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칙 제63조(학생자치기구) ① 학생자치기구인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총학생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려면 총학생회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총학생회의 회원이고, 여기서 글을 자유롭게 읽고 게시 하는 등의 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총학생회에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이 무엇인가요?
4. 위 3항의 문제, 부당함를 개선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