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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개정 회칙 공포 (2017.11.01) 공지사항

총학생회
조회수(3489)
2017-10-31 09:10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개정 회칙 공포

 

  고려사이버대학교 개정 회칙에 의거 승인된 회칙을 공포합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제 17대 총학생회장

-다   음  -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2001.03.01. 제정] [2006.02.08. 일부개정] [2007.1.26. 일부개정]
[2010.10.7. 전부개정/교명변경] [2012.01.11. 일부개정] [2017.11.01 전부개정]

1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학문탐구와 발전적인 대학문화를 조성하며, 회원의 권익보호 및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설치) 본회의 사무소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또는 외부에 둘 수 있다.
 
4(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학생으로 구성하되 재학생은 정회원, 휴학생은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학칙과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존립을 부인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각 기구의 장으로 피선될 수
없으며 각 기구의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6(학교위원회 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본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총학생회장단이 학교의 관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학습 및 학생의 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 사항
 
7(회의 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학생회 임원회, 집행위원회,
총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학생회, 지역학우회, 동아리회를 본회의 산하기구로 둔다.
본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장 학생총회
 
8(구성과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의결기구이다.
 
9(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2.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
3. 총학생회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
 
10(소집)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이나 총대의원회 또는 본회의 정회원 1/20이상의 요구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학생총회의 소집은 본회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하며, 다만
긴급 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11(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도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제93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라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의결) 학생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정회원 1/10이상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의결한다.
 
3장 총학생회장
 
13(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4(선출) 총학생회장은 본회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총학생회장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11장의 규정에 따른다.
 
15(임기)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해당 연도 21일 부터 익년 1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연장한다. , 임기 연장 중 총학생회장이 졸업 시에는 제112항을 준용한다.
 
16(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 임원 및 제73항에 의한 별도 위원회 장의 선임과 해임
2. 집행위원회와 임원회의 소집과 그 업무의 총괄
3.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추진
4. 학생총회와 총대의원회의 소집 요청
5.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6. 회칙개정을 포함한 회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사항의 발의 및 실행
7.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 제출
8. 각 지역학우회, 동아리회에 대해 감사자료 및 출석을 요구
9.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 , 총학생회장의 탄핵으로 인한 경우는 제 27조에 의함
 
17(연임금지) 총학생회장은 임기 중 연임을 위해 입후보하거나 중임할 수 없다.
 
18(업무정지)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즉시 그 직을 상실하며 형 확정 전이라도 상당한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업무를 일단
정지하고 제112항에 따라 대행한다.
1. 본회의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비리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때
2. 학교와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범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때
 
4장 총학생회 임원회
 
19(구성) 총학생회 임원회(이하 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 1
2. 수석부회장 1(부회장 중 총학생회장이 임명)
3. 사무총장 1
4. 국장 10명 내외
 
20(기능) 총학생회장은 본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학생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궐위 등의 경우에는 제11
2항에 따라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총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각 국장의 업무를 확인한다.
각 국장은 총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 국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21(임기) 임원의 임기는 제14조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같다.
 
22(업무 및 권한) 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각 기구의 업무 집행을 지원
2.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수립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안건 중 총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총대의원회에 제출
3. 총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결정
 
5장 집행위원회
 
23(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24(구성)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임원과 각 학과회장으로 구성한다. 각 학과회장은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25(업무, 권한 및 소집 등)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 및 감사 결과 중 집행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
2. 본회의 직무에 관한 중요 행사의 준비, 추진 및 집행
3. 연도별 학생회 운영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4. 학생회비 책정 및 학생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진행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 및 운영한다.
1. 총학생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되 5일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2.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일반대의원은 참관할 수 있지만 의견은 개진할 수 없다.
3. 총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73항 및 제161호에 의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별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다.
 
26(의사, 의결 정족수)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각 학과회장의 경우는 사전에 위임장 제출을 통한 대리 참여 또는 의안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출석으로 볼 수 있다.
회의소집 공고 시 의안을 공고하여 각 위원이 사전에 검토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안은 총학생회장 또는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314호에 관한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장 총대의원회
 
27(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감사 및 의결 기구이다.
 
28(구성) 총대의원회는 각 학과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총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과 부의장은 본 회칙 제59, 62조를 준용하여 대의원선거로 선출하며, 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총대의원회는 대의원 중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 , 그 중 1인은 부의장이 겸임한다.
의장으로 선출된 학과는 추가로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29(선출) 의장과 부의장은 총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의장과 부의장은 총학생회장과 동일 학과 소속이어서는 안 된다.
의장 궐위 시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하되 부의장도 궐위 시에는 총대의원회에서 대행자를 호선한다.
 
30(임기) 총대의원회의 임기는 해당 연도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31(업무와 권한) 총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 학칙 개정() 건의, 회칙 개정() 심의
2. 총학생회 운영계획() 심의
3. 학생회비 및 집행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4.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임원의 출석 요구
5. 결산 심의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6. 선거관련 의안 심의
7. 학생전체의 학내 여론조사 실시 여부 결정
8. 비위, 부정 행위자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징계 요구
9. 10조에 의거한 학생총회 소집 요구
113항에 의거하여 학과회장 중에서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지명된 경우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총학생회장의 탄핵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회의를
소집한다.
 
32(소집) 총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의장, 감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에 의장이 소집한다.
총대의원회는 회의 5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 긴급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의장은 필요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회의 및 의결을 행할 수 있다.
 
33(성원 및 의결)
총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사전에 위임장 제출을 통한 대리참여의 경우도
출석으로 본다. , 의장은 회의소집 공고 시 의안을 공고해야 하며 대리참여자의 수는 직접 출석한
의원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총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 한해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학생회 임원 중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2인은 총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4(특별 정족수)271항의 1호 및 9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장 학과 학생회
 
35(지위) 학과 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36(구성) 학과 학생회는 당해 학과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37(학과회장 및 임원) 학과회장은 본 회칙 제59, 62조를 준용하여 선출하고 학과 학생회를
대표한다.
학과회장은 학과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
2. 대의원 1(학과 감사 겸임)
3. 각 학년 대표
4. 학과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간 명의 직무 임원
학과 임원의 선출 또는 임명방법은 학과 회칙 등을 통하여 자치적으로 정한다.
 
38(업무 및 권한) 학과회장은 당해 학과의 자치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총학생회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학과 대의원은 학과 감사직을 겸임하며 총대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대의원 수는 학과별 1명으로 하되 총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학과의 경우는 대의원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학과회장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동향 등에 대하여 학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우들에게 공지하는 등 본회와 학과 학우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과 임원은 학과의 발전과 학우 간의 원활한 관계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학과 학생회는 학과의 집행사업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
 
39(재정 및 결산) 각 학과는 재정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학과의 감사는 회계장부와 일체의 관련 증빙자료를 감사한 후 수지총괄표를 학과 및 본회 게시판에 공시한다.
 
8장 지역학우회
 
40(목적) 지역학우회는 같은 지역 내 학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교류를 통하여 본회와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1(구성) 지역학우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에서 인가하며 필요 시 관할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지역학우회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학우로서 해당 지역학우회에 가입한 학우로 구성한다.
 
42(지역장) 지역장은 당해 지역학생회를 대표한다.
지역장은 지역학우 중에서 선출하되 본 회칙 제59, 62조를 준용하여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결과를 총학생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3(임원) 지역장은 지역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사무국장 1
2. 감사 1명 이상
3. 필요에 따른 직무 임원
 
44(재정 및 결산) 지역학우회의 재정은 담당자를 임명하여 제10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지역장 및 감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45(회칙) 지역학우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학우회별 회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장 동아리회
 
46(목적) 동아리는 같은 뜻과 취미를 가진 학우 간의 친목과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한다.
 
47(구성) 본회 회원은 누구든지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회원은 동아리의 명칭, 설립취지, 활동계획, 5인 이상의 발기인, 대표자의 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학생회에 등록을 신청한다.
본회는 동아리의 취지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등록을 승인한다.
 
48(회장) 각 동아리 회장은 해당 동아리를 대표하며 동아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49(업무 및 권한) 동아리는 해당 동아리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 창의적으로 운영한다.
동아리는 본회 동아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활발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한다.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로서 특정 활동에 대하여 본회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예산이 지원된 경우 해당 활동 종료 후 1개월 내에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운영활동 결과를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50(회칙) 동아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별 회칙 등으로 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10장 재정 및 결산
 
51(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찬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52(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1일부터 익년 131일까지로 한다.
1항의 회계 연도는 6개월 단위로 2기로 나누어 집행 및 결산한다.
 
53(학생회비) 학생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총대의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한다.
학생회비의 수납은 매학기 수강신청 시 1차로 학교가 수납하여 총학생회에 지급하며 1차 미납자의 경우는 학기 중 수시로 총학생회의 지정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납한다.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장이 운영, 집행하되 정책임자는 총학생회장, 부책임자는 재정국장으로 한다.
 
54(예산) 임원회는 예산안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매 학기 초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조정을
받는다.
총학생회장은 심의, 조정된 예산안을 사업계획과 함께 총대의원회의 정기회 5일 전까지 제출한다.
총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의결, 확정한다.
예산안 확정 이전에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전년도 예산범위 이내에서 2개월간
집행할 수 있다.
예산 편성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대의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세목변경에 관하여는
총대의원회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다.
 
55(예산의 집행) 본회의 재정은 학기별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유발생 시 집행하며, 모든 예산은 본회의 목적에 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하고 지출 건별로 증빙을 갖춘다.
각 학과학생회에 해당 학과 소속 학생의 학생회비 납부금의 50%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각 지역학우회에 해당 지역 소속 학생의 학생회비 납부금의 15%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56(결산) 각 기구는 매 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학생회에서 지급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매 기 각 기구의 결산보고를 심의 후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57(감사) 본회의 감사시행세칙은 총대의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집행위원회는 결산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각 기구에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 기구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각 학과의 결산에 대하여는 학과 감사의 자체 감사로 가름할 수 있다.
각 기구의 장은 집행위원회 및 총대의원회에서 감사를 위한 출석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감사 결과 예산의 집행상 부정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구의 장에게 책임을 물어 부족분만큼 환수
처리하며, 총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에 대하여 해임 건의 및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58(결산공지) 총학생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 지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대의원회 감사 후 7일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11장 선거
 
59(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온라인 선거 포함) 선거로 한다.
 
60(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칙 제4조에 따른 정회원이 갖는다.
 
61(선거의 종류) 선거의 종류는 총학생회장 선거와 각 기구장 선거로 구분한다.
1항의 각 기구장이라 함은 총대의원회 의장, 각 학과회장, 각 지역학우회장을 말한다.
 
62(총학생회장 후보 자격) 총학생회장의 후보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임기기간 중 3학년 이상인 자
2. 전체성적평점이 3.0 이상인 자
3. 학생회비를 매학기 납부하여 최근 2년 내 미납이 없으며, 선거공고일 이전에 완납한 자
4.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본회의 품위를 손상할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입후보등록과 동시에 본회와 관련한 현 직책을 상실한다.
 
63(각 기구장 선거) 각 기구장은 본 회칙에 의거 정한 기일 내에 기구별로 선출하고, 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각 기구장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본 회칙 제62조를 준용한다.
 
64(총학생회장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안을 작성하여 선거일 20일 이전까지 공고하고, 선거공고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적격 심사 후 선거일 14일 이전까지 후보자를 공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중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단독 후보의 경우 찬성 및 반대를 확인하여 2분의1 이상의 찬성 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65(선거기간) 총학생회장의 선거는 매년 111일부터 1130일 사이에 실시하며 투표기일은
3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 적격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등록 및 선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 기구장의 선거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한다.
 
66(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2.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그 득표수가 투표수의 2분의1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3.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기간 중에 후보가 사퇴하였을 때
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5.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당선공지 후 7일 이내에 발견되어 선거가 무효화 된 때
재선거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제64조에 준한다.
 
67(보궐선거) 총학생회장이 재임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임기가 100일 미만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보궐선거의 절차는 제64조에 준한다.
보궐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이 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기구장의 궐위 시 보궐선거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한다.
 
68(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총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은 각 기구의 추천을 통하여 학과회장
2, 임원회 2, 총대의원회 3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호선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한다.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의 소속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만약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재선임 하여야 한다.
각 기구의 선거관리는 각 기구 회칙에 따른다.
 
69(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2장 회칙개정
 
70(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의 발의
2. 집행위원회 재적 1/2 이상의 발의
3. 본회의 정회원 1/20 이상의 동의(연서 또는 온라인상 의사표시)에 의한 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은 개정()공고를 거쳐 총학생회장에 의해 개정()이 송부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총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후 7일 이내에 총학생회로 송부한다.
 
71(공포, 효력발생) 총대의원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로 송부된 후 5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2017. 11 . 01 .)
 
2(경과규정) 본 회칙 공포 당시 본회의 기존 조직과 구성원은 임기 말까지 존속한다.
기존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회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며, 이미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회칙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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