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1년 1월 15일(예정)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대학교육비(등록금)는 국세청에 신고 후 전산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제출 및 기타 사유로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3.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4.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5.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6. 교육비 항목 클릭
7. 교육비 기본내역 PDF 다운로드 클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본인이 부양가족일 경우 아래 예시 화면과 같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주시면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근로소득자)이 해당 교육비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제외 대상]
-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도 학생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회계년도에 납입한 등록금 ****** 원리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은 학자금******(등록금에 대한 ******에 한함)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생활비****** 상환금액,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금, ******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