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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회칙 학칙 및 회칙

김영찰
조회수(325)
2015-12-14 15:27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회칙

(2015년 12월 8일 개정)

 

前   文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교우회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탐구는 대학의 영원한 사명이며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의 모든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은 법학인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요의무이다. 불의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4⋅18 의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선도해나갈 충실한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명예와 긍지를 가진다. 법학도의 사명으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배양하고, 학문을 통하여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로써 인간에게서 소외된 양심을 재건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민족의 순수자본으로 이루어 놓은 고려대학교의 정신을 이어갈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교우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법학과의 운영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을 담아 2012년 7월 21일 개정된 법학과 회칙을 전체 법학과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우리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되 빠르고 능숙하여

우리의 대오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회칙의 문구 인용)  

 

제 1 장 總    則

 

제 1조 (명칭)

   본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이하 “ 본회 ” 라고 칭한다)라 한다.

 

제 2조 (목적)

  ①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탐구와 선진적인 대학문화를 조성하여 학교와 학과의 발전을 위해 회원의 권익보호 및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학과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본회의 회원은 학칙,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본회 결정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한다.

 ④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 학과의 자치는 보장되며 회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존립을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⑥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며, 회칙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제 5조(학과의 관계위원회에의 참석 발언권)

① 학과활동 및 학습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학과 학생회장 및 해당 임원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의 구성)

①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회장단(학생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대의원회(대내외), 집행국(총무,감사), 학년대표, 기획정책국, 문화체육국, 홍보국, 학술국 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위원회를 둘 수있다.

 

제 7조(지도위원회의 구성 / 역활)

① 지도위원회은 긴급한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학과총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회장단과 집행국이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장 議決機構

 

제 1절 학생총회

 

제 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 9조(구성)

 ①학생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 10조(의장)

① 의장은 학생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장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사고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유고이거나, 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지도위원회의 회장단(사무총장)과 집행국에서 긴급 학생회를 소집하여 지도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학생회장을 수행하고,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재인준을 받는다. 만약, 부회장이 인준 되었을때 총대의원의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지도위원회에서 대의원 1인을 재선출을 받는다.

 

제 11조(의장의 의무)

 ①의장은 학생총회의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2조(소집)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회원 소집요구

② 전체학생회원의 재적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문서로도 인정)

③ 학생총회 소집은 5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다만 긴급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 회의 시작일시, 회의장소,안건및 안건에 대한 설명)

 

제 13조(권한)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학생총회의 예산안에대한 전체에 대한 예산안보고를 받는다.

 

제 14조 (의결)

① 학생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온라인을 통한 참여도 출석으로 본다.

②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소집일 2일전까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정된 의안에 따라야 한다.

 

제 15조 (회원의 선임)

학과 차원의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회장 직속으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6조 (회원의 기능)

① 회장은 본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있다.

② 부회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이며, 학생회장을 인준시키는 회의를 진행한다.

③ 부회장 유고시 각 지도위원중에서 호선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각 국장의 업무를 확인한다.

⑤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국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 17조(회원의 임기)

① 임기는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하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회장, 부회장이 없을 경우 후임이 취임 할 때까지로 한다.

(단: 졸업시에는 각국장들 중에서 호선하여 신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한다.)

② 학년대표는 1학기로 임기하며, 단 학생의 참여 및 선임될 인원이 없을시 유지한다.

 

제 18조(회원의 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의 사업전반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학생회에 상정한다.

② 학생회의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심의하여 학생회에 입안하고 총대의원에 상정한다.

③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집행국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⑤ 집행국 각 국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총대의원에 상정할 수 있다.

⑦ 학생회장은 별도기구설치 심의권을 갖는다.

⑧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⑨ 부회장은 대의원를 겸직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있다.

 

제 19조 (임원의 선임)

① 각 국장들은 당연직 학생회 부회장을 할 수 있고 학생회장이 각국장 중에서 부회장을 선임한다.

② 사무총장 및 각 국장과 대의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해임할 수있다.

③ 감사는 총대의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④ 대의원은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 2인으로 선임되므로 2인중 1인은 부회장으로 겸직을 한다.

 

제 20조 (회의록)

① 학생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회의장소,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개회 당시의 출석회원의 수,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의사, 표결결과)

② 학생총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장이 서명, 날인하여 공개한다.

④ 회의록은 지도위원 중 1인을 서기로 하여 기록한다.

⑤ 회의록 공개는 학교사이트 및 학과내 카페등에 공지하여 열람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록은 집행국에서 주관하여 작성한다.

 

제 2절 학생회장

 

제 21조 (지위)

① 학생회장은 법학과를 대표하여 학생총회와 지도위원회의 장이 된다.

 

제 22조 (임기)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23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권한을 갖는다.

① 학생총회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② 학생총회와 지도위원회의 소집과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학생총회의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학생총회의 심의를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④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⑤ 각 학년대표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집행국의 예산을 집행해 줄 권한을 가진다.

⑥ 회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사항을 발의 및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

⑦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있다.

⑧ 각국장의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지원 예산의 편성 및 업무의 개진을 위한 심의를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회장단, 집행국의 동의하.)

⑨ 감사국장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와 출석요구를 할 수있다.

⑩ 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한다. 특히 총학에서 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총학의 사업의결진행 및 예산업무를 진행하고, 총학의 임원급(수석부회장)에 선출될 자격이 부여된다. 

 

제 3절 대 의 원 회

 

제 24조(지위)

① 총학의 총대의원회의 대의원의로써 의결권 활동을 한다.

 

제 25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총학회칙 제23조 1항에의거 각 학과 2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에 의거 본회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각 국장급들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 2명중 1명은 부회장으로 겸임하며,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하며, 법학과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러나, 훼손할 경우 학생총회에 상정하여, 그 정도에 따른 절차를 밟아 징계수위을 정한다.

 

제 26조(임기)

① 대의원회는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27조( 업무와 권한)

① 회칙 개정(안) 건의, 회칙 개정(안) 심의

② 총학의 총대의원회의 활동시 총대의원회에서 상정된 정책안 및 예산심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③ 총학의 총대의원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권을 가짐과 동시에 출마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총학의 총대의원으로써 정기모임, 임시회에 활동하며, 활동보고를 학생회장한테 보고하고, 활동이 미흡할 경우 새로 선임을 고려할 수 있다.

 

제 4절 집 행 국

 

제 28조 (지위)

① 집행국은 본회의 예산정책 및 감사의 기능을 가지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 29조 (구성)

① 집행국은 총무, 감사등으로 구성한다.

 

제 30조(업무권한 및 소집)

① 연도별 학생회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학생회비 책정 및 총회로 위임받은 사항 집행

②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③ 총무는 감사에 출석요구에 응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④ 학생회장과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의를 개진하며, 긴급한 예산의 사용시는 집행국의 권한으로 집행후 학생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감사는 학생회 회비 및 총무가 건의한 사항 심의

⑥ 감사는 각기구의 임원 출석요구

⑦ 예, 결산심의, 추가예산에 대한 동의 및 그 집행에 관한 감사

⑧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그 해당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총회 또는 학교당국에 징계 및 탄핵소추

 

제 5절 기   구

 

제 31조 학술국 (임명 및 권한)

① 학술국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학술국장은 그루터기 장으로써 법학과내 그룹스터디를 운영한다.

③ 학술국장은 법주제 세미나를 개최하며 1년에 1회 이상할 수있다.

④ 학술국장은 회장과 상의하여 회원들의 학사성적에 관심을 가지며 지도를 한다.

 

제 32조 기획정책국 (임명 및 권한)

① 기획정책국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1년의 전체 학과행사 및 학교행사 확인하여 기획하고 학생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1년을 4/4분기로 나누어 반기에 한번씩 임원진 회의시 학과 행사에 필요한 가예산을 산정하여 집행국과 논의를 한다.

④ 각종 행사의 현수막, 포스트, 진행계획작성, 등을 집행국과 합의하에 계획을 수립을 한다.

 

제 33조 문화체육국(임명 및 권한)

① 문화체육국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문화체육국장은 학교의 큰행사인 체육대회에 각 구기종목을 확인후 인원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문화체육국장은 행사이전에 사전에 3회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사전연습게임을 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

④ 교수님과의 개인산행을 주도하며, 고려법산악회 산악대장을 한다.

⑤ 학과 MT일정에 구기종목을 선정하여 단합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제 34조 홍보국(임명 및 권한)

① 홍보국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 홍보국장은 학교 및 학과행사에 관하여 여러국장들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학교 커뮤니티와 자유게시판, 다음카페 공지사항에 공지를 한다.

 

제 6절 학년과대표

 

제 35조 학년과대표 (임명 및 권한)

① 학년대표는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오픈으로 나오는 학년의 인원수로 선거로 할 수 있다.

② 학년대표의 임기는 1학기로 하되, 후임이 선정이 안되었을때 연장한다.

③ 연장이 불가피 할때는 기구내에서 1인을 선정하고 겸임하다 후임이 들어왔을때 인수인계한다.

④ 학년모임을 주관하여 자체 MT를 계획하고 단합을 할 수있다.

⑤ 학교큰행사 및 학과 자체 행사에 각 학년대표는 학우들한테 모임을 연락하고 확인한다.

⑥ 학년대표는 학생들의 모임과 행사를 학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3장 財政 및 決算

 

제 36조 (재원)

①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마련

  2. 친목을 위한 행사마련

③ 상호부조는 회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며, 결혼 또는 작고가 있을 때에는 부조금 10만원 또는 화환 1점으로 할 수 있다

 

제 37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①항”의 회계연도는 1학기를 1기로 2학기를 2기로 나누되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단, 1학기 1기를 7월말로 2학기 2기를 익년 1월말로 정한다.

 

제 38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집행국에서 각 기구별 사업계획을 받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학생총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감사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학생회비는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단, 미납부시 학기중에 총학생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비는 학생회장이 운영,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임자는 학생회장, 부책임자는 총무로 한다.

 

제 39조 (예산)

① 예산 편성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사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의원의 동의하에 각 회원 및 임원들에게 필요한 회비를 걷을 수 있다.

 

제 40조 (결산)

① 집행국에서는 매 학기마다 대의원에 결산을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

② 각 기구는 매학기 학생회에서 지급한 예산의 사용내역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조(감사)

① 본회의 감사규정은 감사에서 정의하여 학생회에 공고한다.

② 집행국은 결산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각 기구에 요구를 할 수있으며 각 기구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기구의 장은 학생회 및 감사의 출석 요구가 있을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④ 부정이 발생될 경우 해당기구 장에게 책임을 물어 부족분만큼 환수 처리하며, 처벌규정에의해 학생총회에 회부하여 감사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를 처벌한다.

⑤ 모든 공공예산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하며, 보고되어야 한다.

 

제 42조( 회계보고서)

① 학생회장 및 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 지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심의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選  擧

 

제 42조 (선거방법)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온라인 선거포함)로 한다.

 

제 43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본회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 44조(선거의 종류)

① 선거의 종류는 학생회장, 감사 선거로 한다.

② 학년과대표는 각학년에 출석인원에 비례하여 선거로 할 수는 있으나 인원이 적을시에는 회장이 직접 선출권이 있다.

 

제 45조 (피선거권 = 학생회장 후보자 자격)

①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편입생인 경우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전체평점 3.0 이상인자

③ 학생회비를 정규학기의 매학기 마다 미납이 없는자. 편입생인 경우 2학기 이상 미납이 없는자.

④ 모든 임원은 입후보등록과 동시에 현 직책을 상실한다.

⑤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단: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제외)

 

제 46조 (당선인 결정)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 후보자중 최대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가.부를 확인하여 2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동수)일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47조 (선******)

① 학생회 회장의 선거는 매년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한다.

② 감사 및 학년과대표의 선거기는 학생회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제 48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그 득표수가 투표수의 2분의 1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기간중에 후보가 사퇴하였을 때

④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⑤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발견된 때

⑥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49조 (보궐선거)

① 당선인이 재임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는 경우 학생회 부회장이 임시대행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잔여임기가 해당학기 만료 100일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 50조 (선거관리위원회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한다. (구성은 회장단 1명, 집행국 1명)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20일전까지 선거관련 의안을 작성하여, 선거 ·14일 이전에 입후보자 명단을 위원장이 공고한다.

③ 입후보자는 모든 임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 51조( 선거시행세칙)

①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5장 會則改訂

 

제 52조( 발의)

① 본회의 회칙 개정은 학생회장 또는 학생회 재적회원 10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발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53조( 공표, 효력발생)

①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나, 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10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 6장 徵 戒

제 54조(징계)

① 사이트내 및 회원 상호간에 비방 및 선동하는 글 또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를 했을시 회장 직권내에서 삭제를 권유 또는 삭제를 할 수있고, 본글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사안에 대해서는 회장단 및 집행부에 상정하여 해당 인원에게 사유를 통보 또는 회원의 자격정지 등 징계수위를 심사 할 수있다. 

 

附   則

 

제 1조 (시행일)

① 본 회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규정)

① 본 회칙은 공포로 인한 학생회의 조직은 재 선출을 하지 않고 당회년도 임기 말까지 존속하기로 하고, 기존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며, 이미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회칙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갖는다.

② 2012년 7월 21일 1차 개정논의

③ 2012년 8월 15일 공포

④ 2015년 12월 8일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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