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개정 회칙 공포
고려사이버대학교 개정 회칙에 의거 승인된 회칙을 공포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제 17대 총학생회장
-다 음 -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2001.03.01. 제정
] [2006.02.08. 일부개정
] [2007.1.26. 일부개정
]
[2010.10.7. 전부개정
/교명변경
] [2012.01.11. 일부개정
] [2017.11.0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이하
“본회
”라 한다
)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학문탐구와 발전적인 대학문화를 조성하며
, 회원의 권익보호 및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설치) 본회
의 사무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또는 외부에 둘 수 있다
.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학생으로 구성하되 재학생은 정회원
, 휴학생은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학칙과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존립을 부인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⑤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 (학교위원회 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본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총학생회장단이 학교의 관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학습 및 학생의 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 사항
제7조 (회의 기구) ①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 총학생회 임원회
, 집행위원회
,
총대의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학생회, 지역학우회, 동아리회를 본회의 산하기구로 둔다.
③ 본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구성과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의결기구이다
.
제9조 (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2.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3. 총학생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제10조 (소집) ①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이나 총대의원회 또는 본회의 정회원
1/20이상의 요구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② 학생총회의 소집은 본회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하며
, 다만
긴급 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제11조 (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
②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③ 수석부회장도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제
9조
3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을 수행한다
. 이 경우 제
27조에 따라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의결) 학생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정회원
1/10이상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의결한다
.
제3장 총학생회장
제13조 (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 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14조 (선출) 총학생회장은 본회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 총학생회장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
11장의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 (임기)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해당 연도
2월
1일 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연장한다
. 단
, 임기 연장 중 총학생회장이 졸업 시에는 제
11조
2항을 준용한다
.
제16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1. 총학생회 임원 및 제
7조
3항에 의한 별도 위원회 장의 선임과 해임
2. 집행위원회와 임원회의 소집과 그 업무의 총괄
3.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추진
4. 학생총회와 총대의원회의 소집 요청
5.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6. 회칙개정을 포함한 회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사항의 발의 및 실행
7.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 제출
8. 각 지역학우회
, 동아리회에 대해 감사자료 및 출석을 요구
9.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
. 단
, 총학생회장의 탄핵으로 인한 경우는 제
27조에 의함
제17조 (연임금지) 총학생회장은 임기 중 연임을 위해 입후보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
.
제18조 (업무정지)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즉시 그 직을 상실하며 형 확정 전이라도 상당한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업무를 일단
정지하고 제
11조
2항에 따라 대행한다
.
1. 본회의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비리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때
2. 학교와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범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때
제4장 총학생회 임원회
제19조 (구성) 총학생회 임원회
(이하
‘임원회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총학생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중 총학생회장이 임명
)
3. 사무총장
1명
4. 국장
10명 내외
제20조 (기능)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학생회장을 보좌한다
. 회장의 궐위 등의 경우에는 제
11조
2항에 따라 대행한다
.
③ 사무총장은 총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 각 국장의 업무를 확인한다
.
④ 각 국장은 총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 국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
제2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제
14조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같다
.
제22조 (업무 및 권한) 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각 기구의 업무 집행을 지원
2.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수립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집행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안건 중 총대의원회의 심의
,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총대의원회에 제출
3. 총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결정
제5장 집행위원회
제23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24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임원과 각 학과회장으로 구성한다
. 각 학과회장은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
제25조 (업무, 권한 및 소집 등)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총대의원회에서 심의
, 확정된 사항 및 감사 결과 중 집행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2. 본회의 직무에 관한 중요 행사의 준비
, 추진 및 집행
3. 연도별 학생회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4. 학생회비 책정 및 학생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진행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 및 운영한다.
1. 총학생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되
5일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
2.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 일반대의원은 참관할 수 있지만 의견은 개진할 수 없다
.
3.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
7조
3항 및 제
16조
1호에 의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이 때 별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다
.
제26조 (의사, 의결 정족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각 학과회장의 경우는 사전에 위임장 제출을 통한 대리 참여 또는 의안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출석으로 볼 수 있다.
② 회의소집 공고 시 의안을 공고하여 각 위원이 사전에 검토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의안은 총학생회장 또는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 제
33조
1항
4호에 관한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총대의원회
제27조 (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감사 및 의결 기구이다
.
제28조 (구성) ① 총대의원회는 각 학과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대의원회의 의장
(이하
“의장
”)과 부의장은 본 회칙 제
59조
, 제
62조를 준용하여 대의원선거로 선출하며
, 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③ 총대의원회는 대의원 중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
. 단
, 그 중
1인은 부의장이 겸임한다
.
④ 의장으로 선출된 학과는 추가로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29조 (선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총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단
, 의장과 부의장은 총학생회장과 동일 학과 소속이어서는 안 된다
.
② 의장 궐위 시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하되 부의장도 궐위 시에는 총대의원회에서 대행자를 호선한다
.
제30조 (임기) 총대의원회의 임기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
제31조 (업무와 권한) ① 총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1. 학칙 개정
(안
) 건의
, 회칙 개정
(안
) 심의
2. 총학생회 운영계획
(안
) 심의
3. 학생회비 및 집행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4.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임원의 출석 요구
5. 예
․결산 심의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6. 선거관련 의안 심의
7. 학생전체의 학내 여론조사 실시 여부 결정
8. 비위
, 부정 행위자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징계 요구
9. 제
10조에 의거한 학생총회 소집 요구
② 제
11조
3항에 의거하여 학과회장 중에서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지명된 경우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
③ 총학생회장의 탄핵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회의를
소집한다
.
제32조 (소집) ① 총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② 정기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의장
, 감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총대의원회는 회의
5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단
, 긴급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의장은 필요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회의 및 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33조 (성원 및 의결)
① 총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 사전에 위임장 제출을 통한 대리참여의 경우도
출석으로 본다
. 단
, 의장은 회의소집 공고 시 의안을 공고해야 하며 대리참여자의 수는 직접 출석한
의원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총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
③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 한해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총학생회 임원 중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2인은 총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단
,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제34조 (특별 정족수) 제
27조
1항의
1호 및
9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장 학과 학생회
제35조 (지위)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
제36조 (구성) 학과 학생회는 당해 학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
제37조 (학과회장 및 임원) ① 학과회장은 본 회칙 제
59조
, 제
62조를 준용하여 선출하고 학과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학과회장은 학과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사무국장
1명
2. 대의원
1명
(학과 감사 겸임
)
3. 각 학년 대표
4. 학과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간 명의 직무 임원
③ 학과 임원의 선출 또는 임명방법은 학과 회칙 등을 통하여 자치적으로 정한다
.
제38조 (업무 및 권한) ① 학과회장은 당해 학과의 자치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 총학생회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② 학과 대의원은 학과 감사직을 겸임하며 총대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 대의원 수는 학과별
1명으로 하되 총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학과의 경우는 대의원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학과회장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동향 등에 대하여 학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우들에게 공지하는 등 본회와 학과 학우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과 임원은 학과의 발전과 학우 간의 원활한 관계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⑤ 학과 학생회는 학과의 집행사업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
.
제39조 (재정 및 결산) 각 학과는 재정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 학과의 감사는 회계장부와 일체의 관련 증빙자료를 감사한 후 수지총괄표를 학과 및 본회 게시판에 공시한다
.
제8장 지역학우회
제40조 (목적) 지역학우회는 같은 지역 내 학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교류를 통하여 본회와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1조 (구성) ① 지역학우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에서 인가하며 필요 시 관할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학우회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학우로서 해당 지역학우회에 가입한 학우로 구성한다
.
제42조 (지역장) ① 지역장은 당해 지역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지역장은 지역학우 중에서 선출하되 본 회칙 제
59조
, 제
62조를 준용하여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 그
결과를 총학생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43조 (임원) 지역장은 지역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사무국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필요에 따른 직무 임원
제44조 (재정 및 결산) 지역학우회의 재정은 담당자를 임명하여 제
10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 지역장 및 감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
제45조 (회칙) 지역학우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학우회별 회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장 동아리회
제46조 (목적) 동아리는 같은 뜻과 취미를 가진 학우 간의 친목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한다
.
제47조 (구성) ① 본회 회원은 누구든지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회원은 동아리의 명칭
, 설립취지
, 활동계획
, 5인 이상의 발기인
, 대표자의 연락처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학생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
③ 본회는 동아리의 취지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등록을 승인한다
.
제48조 (회장) 각 동아리 회장은 해당 동아리를 대표하며 동아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제49조 (업무 및 권한) ① 동아리는 해당 동아리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
, 창의적으로 운영한다
.
② 동아리는 본회 동아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활발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한다
.
③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로서 특정 활동에 대하여 본회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예산이 지원된 경우 해당 활동 종료 후
1개월 내에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운영활동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50조 (회칙) 동아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별 회칙 등으로 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
제10장 재정 및 결산
제51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 찬조금
, 사업별 회비
,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52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회계 연도는
6개월 단위로
2기로 나누어 집행 및 결산한다
.
제53조 (학생회비) ① 학생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총대의원회의 심의
, 의결로 확정한다
.
② 학생회비의 수납은 매학기 수강신청 시
1차로 학교가 수납하여 총학생회에 지급하며
1차 미납자의 경우는 학기 중 수시로 총학생회의 지정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납한다
.
③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장이 운영
, 집행하되 정책임자는 총학생회장
, 부책임자는 재정국장으로 한다
.
제54조 (예산) ① 임원회는 예산안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매 학기 초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 조정을
받는다
.
② 총학생회장은 심의
, 조정된 예산안을 사업계획과 함께 총대의원회의 정기회
5일 전까지 제출한다
.
③ 총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의결
, 확정한다
.
④ 예산안 확정 이전에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 이내에서
2개월간
집행할 수 있다
.
⑤ 예산 편성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대의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만
, 세목변경에 관하여는
총대의원회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다
.
제55조 (예산의 집행) ① 본회의 재정은 학기별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유발생 시 집행하며
, 모든 예산은 본회의 목적에 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하고 지출 건별로 증빙을 갖춘다
.
② 각 학과학생회에 해당 학과 소속 학생의 학생회비 납부금의
50%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③ 각 지역학우회에 해당 지역 소속 학생의 학생회비 납부금의
15%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제56조 (결산) ① 각 기구는 매 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학생회에서 지급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매 기 각 기구의 결산보고를 심의 후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
제57조 (감사) ① 본회의 감사시행세칙은 총대의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결산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각 기구에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 기구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단
, 각 학과의 결산에 대하여는 학과 감사의 자체 감사로 가름할 수 있다
.
③ 각 기구의 장은 집행위원회 및 총대의원회에서 감사를 위한 출석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④ 감사 결과 예산의 집행상 부정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구의 장에게 책임을 물어 부족분만큼 환수
처리하며
,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에 대하여 해임 건의 및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8조 (결산공지) 총학생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
, 지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대의원회 감사 후
7일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제11장 선거
제59조 (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 평등
, 비밀
, 직접
(온라인 선거 포함
) 선거로 한다
.
제60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칙 제
4조에 따른 정회원이 갖는다
.
제61조 (선거의 종류) ① 선거의 종류는 총학생회장 선거와 각 기구장 선거로 구분한다
.
② 1항의 각 기구장이라 함은 총대의원회 의장
, 각 학과회장
, 각 지역학우회장을 말한다
.
제62조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 ① 총학생회장의 후보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임기기간 중
3학년 이상인 자
2. 전체성적평점이
3.0 이상인 자
3.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 최근
2년 내 미납이 없으며
,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
4.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본회의 품위를 손상할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②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입후보등록과 동시에 본회와 관련한 현 직책을 상실한다
.
제63조 (각 기구장 선거) ① 각 기구장은 본 회칙에 의거 정한 기일 내에 기구별로 선출하고
, 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 각 기구장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본 회칙 제
62조를 준용한다
.
제64조 (총학생회장 선거 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안을 작성하여 선거일
20일 이전까지 공고하고
, 선거공고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적격 심사 후 선거일
14일 이전까지 후보자를 공고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단독 후보의 경우 찬성 및 반대를 확인하여
2분의
1 이상의 찬성 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65조 (선거기간) ① 총학생회장의 선거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실시하며 투표기일은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 단
, 적격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등록 및 선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각 기구장의 선거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한다
.
제66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2.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그 득표수가 투표수의
2분의
1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3.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기간 중에 후보가 사퇴하였을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5.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당선공지 후
7일 이내에 발견되어 선거가 무효화 된 때
② 재선거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 재선거 절차는 제
64조에 준한다
.
제67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이 재임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다만
, 잔여임기가
100일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 보궐선거의 절차는 제
64조에 준한다
.
③ 보궐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이 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 제
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각 기구장의 궐위 시 보궐선거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한다
.
제6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총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은 각 기구의 추천을 통하여 학과회장
2명
, 임원회
2명
, 총대의원회
3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호선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한다
.
②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의 소속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 만약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재선임 하여야 한다
.
③ 각 기구의 선거관리는 각 기구 회칙에 따른다
.
제69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2장 회칙개정
제70조 (발의) ①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학생회장의 발의
2. 집행위원회 재적
1/2 이상의 발의
3. 본회의 정회원
1/20 이상의 동의
(연서 또는 온라인상 의사표시
)에 의한 발의
② 본회의 회칙 개정은 개정
(안
)공고를 거쳐 총학생회장에 의해 개정
(안
)이 송부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총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의결 후
7일 이내에 총학생회로 송부한다
.
제71조 (공포, 효력발생)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로 송부된 후
5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 (2017. 11 . 01 .)
제2조 (경과규정) ① 본 회칙 공포 당시 본회의 기존 조직과 구성원은 임기 말까지 존속한다
.
② 기존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며
, 이미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회칙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