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처의 2025-2학기 학생회비 반환 안내에 대해, 법학과 학생회는 학칙과 총학생회 회칙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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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과 총학생회 회칙은 학생회비를 총학생회 및 각 학과·지역학우회의 자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집행·결산 후 잔액을 차기 학생회에 이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를 개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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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회칙에 명시되어 있어, “총학생회 부재”를 이유로 학생회비 배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총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존속하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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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학생회는 2026년 2월 졸업식·입학식 오프라인 행사 예산을 2025-2학기 학생회비(학과 몫 50%)로 편성해 두었으며, 학교가 일방적으로 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학칙이 보장한 학생자치활동과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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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가 강행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가처분,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존재함을 함께 통지하였으며, 학생회비가 회칙에 따라 각 학과 및 총학생회에 정상적으로 배분·집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