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 그린스터디 회칙
공지사항
- 박신영
- 조회수(1897)
- 2019-08-25 12:18
상담심리 그린스터디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동아리 모임의 명칭은 <상담심리 그린스터디>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동아리의 모임의 목적은 회원들 간의 토론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상담 심리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지식 확장 그리고 서로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자격
본 동아리 모임은 고려사이버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 한하여 희망하는 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모임에 참석하고, (매학기별 일회는 ‘상담심리 그린스터디’ 톡방에 소식을 전하고 일 년에 일회는 스터디행사에 참석을 의무로 한다) 매 학기별 회비를 납부 하는 자
2) 준회원 - ‘상담심리 그린스터디’ 정회원 중 개인 사정으로 참석과 회비납부가 어려운 회원 중 매학기별 ‘상담심리 그린스터디’ 톡방에 3회 이상 소식을 전하는 자
제 4 조 의무
본 동아리 모임의 회원자격에 해당 사항을 이행하고 동아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3 장 임원
제 5 조 본 동아리 모임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 1명 2)교육국장 1명 3)총무국장 1명 4)홍보국장 1명
(단, 현 임원진의 협의로 임원의 충원이 가능하다)
제 6 조 임원자격
본 동아리 모임의 임원 선출은 본 모임의 총회원수 중 50%이상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학과 재학생 중 현 임원진이 협의 하여 결정하여 지명한다. 공석이 발생할 경우 현 임원진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 7 조 임원의무
1) 본 동아리 임원은 동아리 모임의 발전에 방해요소를 제공하는 자와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회원은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 자격 유지와 상실에 대해 회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 된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2) 본 동아리 임원은 신입회원이 본 모임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 납부하면 모임 ‘상담심리 그린스터디’ 톡방에 초대 권한과 의무을 갖는다.
제 4 장 재정
제 8 조 본 동아리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 1학기별 시작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 9 조 수입
1)회비: 매 학기별 3만원
2)기부금
3)기타 수입금
제 10 조 본 동아리 모임의 회비 책정은 임원들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학기시작 시점에서 변경 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11 조 본 회칙은 본 동아리 모임에 회원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는 순간부터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회원이 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불가
- 내용 변경 불가
- 주소 http://club.cuk.edu/club/brd/viewClubBrdArt.vw?artNo=13040&clubId=green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