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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처리이력. 11/23 문건접수. 11/23 선관위원장 결제. 11/23 각 후보자 및 대책본부 결과 통지. 11/23 집행위..
문건처리이력.
11/23 문건접수.
11/23 선관위원장 결제.
11/23 각 후보자 및 대책본부 결과 통지.
11/23 집행위원회 전송.
11/23 총학생회 선관위공문 게시.
학교공지 제외.
[20-09] 비공개결정_선관위원장 전결.
[선20-10] 적격심사 결과 및 2차 등록기준 공고.
선관위공지
첨부파일 :
학과회장 추천서.hwp (43 kb)
학우30명 추천서.hwp (50 kb)
입후보자 지원서(+관련규정).hwp (52 kb)
황상우
조회수
(359)
2019-11-23 23:35
문건처리이력.
11/23 문건접수.
11/23 선관위원장 결제.
11/23 각 후보자 및 대책본부 결과 통지.
11/23 집행위원회 전송.
11/23 총학생회 선관위공문 게시.
학교공지 제외.
[20-09] 비공개결정_선관위원장 전결.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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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
윤영주
2019-11-26 14:21:19
부동산학과에서는 이번 총학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한 경선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2분의 후보가 등록이 되었나요? 학과내 경선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지로 입후보 하는것은 회칙을 몰라서입니까? 내용을 모르실만한 분이 아니신데도 입후보하여 다른 후보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계신건가요?
부동산학과에서는 이번 총학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한 경선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2분의 후보가 등록이 되었나요? 학과내 경선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지로 입후보 하는것은 회칙을 몰라서입니까? 내용을 모르실만한 분이 아니신데도 입후보하여 다른 후보자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계신건가요?
황상우
2019-11-30 14:53:32
윤영주 학우님 안녕하세요, 선관위 사무국입니다.
우선, 다른 게시판에서는 19대 선관위에게 하셔야 할 질의를 하셨고, 금번에는 해당 입후보자가 답변해야 할 내용을 20대 선관위에 질의하시니... 매우 난감합니다... 질문의 상대가 본 선관위가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 부동산학과 2명의 후보자 등록에 대한 안내.
1.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등록은, 경선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2. 즉, 해당 학과의 경선은, 회칙에 명시된 학과 추천서 를 받기 위한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3. 또한, 해당 학과(선관위)에서는 1차 적격심사일 이후인 11/25일에서야 경선결과 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4. 더 나아가, 부동산학과의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추천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선관위는 추천서 중복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심사하였으나 다른 사유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부적격으로 판명 되었으며... 부적격사유에도 다른사유가 먼저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들에게도 이사실을 알렸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영주 학우님 안녕하세요, 선관위 사무국입니다.
우선, 다른 게시판에서는 19대 선관위에게 하셔야 할 질의를 하셨고, 금번에는 해당 입후보자가 답변해야 할 내용을 20대 선관위에 질의하시니... 매우 난감합니다... 질문의 상대가 본 선관위가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 부동산학과 2명의 후보자 등록에 대한 안내.
1.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등록은, 경선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2. 즉, 해당 학과의 경선은, 회칙에 명시된 학과 추천서 를 받기 위한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3. 또한, 해당 학과(선관위)에서는 1차 적격심사일 이후인 11/25일에서야 경선결과 통보서를 보내 왔습니다.
4. 더 나아가, 부동산학과의 예비후보자들은 모두 추천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선관위는 추천서 중복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심사하였으나 다른 사유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부적격으로 판명 되었으며... 부적격사유에도 다른사유가 먼저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들에게도 이사실을 알렸고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상우
2019-11-30 14:54:37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이 적격심사간 우선하지 않았고 그 외 부분에 하자가 없는 후보자가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후보자에게 철회를 요청해서라도 풀어나갈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해당학과의 경선을 주관한 선관위가 회칙에 따른 입후보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였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이 적격심사간 우선하지 않았고 그 외 부분에 하자가 없는 후보자가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후보자에게 철회를 요청해서라도 풀어나갈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해당학과의 경선을 주관한 선관위가 회칙에 따른 입후보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였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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