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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40% 폭력 경험 사회복지 관련정보

웰페어人
조회수(1136)
2015-10-11 19:53
충북 청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보조금 100% 지원시설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있는 곳의 종사자 보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꼴로 클라이언트나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으며 종사자의 4분의 1은 이직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주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체계 및 근로여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결과다.

 청주복지재단이 5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청주복지재단은 윤혜미 충북대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연구진을 구성,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211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131개소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 연보수총액은 2953만원으로 전국 가구별 평균 가계수지 3386만원의 8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일시설, 시설유형.서비스분야별로도 보수 격차가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경우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곳은 평균 2670만원인데 반해 보조금과 자부담 운영 시설은 3168만원, 보조금과 자부담.후원금 운영 시설은 2920만원이다.

 생활시설 역시 100% 보조금 시설은 3272만원, 보조금과 자부담은 3837만원, 보조금과 자부담.후원금은 2541만원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부족(31.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이밖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점(28%)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보수수준 자체가 낮은 점(19.8%)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50.6%)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괄보조금 방식에서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눠 분리지급 하는 방식으로 변경(12.4%)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뤄진 임금체계 개선(10.5%)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10.5%)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경험 유무와 관련해 참여자의 40%가 상사, 동료, 클라이언트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행사자별로는 직장상사로부터의 폭력경험은 승진, 근무평가, 보직 수당 등에서의 부당한 대우 비율(47.1%)이, 동료로부터의 폭력경험은 따돌림 비율(51.6%)이 가장 높았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력경험은 전체 폭력경험과 마찬가지로 욕설 등의 언어폭력 비율(39.6%)이 최고치를 보였다. 

 시설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들 가운데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이 74.6%나 됐다.

 폭력 행사자의 특성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5.5%, 인격장애 13.9%, 알코올.약물중독 10%, 저소득층 9.5%, 무직.실직자 6.1% 등으로 정신과적 문제에 의한 폭력이 70%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에 대해 구두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57%,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도 24%나 되는 등 사후 조치는 취약했다.

 시설종사자의 26.3%(233명)가 현 직장에서 이직 의향이 있다고 연구진에 밝혔다.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71명(30.5%)로 가장 많고 노인시설 종사자(56명.24.0%),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41명.17.6%) 가 뒤를 따랐다.

 윤혜미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대책과 관련, 단기적 방안으로‣서비스분야 간 보수격차 해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근로기준법 상 법정휴가 등 보장 ‣감정노동과 소진예방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종사자 안전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체계 재정비 ‣종사자의 보수체계 단일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제고 ‣직장폭력 방지 등 인권보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99474&thread=09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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