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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란? - 지체장애란 근골격 및 신경 이상 또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조절이나 기능에..
*지체 장애란
?
-
지체장애란 근골격 및 신경 이상 또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조절이나 기능에 있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
-
장애인복지법
(2007.7.7.
개정
)
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로 용어를 분류해서 사용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되어 있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1.
지체장애인
1)
한 팔
,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
1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개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위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2.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
외상성 뇌손상
,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하여 동적에 제한을 받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
몸의 골격
,
신경
,
근육
,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체장애와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
1
항
)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1
급부터
6
급까지 급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적 필요를 강조하고 급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
국립특수교육원
(2006)
에서는 지체장애를 다음 표와 같이
‘
정형외과적 장애
’
와
‘
신경학적 장애
’
로 분류하고 있다
.
<
지체장애의 분류
>
유 형
분류기준
정형외과적 장애
-
골격구조 즉 뼈
,
관절
,
팔
,
다리 및 근육과 관련된 장애로 체간의 지지 및 운동 동작이 곤란하거나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자
-
골형성주전증
,
선천성 고관절탈구
,
내반슬
,
외반슬
,
척추측만
,
척추후만
,
형태이상
신경학적 장애
-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움직이고
,
사용하고 느끼고 조절하는 능력의 제한으로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자
-
뇌성마비
,
이분척추
,
외상성뇌손상
,
소아마비
,
진행성 근위축증
,
척추손상
3-3.
지체장애의 학습 특성
-
학습매체 활용
․
이동보조기구
(
휠체어
)
를 사용하는 경우
,
착석한 상태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가 필요하다
.
운동기능의 수행이나 조절이 힘든 경우
,
기기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
교수
·
학습 활동
․
조음기관의 운동 및 조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
부정확한 발음
,
과도한 얼굴 근육의 긴장
,
다른 신체 부위의 불수의 운동이 수반될 수 있다
.
실습
,
실기
,
참관
,
답사 등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
과제 및 평가 수행
․
이동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료 수집과 과제 작성 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신체상의 제약으로 인해 시간제한이 있는 지필고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3-4.
지체장애 학생에 대한 에티켓
-
계단과 턱에서
․
계단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하여 밀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다음
,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지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한 상태로 내려오면 된다
.
이때 휠체어 사용자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보행 장애인의 계단 이용을 도와줄 때에는 옆으로 걸으면서 팔을 뻗어 장애인이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더 큰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해준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
․
장애인이 남의 도움 없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내려올 때는 앞에서
,
올라갈 때는 뒤에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 줄 수가 있다
.
-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
휠체어 사용자들은 휠체어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
수동휠체어는 차량에 싣도록 접을 수 있으며
,
차량이나 휠체어 형태에 따라 휠체어를 차 뒤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거나 차 밖의 특수 장치에 싣기도 한다
.
․
휠체어 사용자들은 평상시에는 큰 휠체어나 모터가 정착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는 작은 휠체어를 사용한다
.
휠체어 사용자 중에 남의 도움 없이 차에 타고 휠체어를 접어 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
먼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장애인에게 알아 본 후에 도와주어야 한다
.
․
차가 있는 장애인들은 행사나 모임에 오고 갈 때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차가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
-
레크레이션을 할 때
․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수영이나 물속에서 하는 활동은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어도 가능하며
,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팔에 힘이 있고 휠체어를 조종할 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제작된 휠체어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
․
지체장애인을 어떤 행사에 초대할 때는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
많은 장애인들은 교통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
어떤 사람들은 피로를 막기 위해 그들의 활동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만 한다
.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보통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
-
함께 식사를 할 때
․
지체장애인과 식사시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식탁이나 의자의 배열이 널찍하게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만약 음식점이 크다면 현관에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는 것이 좋다
.
․
지체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에는 우선 어떤 좌석이 편리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
예를 들어
,
몸을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식탁의 앞쪽에 앉기를 좋아하고
,
휠체어장애인은 식탁 다리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 중간 좌석을 선호한다
.
목발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보장구를 기대어 놓을 수 있는 벽 가까이에 앉는 것을 가장 편안해 한다
.
․
손과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이런 때에는 고기를 잘라 주거나 반찬의 배열을 편하게 해주어 음식을 먹기 좋게 해주는 것이 좋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도움을 부탁하기가 쑥스러울 수 있으므로
,
장애인이 부탁하기 전에 도와주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
․
손의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컵을 너무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하고
,
음료를 제공할 때는 빨대를 함께 제공하면 마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또한 장애가 심한 경우는 식사 전부 혹은 일부를 먹여주도록 한다
.
․
음식을 먹여주는 경우
,
장애인에게 음식을 모두 제공한 후 자신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
교대로 자신도 함께 먹으면서 음식을 먹여주도록 한다
.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식사시간이 더 오래 거리므로
,
장애인보다 너무 일찍 식사가 끝나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
-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서
․
출입문에서는 장애인의 팔이나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
왜냐하면 출입문을 두 사람이 통과하기보다는 혼자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
문을 잡아줄 때는 사람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잡아주고
,
문을 닫을 때는 장애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도 출입문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된다
.
장애인이 완전히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엘리베이터 밖에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버튼까지 손이 닿는지 물어보아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신 눌러준다
.
-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대화할 때 편안한 위치를 잡아 앉아 눈높이를 맞춘 후
,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서있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도록 하며
,
키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서있는 것이 좋다
.
․
외부에 있는 경우 햇볕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한다
.
대화가 길어지면 좌석에 앉도록 하고
,
의자나 앉을 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한다
.
중요한 것은 서있든지 앉아있든지 간에 장애인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
-
휠체어를 밀어줄 때
․
수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손으로 바퀴를 밀어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로할 수가 있다
.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
따라서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옥외에서는 지형에 유의하고
,
움푹 패인 곳이나 질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후 밀기 시작해야 한다
.
4. 장애유형별 이해 - 지체장애란?
자료실
장애학생지원센터
조회수
(1318)
2015-06-23 16:17
*지체 장애란
?
-
지체장애란 근골격 및 신경 이상 또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조절이나 기능에 있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
-
장애인복지법
(2007.7.7.
개정
)
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로 용어를 분류해서 사용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되어 있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1.
지체장애인
1)
한 팔
,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
1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개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위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2.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
외상성 뇌손상
,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하여 동적에 제한을 받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
몸의 골격
,
신경
,
근육
,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체장애와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
1
항
)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1
급부터
6
급까지 급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적 필요를 강조하고 급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
국립특수교육원
(2006)
에서는 지체장애를 다음 표와 같이
‘
정형외과적 장애
’
와
‘
신경학적 장애
’
로 분류하고 있다
.
<
지체장애의 분류
>
유 형
분류기준
정형외과적 장애
-
골격구조 즉 뼈
,
관절
,
팔
,
다리 및 근육과 관련된 장애로 체간의 지지 및 운동 동작이 곤란하거나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자
-
골형성주전증
,
선천성 고관절탈구
,
내반슬
,
외반슬
,
척추측만
,
척추후만
,
형태이상
신경학적 장애
-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움직이고
,
사용하고 느끼고 조절하는 능력의 제한으로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자
-
뇌성마비
,
이분척추
,
외상성뇌손상
,
소아마비
,
진행성 근위축증
,
척추손상
3-3.
지체장애의 학습 특성
-
학습매체 활용
․
이동보조기구
(
휠체어
)
를 사용하는 경우
,
착석한 상태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가 필요하다
.
운동기능의 수행이나 조절이 힘든 경우
,
기기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
교수
·
학습 활동
․
조음기관의 운동 및 조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
부정확한 발음
,
과도한 얼굴 근육의 긴장
,
다른 신체 부위의 불수의 운동이 수반될 수 있다
.
실습
,
실기
,
참관
,
답사 등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
과제 및 평가 수행
․
이동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료 수집과 과제 작성 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신체상의 제약으로 인해 시간제한이 있는 지필고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3-4.
지체장애 학생에 대한 에티켓
-
계단과 턱에서
․
계단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하여 밀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다음
,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지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한 상태로 내려오면 된다
.
이때 휠체어 사용자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보행 장애인의 계단 이용을 도와줄 때에는 옆으로 걸으면서 팔을 뻗어 장애인이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더 큰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해준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
․
장애인이 남의 도움 없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내려올 때는 앞에서
,
올라갈 때는 뒤에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 줄 수가 있다
.
-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
휠체어 사용자들은 휠체어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
수동휠체어는 차량에 싣도록 접을 수 있으며
,
차량이나 휠체어 형태에 따라 휠체어를 차 뒤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거나 차 밖의 특수 장치에 싣기도 한다
.
․
휠체어 사용자들은 평상시에는 큰 휠체어나 모터가 정착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는 작은 휠체어를 사용한다
.
휠체어 사용자 중에 남의 도움 없이 차에 타고 휠체어를 접어 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
먼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장애인에게 알아 본 후에 도와주어야 한다
.
․
차가 있는 장애인들은 행사나 모임에 오고 갈 때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차가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
-
레크레이션을 할 때
․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수영이나 물속에서 하는 활동은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어도 가능하며
,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팔에 힘이 있고 휠체어를 조종할 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제작된 휠체어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
․
지체장애인을 어떤 행사에 초대할 때는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
많은 장애인들은 교통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
어떤 사람들은 피로를 막기 위해 그들의 활동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만 한다
.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보통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
-
함께 식사를 할 때
․
지체장애인과 식사시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식탁이나 의자의 배열이 널찍하게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만약 음식점이 크다면 현관에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는 것이 좋다
.
․
지체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에는 우선 어떤 좌석이 편리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
예를 들어
,
몸을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식탁의 앞쪽에 앉기를 좋아하고
,
휠체어장애인은 식탁 다리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 중간 좌석을 선호한다
.
목발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보장구를 기대어 놓을 수 있는 벽 가까이에 앉는 것을 가장 편안해 한다
.
․
손과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이런 때에는 고기를 잘라 주거나 반찬의 배열을 편하게 해주어 음식을 먹기 좋게 해주는 것이 좋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도움을 부탁하기가 쑥스러울 수 있으므로
,
장애인이 부탁하기 전에 도와주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
․
손의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컵을 너무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하고
,
음료를 제공할 때는 빨대를 함께 제공하면 마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또한 장애가 심한 경우는 식사 전부 혹은 일부를 먹여주도록 한다
.
․
음식을 먹여주는 경우
,
장애인에게 음식을 모두 제공한 후 자신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
교대로 자신도 함께 먹으면서 음식을 먹여주도록 한다
.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식사시간이 더 오래 거리므로
,
장애인보다 너무 일찍 식사가 끝나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
-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서
․
출입문에서는 장애인의 팔이나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
왜냐하면 출입문을 두 사람이 통과하기보다는 혼자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
문을 잡아줄 때는 사람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잡아주고
,
문을 닫을 때는 장애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도 출입문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된다
.
장애인이 완전히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엘리베이터 밖에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버튼까지 손이 닿는지 물어보아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신 눌러준다
.
-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대화할 때 편안한 위치를 잡아 앉아 눈높이를 맞춘 후
,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서있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도록 하며
,
키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서있는 것이 좋다
.
․
외부에 있는 경우 햇볕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한다
.
대화가 길어지면 좌석에 앉도록 하고
,
의자나 앉을 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한다
.
중요한 것은 서있든지 앉아있든지 간에 장애인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
-
휠체어를 밀어줄 때
․
수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손으로 바퀴를 밀어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로할 수가 있다
.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
따라서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옥외에서는 지형에 유의하고
,
움푹 패인 곳이나 질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후 밀기 시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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