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와 학생들의 알권리에 대한 규정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 강대영
- 조회수(1603)
- 2020-12-18 23:55
1. 제가 학생회비에 관한 회칙을 학칙에 따라 변경하고,
2. 학생들의 알권리에 관한 회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분쟁을 없애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3.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 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불가
- 내용 변경 불가
- 주소 http://club.cuk.edu/club/brd/viewClubBrdArt.vw?artNo=15748&clubId=cuksb
-
총학생회
2020-12-19 13:12:31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대영 학우님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항상 총학생회를 위해 조언 아끼지 않는 모습에
저희 임원진들도 반성과 후회가 교차 됩니다.
1. 총학생회 회칙은 회칙에 따라 변경하였는지 여부
답: 회칙 규정대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2.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여부
답: 회칙 제5조 2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위와 같이 회칙 제5조 전항, 제9조(학생총회 권한), 제25조(집행위원회 업무, 권한 및 소집)
제31조(총대위원회 업무와 권한), 제38조(학과 학생회 업무 및 권한)
제10장 재정 및 결산, 제11장 선거를 통하여 학생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답: 학우님분들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생회를 사랑해주고 조언 아끼지 않는 강대영님께
항상 총학생회가 건승을 응원합니다.
-
강대영
2020-12-19 21:54:33
- 답변 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글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생회비가 회칙 대로 가 아니라 학칙(대학규정) 대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학칙 제64조(학생회비)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2) 총학생회칙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③ 본회의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학칙과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⑤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학칙은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인데 총학생회칙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총학생회
2020-12-19 23:35:40
- 충분히 이유있는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칙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칙 제4장 제63조에서 언급했듯이 학생자치기구임을 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려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수단이 되는 세력의 사전적 의미 가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학생자치를 학교에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칙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이며,
총학생회 회칙은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로 정했듯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기구의 장이나 임원만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영
2020-12-21 00:55:20
-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강대영
2020-12-21 00:56:19
- 교육부가 2015년경(전후) 위 법적 근거에 의하여 모든 대학교의 학칙에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라고 변경하라고 지도하였습니다. 학칙에서의 자치는 학생들이 학생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것이지, 학생회비(금품) 납부 또는 받는 것까지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회비는 자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학생회칙에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의미는 '자율'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학칙과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강제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회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회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
총학생회
2020-12-21 01:08:10
- 학칙과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강제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회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변경해야 합니다
윗글은 강대영님 글 입니다.
총학생회 권능과 권한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 회원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사항은 전적으로 회원분들에게 있습니다.
강대영님께서 진정으로 회칙에 문제가 있다면
이곳 홈페이지는 얼마든지 개방되어 있으므로
강대영님 뜻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아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이 여론이 되고 다수가 된다면 강대영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칙은 개정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럼 개정된 회칙대로 총학생회는 운영될 것 입니다.
첨언: 총학생회 모든 기구는 현 회칙에 구속됩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영
2020-12-19 21:55:04
- 2. 학생회 회원 및 각 기구의 장 선출, 임명 및 피선
(1) 학칙 제63조(학생자치기구)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2) 총학생회칙 제5조 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칙에는 본교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됨에도,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고,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 될 수 없네요.
-
총학생회
2020-12-19 23:51:32
-
강대영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에겐 학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총학생회 회칙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이나 강대영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12장 회칙개정 제70조에 명시되었듯이
총학생회장의 발의나, 집행위원회 재적1/2이상의 발의, 본회의 정회원 1/20 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로 개정할수있습니다.
물론 정회원신분으로만 학생이 발의할 수 있어 역시 강대영님이 보시기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자치기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가 각 기구의 장이 되겠다고(현회칙기준임) 나서도 된다는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라면
학생회장 선거기간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동조하는 학생세력이 단결해
뜻을 이룰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영
2020-12-20 23:51:51
-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총학생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회칙에 정회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변경해야 합니다. 회원, 비회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안 했다고 기구의 장으로 될 수 없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회비 납부 안 해도 반장, 전교 회장이 되는데, 대학생들만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학과 회장, 총학생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돈을 내는 학생들만 각 기구의 장,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은 차별입니다.
-
강대영
2020-12-19 22:24:17
- 3. 알권리를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여부
(1) 대한민국에는 국민 개인의 알권리를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고, 청구방법, 공개기간, 공개대상, 공개방법, 이의신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 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대학의 정보는 위 정보공개법의 대상입니다.
(3) 그러나 학생회칙에 학생 개인은 총학생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학생 개인도 언제 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총학생회
2020-12-20 00:07:16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강대님께서 알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알 권리는 제5조 2항 처럼 직접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지만,
간접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많습니다.
직접적 알 권리 조항: 제9조(권한), 제5조2항: 운영전반: 어떤일이나 부문에 대하여 그것에 관계되는 전체,
또는 통틀어서 모두(표준국어대사전),.제7장 학과 학생회, 제11장 선거
간접적 알 권리 조항: 제5장 집행위원회 업무 및 권한: 집행위원은 각 학과회장이므로 해당학과 학생이 학과회장에게
알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정 총대의원회 업무와 권한: 총대의원이 속하신 해당학과 학생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알 권리는 학생으로서 당연한 권리 입니다.
강대영님 주장이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 모든 학생의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 강대영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
강대영
2020-12-21 00:38:26
- 학생회칙에 학생이 학과회장에게 알권리를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학생과 학과 회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학생이 학과 회장에게 알권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학과 회장이 받아 주지 아니하거나, 묵시하거나, 묵살하면 끝입니다.
학생회(장)이 받아 주기 아니하거나, 묵시하거나, 묵살하면 끝입니다.
제가 위 문제 때문에 학교와 분쟁을 하게 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
강대영
2020-12-19 22:25:05
- 제가 위 내용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총학생회
2020-12-20 00:11:06
- 강대영 학우님이 주장은 총학생회 회원신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견진술 입니다.
강대영 같으신 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임원회에서도 긴장하고 나태해지지않으며,
학생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즉,
의무를 져버리지 않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변명으로 보였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대영
2020-12-21 00:57:35
- 위 학생회비 관련 내용은 저의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고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