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는 무조건 납부하는 돈이 아닙니다. 학생회비는 자율적 성격의 ‘기부금’ 형태로 운용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8.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2013년 3월경 위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 판결 및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율경비 선택납부제'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학칙 제62조(학생의 본분) 학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한다.
학칙 64조(학생회비) 1.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