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홈
고려사이버대학교
로그인
회원
28873
|
시삽
김미라
|
개설
2014-07-10
초대하기
|
회원정보
|
동아리정보보기
전체보기
♡커뮤니티♡
▼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한줄메모장(일일인사)
★총학생회★
▼
공지사항
총학생회장 동향
총학생회 조직도
총학생회 활동보고
총학생회장에게 바란다~
CUK신문고
사진 게시판
동영상 게시판
질문/답변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공지
선관위게시판
후보자 동영상
☆회칙개정위원회☆
▼
회칙개정 의견 수렴
자료실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게시판
집행위원자료실
집행위원회 회의록
의결게시판
위임장
공문수신함
공문발신함
★ CUK 동아리 ★
▼
CUK동아리(공지)
CUK동아리(일정)
★학과게시판★
▼
전기전자공학부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기계제어공학부
▼
기계설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열유체에너지공학
정보소프트웨어학부
▼
소프트웨어공학과
국방융합기술학과
미래학부
▼
미래학부 전공
빅데이터전공
인공지능전공
신산업기술경영전공
경영학부
▼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학부
▼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학부
▼
보건행정
보건보육돌봄
보건의료 AI 빅데이터
인재개발학부
▼
평생교육전공
직업능력개발전공
LC2 코칭전공
실용어학부
▼
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
▼
한국어 교육 전공
다문화 . 국제협력 전공
법,경찰학부
▼
법학과
경찰학과
소방안전학부
▼
소방방제공학
산업안전공학
디자인학부
▼
디자인공학과
영상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모바일디자인
★지역학우회★
▼
경기남부지역학우회
경기서부인천지역학우회
경기북부지역학우회
경기북동부지역학우회
강원지역학우회
총북지역학우회
대전충남지역학우회
대구경북지역학우회
부산.경남지역학우회
전북지역학우회
광주전남지역학우회
제주지역학우회
해외지역학우회
♡ CUK IT 해결♡
▼
IT 장애 해결 정보
IT 관련 질문/답변
§졸업준비위원회§
▼
졸준위게시판
앨범신청
졸업 축하 편지
★ 2019학과연합OT&MT
▼
2019 신.편입생OT&MT 등록신청-클릭!(종료)
((이전 등록신청))
스케줄
보기
설문조사
더보기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
Today
1761
/ Total 2847440
파일참고
파일참고
2019년 제19대 총학생회 1학기 결산 및 감사보고
공지사항
첨부파일 :
2019년 제19대 총학생회 1학기 예산 및 결산비교.pdf (62 kb)
2019년 제19대 총학생회 1학기 감사자료 (월별,행사별).pdf (3180 kb)
2019년 제19대 총학생회비 내역(2019년03월13일기준).pdf (1190 kb)
제19대 총학생회 통장거래내역 조회(2019년 2~3월).pdf (643 kb)
제19대 총학생회 통장거래내역 조회(2019년 4~6월).pdf (137 kb)
총학생회
조회수
(3299)
2019-07-05 22:40
파일참고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주소 http://club.cuk.edu/club/brd/viewClubBrdArt.vw?artNo=12904&clubId=cuksb
댓글
[
15
]
인쇄하기
스크랩
패스워드 :
김미라
2019-07-08 08:11:17
예산 및 결산자료는 총대 감사승인후 올리신건지 궁금하군요
만약 총대에 감사 승인이 이루어지지않고 올리신거면 명백하게 회칙 위반입니다.
예산 및 결산자료는 총대 감사승인후 올리신건지 궁금하군요
만약 총대에 감사 승인이 이루어지지않고 올리신거면 명백하게 회칙 위반입니다.
허민욱
2019-07-08 15:40:27
사회복지학과 회칙입니다.
조영선대의원께서 회칙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24조 (의장 자격)
1. 대의원 의장은 정회원으로 한다.
2. 4학기 이상 정규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2년이 경과 했을 경우 제외)
4. 학생회를 4학기 이상 납부한자
5. 전년도 학생회장이나 총학임원을 안 한자
사회복지학과 회칙입니다.
조영선대의원께서 회칙에 위반하여 행위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24조 (의장 자격)
1. 대의원 의장은 정회원으로 한다.
2. 4학기 이상 정규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2년이 경과 했을 경우 제외)
4. 학생회를 4학기 이상 납부한자
5. 전년도 학생회장이나 총학임원을 안 한자
허민욱
2019-07-08 15:44:28
감사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공지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요?
그리고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총대를 위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님들을 위한 감사입니까?
감사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공지를 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요?
그리고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총대를 위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님들을 위한 감사입니까?
조영선
2019-07-08 08:43:40
안녕하십니까 총대의장 조영선입니다.<br/>
고려 사이버대 회칙 제10장 58조 (결산 공지)<br/>
총학생회장은 매 회게연도마다 수입, 지출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대의원회 감사 후 7일 이내에 본회 홈피에 공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br/>
본 홈피에 올린 내역은 총 대의원회에서 감사 하지 않은 내역임을 참조바랍니다. <br/>
그동안 몇차례 공문으로 회계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총학은 자료 대신 기말고사 시험 전에 총학 회의에 불응시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br/>
위 내역은 총 대의원회에서 감사 없이 진행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대의장 조영선입니다.
고려 사이버대 회칙 제10장 58조 (결산 공지)
총학생회장은 매 회게연도마다 수입, 지출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대의원회 감사 후 7일 이내에 본회 홈피에 공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홈피에 올린 내역은 총 대의원회에서 감사 하지 않은 내역임을 참조바랍니다.
그동안 몇차례 공문으로 회계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총학은 자료 대신 기말고사 시험 전에 총학 회의에 불응시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위 내역은 총 대의원회에서 감사 없이 진행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허민욱
2019-07-08 15:28:39
총대의원회는 먼저 총대의장님의 직권남용에 대한 사실 해명과 총대의원님들의 학생회비 관련 의혹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명하시고 감사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인원이 임원을 하는 것도 회칙에 위반되며, 사회상규상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자격에 대한 요건이 작년에 어떻게 충족이 되셔서 사회복지학과 대의원이 되셨는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학우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총대와 총학이 되길 바랍니다.
총대의원회는 먼저 총대의장님의 직권남용에 대한 사실 해명과 총대의원님들의 학생회비 관련 의혹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명하시고 감사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는 인원이 임원을 하는 것도 회칙에 위반되며, 사회상규상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자격에 대한 요건이 작년에 어떻게 충족이 되셔서 사회복지학과 대의원이 되셨는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학우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총대와 총학이 되길 바랍니다.
조영선
2019-07-08 09:11:48
총학생회는 총대공문 009호에 대한 이행과 함께 위 내역에 대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는 총대공문 009호에 대한 이행과 함께 위 내역에 대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민욱
2019-07-08 15:11:13
사회복지학과 김미라 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회칙 제2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학생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조영선씨가 사회복지학과 대의원에 선출 및 임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영선씨는 언제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서 현재의 총대의장으로 선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학교이지만 서로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학교가 무법지대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회칙에 근거해서 하시지요....
사회복지학과 김미라 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회칙 제2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학생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조영선씨가 사회복지학과 대의원에 선출 및 임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영선씨는 언제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서 현재의 총대의장으로 선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학교이지만 서로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학교가 무법지대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회칙에 근거해서 하시지요....
허민욱
2019-07-08 15:13:38
현재 총대의원회에 계시는 대의원들은 2018년도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내역을 총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대의원님들의 학생회비 납부 기록이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공문을 통하여 의혹이 제기된 자료를 제출하자고 했는데 6월29일 당일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가셨는데 제출해 주시면 자료 학우들에게 공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해명은 본인들께서 직접 나서서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감사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제5조 5항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회칙에 근거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에 맞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총대의원회에 계시는 대의원들은 2018년도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내역을 총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대의원님들의 학생회비 납부 기록이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공문을 통하여 의혹이 제기된 자료를 제출하자고 했는데 6월29일 당일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가셨는데 제출해 주시면 자료 학우들에게 공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해명은 본인들께서 직접 나서서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에 맞게 정정당당하게 감사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총학생회 제5조 5항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회칙에 근거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에 맞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허민욱
2019-07-08 15:34:32
그리고 현재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총대의장이신 조영선씨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꼭 해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우님들은 알권리가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로써 감추고 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 하나 밝히면서 진행하시지요
조만간 제19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 원칙을 벗어나 임원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하게 자신의 의무를 행하신 학우님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 자격요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임원이 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것은 옳은 방식은 아닌 듯 하군요.
제19대 총학생회장으로써 원칙에서 벗어난 옳지 않는 길은 아니면 가지 않을 것이고 야합을 하지 않고 부당함을 없앨 것입니다.
감사는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님들께 정당하게 받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통하여 의구심이 나는 학우님들은 이곳에 글을 남겨주시면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총대의장이신 조영선씨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꼭 해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우님들은 알권리가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로써 감추고 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나 하나 밝히면서 진행하시지요
조만간 제19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 원칙을 벗어나 임원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하게 자신의 의무를 행하신 학우님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 자격요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임원이 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나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것은 옳은 방식은 아닌 듯 하군요.
제19대 총학생회장으로써 원칙에서 벗어난 옳지 않는 길은 아니면 가지 않을 것이고 야합을 하지 않고 부당함을 없앨 것입니다.
감사는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님들께 정당하게 받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통하여 의구심이 나는 학우님들은 이곳에 글을 남겨주시면 응답하겠습니다.
허민욱
2019-07-08 15:34:59
정당성을 잃은 총대의원회는 신속하게 자료를 공개하여 이러한 정당성을 찾고 올바르게 총대의원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정당성을 잃은 총대의원회는 신속하게 자료를 공개하여 이러한 정당성을 찾고 올바르게 총대의원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김미라
2019-07-09 08:26:01
사회복지학과 회장 김미라입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는 저희 학과 회칙24조를 언급하셨는데요 제24조의 의장자격은 저희학과 대의원의 의장자격이지 총대 의장 자격은 아닙다
제 5 장 대 의 원
제 21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학생회를 대리하여 심의 및 감사를 실시하고
학생회에 보고한다.
제 22조 (구성)
1. 대의원회는 각 학년별 2인으로 구성한다.
2. 각 학년 학생회에서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정회원)
3. 1월에 학년별 추천에 의해 선출 된다.
(추천이 두 명인 경우 자동 임명되며 이상인 경우 투표함)
4. 대의원은 집행부 임원을 겸할 수 없다.(총학생임원도 포함)
제 23조 (정부의장)
1.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대의원 회의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2.정부의장은 총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 24조 (의장 자격)
1. 대의원 의장은 정회원으로 한다.
2. 4학기 이상 정규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2년이 경과 했을 경우 제외)
4. 학생회를 4학기 이상 납부한자
5. 전년도 학생회장이나 총학임원을 안 한자
사회복지학과 회장 김미라입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는 저희 학과 회칙24조를 언급하셨는데요 제24조의 의장자격은 저희학과 대의원의 의장자격이지 총대 의장 자격은 아닙다
제 5 장 대 의 원
제 21조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학생회를 대리하여 심의 및 감사를 실시하고
학생회에 보고한다.
제 22조 (구성)
1. 대의원회는 각 학년별 2인으로 구성한다.
2. 각 학년 학생회에서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정회원)
3. 1월에 학년별 추천에 의해 선출 된다.
(추천이 두 명인 경우 자동 임명되며 이상인 경우 투표함)
4. 대의원은 집행부 임원을 겸할 수 없다.(총학생임원도 포함)
제 23조 (정부의장)
1.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대의원 회의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2.정부의장은 총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 24조 (의장 자격)
1. 대의원 의장은 정회원으로 한다.
2. 4학기 이상 정규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2년이 경과 했을 경우 제외)
4. 학생회를 4학기 이상 납부한자
5. 전년도 학생회장이나 총학임원을 안 한자
김미라
2019-07-09 08:27:04
제 4 장 집 행 부
제 17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18조 (구성)
1. 집행부는 정,부학생회장 및 각 학년대표, 각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부서를 둘 수 있다.
3. 집행부는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4. 학년 대표는 1월에 학년별 추천에 의해 선출 된다.
( 단일 후보일 경우 임명됨, 두 명 이상일 경우 투표한다.)
제 19조 (권한 및 업무)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각 부서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2. 본회 예산편성과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부 임원은 각 기구회의의 요구와 동의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한다.
4. 집행부 임원 회의에 3회 불 참시 해임한다. (각 학년대표도 포함)
?? ( 임원 회의에 의해서 다시 선출한다.)
5. 집행부 임원은 회의 내용 안건을 누출 할 수 없다.
집행부는 그 효율적 사업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본회의 회칙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세칙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집행부 임기)
집행부는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4 장 집 행 부
제 17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18조 (구성)
1. 집행부는 정,부학생회장 및 각 학년대표, 각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2. 집행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부서를 둘 수 있다.
3. 집행부는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4. 학년 대표는 1월에 학년별 추천에 의해 선출 된다.
( 단일 후보일 경우 임명됨, 두 명 이상일 경우 투표한다.)
제 19조 (권한 및 업무)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각 부서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2. 본회 예산편성과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부 임원은 각 기구회의의 요구와 동의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한다.
4. 집행부 임원 회의에 3회 불 참시 해임한다. (각 학년대표도 포함)
?? ( 임원 회의에 의해서 다시 선출한다.)
5. 집행부 임원은 회의 내용 안건을 누출 할 수 없다.
집행부는 그 효율적 사업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본회의 회칙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세칙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집행부 임기)
집행부는 당해 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 까지로 한다.
김미라
2019-07-09 08:27:50
총학생 회장께서는 사회복지학과 회칙을 자의적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학생 회장께서는 사회복지학과 회칙을 자의적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민욱
2019-07-10 13:46:39
김미라회장님께서 올려주신
사회복지학과 회칙
제 23조 (정부의장)
1.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대의원 회의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2.정부의장은 총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자의해석하는 건가요?
그리고 총대의원회에 참석하셔서 현재 총대의원회 의장이 되신 조영선씨는 사회복지학과 대의원으로써 참석하여 총대의장이 되신게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2017년도 총대의장이셨던 송은주의장님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신 분인건가요?
갈수록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주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김미라회장님께서 올려주신
사회복지학과 회칙
제 23조 (정부의장)
1.대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대의원 회의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2.정부의장은 총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자의해석하는 건가요?
그리고 총대의원회에 참석하셔서 현재 총대의원회 의장이 되신 조영선씨는 사회복지학과 대의원으로써 참석하여 총대의장이 되신게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2017년도 총대의장이셨던 송은주의장님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신 분인건가요?
갈수록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주시니 당황스럽습니다.
허민욱
2019-07-10 14:29:47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의 감사기구입니다.
감사기구에 속한 대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이 잘 준수 될 수 있도록 더욱 확인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자리에 합당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스스로가 더욱 조심하고 더욱 자중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회칙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있는 자세와 태도가 수반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총학생회장으로써 9000명 학우님들을 대표하여 현재의 총학생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제가 불법과 부정을 알고도 지나친다면 이 행위는 학우님들을 기만한 행동이면 학우님들을 배신한 행위가 됩니다.
어느 누가 총학생회를 신뢰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학생회에 참여하여 함께 하겠습니까?
깊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의 감사기구입니다.
감사기구에 속한 대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이 잘 준수 될 수 있도록 더욱 확인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자리에 합당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스스로가 더욱 조심하고 더욱 자중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회칙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있는 자세와 태도가 수반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총학생회장으로써 9000명 학우님들을 대표하여 현재의 총학생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제가 불법과 부정을 알고도 지나친다면 이 행위는 학우님들을 기만한 행동이면 학우님들을 배신한 행위가 됩니다.
어느 누가 총학생회를 신뢰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학생회에 참여하여 함께 하겠습니까?
깊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윗글
['19년2학기 高학점 급행 열차]"선행 학습 Study" 모집
김일권
2019-07-17
1528
아래글
2019년 1학기 미래학부 학생회 결산('19년 3월~6월)
김일권
2019-06-22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