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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장애학생 등록 요청서 File 자료실

장애학생지원센터
조회수(1011)
2021-11-04 13:29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직후 장애 학생지원센터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애유형 및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사항을 알려주시면 학습 지원에 보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되어지는 양식입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증빙(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과 함께 메일(ellie@cuk.edu) 제출 하여 주시면 됩니다. 

 
태그
없음.

4. 장애유형별 이해 - 지체장애란? 자료실

장애학생지원센터
조회수(1242)
2015-06-23 16:17

*지체 장애란?
- 지체장애란 근골격 및 신경 이상 또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조절이나 기능에 있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2007.7.7. 개정)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로 용어를 분류해서 사용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제시되어 있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지체장애인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2.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하여 동적에 제한을 받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몸의 골격, 신경, 근육, 그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체장애와 용어를 구별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1)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장애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급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적 필요를 강조하고 급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국립특수교육원(2006)에서는 지체장애를 다음 표와 같이 정형외과적 장애신경학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지체장애의 분류>
 
유 형 분류기준
정형외과적 장애 - 골격구조 즉 뼈, 관절, , 다리 및 근육과 관련된 장애로 체간의 지지 및 운동 동작이 곤란하거나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자
- 골형성주전증, 선천성 고관절탈구, 내반슬, 외반슬, 척추측만, 척추후만, 형태이상
신경학적 장애 -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움직이고, 사용하고 느끼고 조절하는 능력의 제한으로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자
- 뇌성마비, 이분척추, 외상성뇌손상, 소아마비, 진행성 근위축증, 척추손상

3-3. 지체장애의 학습 특성
- 학습매체 활용
이동보조기구(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착석한 상태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가 필요하다.운동기능의 수행이나 조절이 힘든 경우, 기기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교수·학습 활동
조음기관의 운동 및 조절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발음, 과도한 얼굴 근육의 긴장, 다른 신체 부위의 불수의 운동이 수반될 수 있다.실습, 실기, 참관, 답사 등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과제 및 평가 수행
이동 및 신체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료 수집과 과제 작성 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체상의 제약으로 인해 시간제한이 있는 지필고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4. 지체장애 학생에 대한 에티켓
- 계단과 턱에서
계단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하여 밀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다음,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지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한 상태로 내려오면 된다. 이때 휠체어 사용자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행 장애인의 계단 이용을 도와줄 때에는 옆으로 걸으면서 팔을 뻗어 장애인이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해준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장애인이 남의 도움 없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내려올 때는 앞에서, 올라갈 때는 뒤에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 줄 수가 있다.
 
-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휠체어 사용자들은 휠체어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수동휠체어는 차량에 싣도록 접을 수 있으며, 차량이나 휠체어 형태에 따라 휠체어를 차 뒤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거나 차 밖의 특수 장치에 싣기도 한다.
휠체어 사용자들은 평상시에는 큰 휠체어나 모터가 정착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는 작은 휠체어를 사용한다. 휠체어 사용자 중에 남의 도움 없이 차에 타고 휠체어를 접어 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장애인에게 알아 본 후에 도와주어야 한다.
차가 있는 장애인들은 행사나 모임에 오고 갈 때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차가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 레크레이션을 할 때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수영이나 물속에서 하는 활동은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어도 가능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팔에 힘이 있고 휠체어를 조종할 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제작된 휠체어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지체장애인을 어떤 행사에 초대할 때는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많은 장애인들은 교통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사람들은 피로를 막기 위해 그들의 활동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보통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 함께 식사를 할 때
지체장애인과 식사시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식탁이나 의자의 배열이 널찍하게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만약 음식점이 크다면 현관에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는 것이 좋다.
지체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에는 우선 어떤 좌석이 편리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몸을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식탁의 앞쪽에 앉기를 좋아하고, 휠체어장애인은 식탁 다리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 중간 좌석을 선호한다. 목발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보장구를 기대어 놓을 수 있는 벽 가까이에 앉는 것을 가장 편안해 한다.
손과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고기를 잘라 주거나 반찬의 배열을 편하게 해주어 음식을 먹기 좋게 해주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도움을 부탁하기가 쑥스러울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부탁하기 전에 도와주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손의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컵을 너무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하고, 음료를 제공할 때는 빨대를 함께 제공하면 마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심한 경우는 식사 전부 혹은 일부를 먹여주도록 한다.
음식을 먹여주는 경우, 장애인에게 음식을 모두 제공한 후 자신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자신도 함께 먹으면서 음식을 먹여주도록 한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식사시간이 더 오래 거리므로, 장애인보다 너무 일찍 식사가 끝나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
 
-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서
출입문에서는 장애인의 팔이나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왜냐하면 출입문을 두 사람이 통과하기보다는 혼자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문을 잡아줄 때는 사람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장애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도 출입문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이 완전히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버튼까지 손이 닿는지 물어보아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신 눌러준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대화할 때 편안한 위치를 잡아 앉아 눈높이를 맞춘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서있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너무 가까이 서 있지 않도록 하며, 키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서있는 것이 좋다.
외부에 있는 경우 햇볕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한다. 대화가 길어지면 좌석에 앉도록 하고, 의자나 앉을 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서있든지 앉아있든지 간에 장애인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 휠체어를 밀어줄 때
수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손으로 바퀴를 밀어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로할 수가 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옥외에서는 지형에 유의하고, 움푹 패인 곳이나 질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후 밀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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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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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유형별 이해 - 청각장애란? 자료실

장애학생지원센터
조회수(1096)
2015-06-23 16:15

*청각 장애란?
- 청각장애란 청력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2007. 7. 개정)에서는 청각장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국립특수교육원(2006)에서는 청각장애를 청각의 이상으로 귀만으로 말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난청으로 분류하였다.
 
<청각장애의 유형>
 
유 형 분류기준
(deaf) 청각기구(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순음청력검사 결과 90dB 이상인 자
난청
(hard of hearing)
청각기구(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순음청력검사 결과 60-89dB 이상인 자
 
2-1. 청각장애의 학습 특성
- 학습매체 활용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 교수·학습 활동
청각장애 학생이 모두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학생들은 구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청각장애 학생들은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한다.
수업 참여를 위해 강의 내용을 현장에서 수기 또는 PC로 대필하는 대필 도우미나 속기사가 필요하다.
청력 손실에 따라 말 명료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청력 손실이 큰 학생일수록 발음의 명료도가 떨어질 수 있다.
 
- 과제 및 평가 수행
구어를 통한 과제나 발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청력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 평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2.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에티켓
-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하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가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앞에 서서 직접 바라보며 명확하게 말하도록 한다.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쉰 후 다음 문장을 말하도록 한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울린 경우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설명해주도록 한다.
 
- 대화 시 몸짓과 얼굴 표정에 대해
청각장애인, 특히 구화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 표정은 매우 중요하다. 색안경, 커다란 챙 모자는 전체 얼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장된 얼굴 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청각장애인과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며 여전히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도록 한다. 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글로 의사소통할 때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주소, 열차 시간, 의약품명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하다. 글뿐 아니라 지도, 도표, 그림 등을 제공할 때도 이용가능하다.
청각장애인에게 글을 쓸 때는 필체에 유의하고, 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그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가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함께 식사를 할 때
가능하면 조용한 좌석에 앉도록 배려하고, 구화법을 이용하거나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이 좋은 좌석에 앉도록 한다.
장애인에게 말을 하기 전에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가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앞에 서서 직접 바라보며 명확하게 말한다. 메뉴 주문을 할 때는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모두 나열되어 있는 메뉴판을 활용한다. 청각장애인의 주문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를 반복하여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계산을 할 때
계산시 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액수나 중요한 사항들을 적어 주거나 영수증을 같이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가 반복해서 말하거나 글로 쓰도록 요청한다.
필요한 물품을 판매원에게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건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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