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웰페어人

http://club.cuk.edu/band

소모임개설하기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스케줄보기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설문조사더보기

  •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널이미지

태그더보기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동맹신청
Today 2 / Total 106612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방치된 아이들…대책 마련해야 사회복지 관련정보

웰페어人
조회수(889)
2015-10-11 19:49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아동학대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피의자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5432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388건이 의심 사례로 조사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로 숨진 피해자는 12명을 넘어섰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아이가 칭얼대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주먹이나 도구 등을 사용해 구타한 사례, 어린이집 교사가 훈육을 핑계로 아이를 컴컴한 방에 한참 동안 가둬둔 사례, 친딸들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아버지의 사례 등이 세간에 알려져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한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4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 이달 초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 혹은 고발된 아동학대사범들 중 기소된 이들의 비율은 2010년 25.4%, 2011년 25.7%, 2012년 26.3%였다. 2013년에는 32.7%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27.8%, 올해 1∼7월 25%로 다시 떨어졌다.

기소가 된다 해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70%에 육박해 아동학대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 16일부터는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사범의 81.7%가 부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로라도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순히 아이에게서 폭력적인 부모를 떼어놓는 방법만으로는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훈육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아이에게 다소 폭력을 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경향이 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모나 보육교사는 물론, 피의자가 친부모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 판례가 있어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역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005010002470
주소 http://club.cuk.edu/club/brd/viewClubBrdArt.vw?artNo=5244&clubId=band 주소복사
투위터 페이스북
등록1
윗글 (1)행복을 잃은 아이들-아직도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사회…경쟁하거나, 낙오하거나 웰페어人 2015-10-11 1071
아래글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살림도 질병도 ‘걱정’ 웰페어人 2015-10-04 1050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