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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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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군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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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위탁생 : 산업체의 도산 및 구조조정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적 여부 결정
- 군 위탁생 :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적 여부 결정 |
- 산업체/군 위탁생 재직
(퇴직, 전직) 확인서[첨부파일]
- 퇴직 관련 공적 증빙 서류 |
원본 서류
우편등기 제출 |
본인의 의사로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제적처리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장과 계약하는 경우 예외로 함) |
- 산업체/군 위탁생 재직
(퇴직, 전직) 확인서[첨부파일]
- 현 직장의 공적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