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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에 관련된 법, 교육부 지침, 학칙, 학생회칙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강대영
조회수(2680)
2020-12-21 01:05

학생회비는 무조건 납부하는 돈이 아닙니다. 학생회비는 자율적 성격의 ‘기부금’ 형태로 운용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①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8.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3월경 위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 판결 및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율경비 선택납부제'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학칙 제62조(학생의 본분) 학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학칙 64조(학생회비) 1.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학칙에서의 '자치'는 학생들이 학생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것이지
학생회가 학생회비(금품)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회칙 제5조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의미는 '자율'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제정된 학생회칙, 학칙에 어긋나는 회칙은 변경해야 합니다.

제가 위 내용에 관하여 수 년동안 글을 게시하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전의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시 내지 묵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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