독후보자일 경우 가부로 결정하며, 2인 이상 입후보한 경우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 공고의 경우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후 최종공고하며 당선증을 교부한다.
투표 전일 24시 까지 온라인 투표장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후보자 공고 기호번호와 온라인 투표장의 기호번호의 동일여부를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투표사무위원은 투표지 필수인원은 학교에 대기해야 하며, 만약을 위하여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표가 미비할 경우 문자 메시지를 통한 투표참여 유도를 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후보자 대표참관인표, 학교관계자) 각 대표와 동시에 개표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32(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2/3이상),각 입후보자 대표 2, 학교당국자 1명이상 이 입석 하에 개표를 실시한다.
 
33(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선인 결정을 의결하고,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개표가 완료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
 
34(당선인 결정)
선관위는 개표결과 후보자중 최대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가부를 확인하여 2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관위원 재적의원 전원이 출석한 공개회의(후보자 참가 및 후보대리 대표자 참가)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5(당선증 교부)
선관위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에 관한 공고를 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24시간 이내에 당선증을 교부한다.
36(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후보자가 없거나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그 득표수가 투표수의 2분의1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기간 중에 후보가 사퇴하였을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30일 이내) 후에 발견된 때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37(보궐선거)
당선인이 재임기간을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 부회장이 임시대행을 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잔여임기가 임기만료 100일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38(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다.

 
6 장 기타
 
39(기타)
선거시작일 이전에 후보 사퇴를 원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서면을 통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품, 비방, 음해 등 부정선거의 한계 및 그에 대한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시행세칙 이 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은 201010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2012. 01. 11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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