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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까지 전격 도입 ☆자유게시판(근황, 도움되는 글,고민등! 더하면 배가되고 나누면 반이되죠)

이철
조회수(1585)
2015-10-20 16:05

中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까지 전격 도입

- 대외개방도 제고 및 외자관리시스템 개혁이 목적 -

- 제도 완비와 투명성 제고,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결과제 -

 

 

 

□ 中 ‘Negative lists’ 제도 도입으로 시장 개방 개속화 및 관리시스템 정비

 

 ○ 중국 정부가 2018년까지 ‘Negative lists’(negative list, 負面淸單) 제도를 중국 전역에 도입하기로 결정

  - 지난 9월 1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외국인 시장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Negative lists 도입 지침’(關于實行市場准入負面淸單制度的意見, 이하 ‘지침’)이 승인됨.

  - 2015~2017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Negative lists’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

  - 중국 정부의 ‘Negative Lists’ 전격 도입의 목적은 시장 개방 확대, 시장시스템의 완비, 외자 관리시스템 개혁 등임

  - 한편, 이번 발표 시점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분야 핵심 의제인 BIT(양자투자협정)과 관련해 중국측에서 Negative lists 관련 내용 정비를 통해 미국 요구를 반영하는 제스처를 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자료원: 중국 경제관찰보)

 

□ ‘Negative lists’ 제도란?

 

 ○ ‘Negative lists’ 제도란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

  - 2013년 이전,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후 ‘내국민대우+Positive List’ 관리방식을 채택해 왔음.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내 및 관리를 시행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왔음.

  - 지난 3월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제한대상 업종을 80개에서 39개로 축소하는 등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

 

 ○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진입제도 통일, 현지 기업 및 외국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법적체계 건립, ‘진입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準入前國民待遇+負面淸單) 관리방식 탐색 실시 등을 결의

  -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 3중전회는 시진핑 지도부 경제체제개혁의 기본방향을 확정

  - 18기 3중전회의 결의에 따라 법적체제 정비와 ‘진입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 시범 시행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혁에서 주요 과제로 부상

 

□ 중국 ‘Negative lists’ 제도 시범 시행

 

 ○ 중국 ‘Negative lists’ 제도 도입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출범과 함께 본격화

  - 2013년 8월 30일,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최초로 ‘진입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

  - 같은 해 9월, 상하이 FTZ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또는 제한)하는 ‘네거티리스트’는 18개 산업, 190개 조항이 포함됨. 그 중 금지류가 38개, 제한류가 152개

  - 1년의 시행을 거쳐 당국은 자유무역지대 개방확대를 위해 ‘Negative lists’ 조항을 기존의 190개에서 139개로 대폭 축소

  - 현행 ‘Negative lists’는 2014년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Negative lists’대비 3개 산업 유형, 17개 항목 감소

 

 

최근 중국의 Negative lists 도입 진행과정

1) ‘13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Negative lists 방식의 투자개방 도입 방침을 발표

2) ‘14년 11월 체결한 한중 FTA에서 발효 후 2년 내 Negative lists 방식의 후속 투자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

3) ‘15년 초부터 중-미 투자협정(BIT) 협상에서 Negative lists 방식의 투자개방 방안 논의

4) ‘15년 1월 초안(의견청취용)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

 * 외자투자법의 목적은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안별 심사비준 체제를 철폐하고, 진입전 내국민대우 제공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한 외자관리방식을 채택해 제한적인 요소를 대폭 줄이고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투자법(의견수렴고 초안)'에 관한 설명(2015.1.19)]

 

 

 ○ ‘Negative lists’ 조항이 점차 감소되는 반면, 적용범위는 확대되는 추세

  - 2015년 4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4대 자유무역구에 일괄 적용되는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準入特別管理措施, Negative lists) 및 ‘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國家安全審査試行辦法)을 발표

  - ‘Negative lists’는 대외개방도 제고 및 외자관리시스템 개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민경제산업분류(國民經濟行業分類, GB/T 4754-2011)에 의거, 15개 산업 유형, 50개 조목, 122개 항목의 특별관리조치를 포함

  - 또한 외상투자 시행방법은 주로 심사범위, 내용, 절차 등 분야에서 현행 외자 M &A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조정과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정보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동향 관리와 정기 감사의 시스템을 구축

 

Negative lists 비교

 

 

2013년판

2014년판

2015년판

발표일자

2013년 9월 29일

2014년 7월 1일

2015년 4월 20일

적용지역(FTZ)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산업

18개

18개

15개

조항

190개

139개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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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38개

제한: 152개

금지: 29개

제한: 110개

금지: 37개

제한: 85개

 

자료원: 중국정부 발표자료

 

□ ‘외자3법’ 개정을 통한 투자관련 제도정비

 

 ○ 2015년 1월 중국 상무부는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한 ‘외자 3법’을 하나로 통일한 ‘외국투자법’(外國投資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함.

   · 외자 3법: 外資企業法、中外合資經營企業法、中外合作經營企業法

  -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법’ 제정 목적은 체제개혁 심화,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 외자관리 규범화에 있다고 표명

  - 상무부 왕셔우원(王受文) 부장조리(部長助理, 차관급)는 ‘외국투자법’의 핵심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라고 강조

  - 왕 부장조리는 Negative lists 포함 분야에 대한 기존의 행정심사비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Negative lists 이 외 분야를 적극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외국투자법’초안 의견수렴에 이어 4월 10일 제6차 수정판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5년판)’(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은 2015년 4월 10일 정식 발효되면서 외국인투자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

  - 1997년 처음 발표된 ‘목록’은 현재까지 총 5차례 수정(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을 거쳤음.

  - 외상투자 제한 목록은 2011년판의 79개에서 38개로,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제한하는 ‘합자·합작’(合資·合作) 항목을 43개에서 15개로,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항목을 44개에서 35개로 줄였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Negative lists 관리방식을 2015년에 우선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분야에 적용, 연내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 발표

  - 2015년 4월 17일 열린 국무원 정책설명회에서 발개위 부주임 롄웨이량(連維良)은 Negative lists 관리방식을 올해 우선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분야에 적용하고, 연내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Negative lists’ 제도 도입이 포함됨.

  - 2015년 6월 1일 중국 상무부는 한중 FTA 발효 2년 내 양국은 ‘진입 전 내국민대우+Negative lists 관리방식’에 기반을 둔 서비스무역 및 투자 부문에 대한 2단계 협상을 통해 더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갈 전망

 

 ○ 한편, ‘Negative lists’ 제도의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완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선결과제로 지적

  - 상무부 왕셔우원(王受文) 부장조리는 ‘외자 3법’이 외환관리, 해관 등 여러 부문과 관련돼 있어 각 분야의 건의사항을 완비해 신구법의 안정적 연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일부 학자들과 중국 현지 기업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 심사 및 규제를 강화해 현지 기업을 보호해줄 것을 호소(자료원: 중국 21세기경제보도)

  - ‘Negative lists’ 제도의 ‘18년 전면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및 법규의 추가적인 완비와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이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선결과제인 것으로 지적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 경제관찰보, 인민일보, 매일경제신문(중국)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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