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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부 및 경고목록 문건 관련 선관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관위게시판

이영만
조회수(252)
2019-12-08 06:32
123일자 징계위원회 회부 및 선관위 경고목록 공개문건 관련
- 20대 선관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청 글!
- 본인은 부동산학과 17 이영만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 부동산학과 내에서도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숙님의 [선관위원 입장문] 몇몇 부동산학과 학우님들의 오해와 관련한 선관위의 입장글을 보니 구구절절
그 상황 또한 이해하게 되는 군요,,
 
사람관계는 평행선이며 순간의 감정이나 상황 입장에 따라 합치 또는 대립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12
3일자 징계위원회 회부 및 선관위 경고목록 공개문건을 보니 합치가 아닌 대립의 각의 있었군요.
 
부동산학과는 매우 의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단점으로 폄하되서는 알될 것이지요,
징계 공개목록을 보면 이전에 몇가지 유권해석 사항이 상호 주장의지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등등 문제가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곳이였음에 ,일련의 과정에서 대립된 몇몇 분들에게 징계 회부 및 경고 공개하는 것은 다소 과하며 재고(再顧-다시 돌아봄)의 여지가 있다 요청 드립니다.
 
주장의 대립이 있었음에 이후 자율적이 아닌 징계적 차원에서 결정 공개사과문을 게시토록 통보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부정적인 극단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악의의, 고의 또는 과실등의 해명요구 징계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대립시의 단순 비방이나 모욕의 단순범위에 대한 징계는 재고(再顧-다시 돌아봄)의 여지가 있다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선관위에서 목록에 게재된 분들은 부동산학과에서는 매우 중추적인 근간의 리더쉽 및 임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그러한 자부심과 열정이 징계의 고삐로 인해 저하된다면 부동산학과의 엄청난 유/무형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부동산학과 졸업생, 재학생 모두의 입장과 대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원칙과 기준에 앞서 조화의 공정함에 대한 우선을 믿으며, 늘 그래왔듯이 선관위 위원장님 및 이하 위원 분들의 깊은 고려 및 판단으로 잘 마무리 결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이 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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